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일  시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가. 세무회계과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1 감사개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올해 주요업무 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어서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계룡시 살림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행감 자료 320쪽 과오납 현황에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자동차세 부분에서 과오납이 많은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연납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약 60% 이상 연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된 자동차가, 그 다음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냈던 세금을 환급해 주는 부분으로써 자동차세 부분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연납을 했을 경우 만약에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게 무엇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연초에 금액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 시도 시로 보지만, 납세자 편의사항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연납으로 하면 저희 시에서 또 감면을 해 주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10%하고 그 다음에 분기마다 차등은 두지만, 또 연초에 연납신청을 했을 때 10% 감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과오납이라는 게 중간에 연도 안에 차를 연납을 하고 팔면 어떻게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자한테 그 연납된 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반환해 주는 것을 지금 과오납으로 잡혀 있군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혹시 연납을 해놓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사하는 부분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청환 위원  다음으로 갈게요.  
  328쪽 세외수입의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세외수입 부분은 실·과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 과목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회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용료라든가, 안전총괄과에......  
  민원봉사과의 과태료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 자동차 위반 과태료 뭐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과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명목이 많이......  
이청환 위원  명목이 대단히 많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세무회계과는 실질적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계룡시의 컨트롤타워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부서별로, 과별로 어떻게 미납분에 대해서 독려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저희가 징수팀에서 세외수입 관련을 총괄적으로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 담당자들하고 매월은 안 되지만,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도 전체적으로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보고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징수 독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바쁘시더라도 매월 보고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분기별로보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은 실·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고 받는 부분은 부시장 주관하는 분기별로 하더라도 그 실·과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매달 정보를 좀 공유하면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징수가 잘 되는 과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도, 격려 차원에서도 포상제도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다음은 353쪽 가겠습니다.  
  2억 이상 공사계약 하도급 현황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2억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 이 2건밖에 없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총 지금 보면 9건입니다.  
  9건인데, 그래서 지금 그 2억 원 이상 공사현황, 총 공사 목록을 뽑아보니까 이 기간 동안 총 25건의 공사가 발주되어서 그 중 9건이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하도급 부분......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 하도급 계약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하되, 이 토목·건축·조경공사 등 이 종합공사만 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공사는 하도급이 안 되고요.  
이청환 위원  전문공사......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하도급 현황에서 6번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 관외로 하도가 되었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도 그렇고, 해당되는 실·과에서 일단 관내 업체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그 수용하는 부분은 원청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관내 업체로 하도급을 계약을 할 수 있게 뭐 특별이나 일반 계약조건을 안 붙이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제한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입찰조건에 일단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금년 요즘 들어와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넣지는 않고 있는 경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에 허용하는,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우리 관계 직원들이 이게 시민의 대표가 와서 근무할 공간인데, 이게 관외로 다 나가서 관외 업자들이 일을 했다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또 시민의 대표로서 참 분노를 느낍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보면, 시청사 별관은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이라 어쨌든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황을 보니 특정 공사나 물품 구입에서 일부 업체로 편향된 계약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천만 원 이하는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고루고루 편중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크더라고요.  
  불만 좀 듣고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불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수의계약건도 지금 하도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한 달에 동일 업체에 대해서 2건 이상을 또 못하도록 그런 내부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겠지만, 또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이렇게 꼭꼭 공평성을 기하기는 또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공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연관성에 있어서 2건, 3건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타 업체에서 볼 때는 고운 눈으로만 보지는 않겠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경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상대되는 편에 대해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또 일부에서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업체, 두 업체가 다 한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  
  뭐 그런 부분이 안 듣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루고루 하도급 자체가......  
  아니, 수의계약이 고루고루 편성이 되어야 시민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 옆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비가 와도 충전기를 사용할 시 괜찮은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저런 나대지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약간 불편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소지가 해소되도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제 비가 오면 감전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규정에 없더라도 비가 올시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273쪽 보시면, 금암동 나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금암동이 우리 계룡시의 중심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대지의 비율을 보니 50.71%이고, 이 토지 소유주가 273명 중에 우리 계룡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분은 23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강웅규 위원  소유자의 92%가 타 지역 분들이시고, 사유지다 보니까 반 강제로 건축행위를 하라고 할 수 없는데, 금암동의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무회계과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건축행위 하시는 분들한테 세금부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관련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세법정주의......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부과가 되고, 또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점차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업용지로 봐서 약 옆 면적 100평 정도의 건물을 해보면 저희 행정비용이 약 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증지라든가,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는 세금 감면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또 업무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금암동이 건축 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우리 계룡시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저희 과에서 관련되는 법이라든가, 또 안 되면 타 실·과하고 협의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계룡시 살림살이, 또 세입금 관리,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질의내용은 행감 자료 355쪽 관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현황인데요.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열두 분?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본 것으로는 관용차량이 더 있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이게 관용차량은 해당되는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기관까지 하면 약 60여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전하는 운전직은 총 12명입니다.  
  차량은 많은데, 운전은 하는 분이......  
윤재은 위원  그러면 60여대가 되는데, 열두 분에 대해서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열두 분이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오.  
  가급적이면 운전원을 배차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특수한 사항이 보건소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실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가 배차되어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열두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요.  
  안전교육을.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을 운전하시고, 또 쓸 일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자기 소유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이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보험관계는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관계는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이게 제가 하면서 이런 자료는 처음 뽑아봤거든요?  
윤재은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래서 놓고 보면 많게는 뭐 3번 정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이게 안전교육을 실시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제가 보면 지금은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산불차량 그 감시단 차가 상시 운행을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운전직이 아니신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관련업무 하시는 분들이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위험에 노출 수 될 수도 있어요.  
  뭐 자연부락 같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운전직을 행하시는 또 직원분들, 또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 2 정도로 이렇게 국세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징수방법......  
  징수주체는 그렇고, 징수방법으로도 할 때 직접세에 비해서 간접세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세나, 그렇지요?  
  또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에 의존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인데......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법은 법이니까 앞으로 이것이 많이 완화는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지방세수 쪽으로 많이 비율을 좀 높일 것 같은 게 정부 정책이고, 마땅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계룡시에서 가장 세수 제일 많이 걷는 게 재산세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내부적으로 보면......  
최헌묵 위원  담배소비세가 두 번째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어느 정도 걷혔어요?  
  계룡시에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20억 정도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보다 훨씬 많이 걷혔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자동차는 아닙니다.  
  자동차는 59억 정도이고요.  
최헌묵 위원  자동차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거네요.  
  전체 세수 중에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흡연자가 계룡시 세외수입에 이바지하는 바가 큽니다.  
  계룡시 뿐만 아니라 어느 곳도 마찬가지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다른 자방자치단체를 가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연은 국가 정책이고, 시책이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배 피는 흡연자가 상주한다 이 말이에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두 부분을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그렇지요?  
  목표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비흡연자 시민에게는 담배 연기로부터 건강권을 보호해 드리고, 흡연자에게도 흡연자로서의 일정한 권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 흡연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계룡에는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흡연 장소 부스가 없어요.  
  이게 마치 담배 피는 사람들이, 흡연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협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하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지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지요?  
  세금을 내는 것만큼은 일정한 수혜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글쎄요.  
  지금 제가 80년도 말에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를 놓고 보면 사무실 내에서 담배도 피고......  
최헌묵 위원  아이, 비행기에서도 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래서 차량 내에서도 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표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외지만 한번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보면 담배도 이게 낭만의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또 사람에 따라서 흡연율이 전체 국민의 약 50% 정도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가 보호......  
  흡연자의 또 그런 흡연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이것을 좀 쾌적하게 흡연 부스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이게 참 힘드신 과인데,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계약이 됐든, 입찰도 제한입찰을 했든, 무제한 입찰을 했든,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술적인 제한입찰을 두든, 지역적인 제한입찰을 두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까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애로사항도 있느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어느 것은 관내 업체, 어느 어느 것은 좀 광역......  
  도나 대전까지 확대해서 하는 이것으로 나눴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각 지역으로도 지나치게 묶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불필요하게 계룡시에 사무실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룡에 어떤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계룡 지역에 관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에 사무실이 있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전혀 기능하지 않는 허수의 사무실이 너무 많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 많이 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은 효과만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효과만 따지지 말고, 효율이라는 게 우리가 담보가 되어야 돼요.  
  효과는 막연하게, 그렇지요?  
  막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효율은 인풋 대비 아웃풋 곱하기 100하면 몇 %라고 하는 효율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효과적 측면보다도 이제는 효율적 측면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디까지는 관내 업체로 할 것이고, 어느 것은 좀 확장적으로, 확대적으로 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론 쪽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가장 큰 것은 금액으로 이렇게 제한 경쟁, 지역 제한,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충남도로 묶는 지역 제한이 있을 때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인근의 대전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 인근에 있는 저희 계룡이라든가, 공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 별도의 지적하셨듯이 면허를 또 가지고 있고, 충남에서도 인근 가까우면 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입찰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큰 틀 안에, 그 법 안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융통성이 있을지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 저희 시가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업체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시, 그 다음에 논산, 공주, 대전 인근까지 이렇게 풀어서 입찰에 올리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간 그런 말씀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고, 이게 아시다시피 조달청 물품 등록이라든지, 나라장터 등록이 엄청 엄격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대충 원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술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할 때도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몇 %를 깎아요.  
  업체에서 제시했던 금액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공서에 납품을 하려면 이거 5%를 또 깎잖아요?  
  이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쪽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90% 이상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그런 부분은 별도 규정은 있는데, 제금 제가 금방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여기에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90%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최헌묵 위원  ‘한다’라고 강제규정이에요?  
  아니면 임의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 내에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 우리 관청에서, 기관에서, 행정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5%를 그냥 삭감시켜 버려요.  
  네고를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마진이 얼마냐면......  
  아시잖아요?  
  5%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조달 등록할 때 거기에서 네고 해버리고, 또 막상 물품 등록하려니까 일방적으로 또 5% 네고를 해 버리니까 이게 중소기업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관행적으로 다른데 하니까, 안 깎으면 또 왜 안 깎았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것을 적정성 있게 탄력적으로......  
  아니면 중소기업, 대개 나라장터 조달물품은 다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관행적으로 행정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윤위원님!
  나가셨나요?  
(「나가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54쪽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현황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2018년 많지는 않지만, 늘어났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보면 대상자가 누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 늘어나는 사람 중에 중복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  
윤재은 위원  업체 또는 사람이 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자료 확인 중) 자료를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이 갖고 있는 것은 단편하게 1년 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사유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확인 후) 사유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시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런 것을 근거로 보면, 이런 체납이나 징수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체납 전문 직원이 배치되는 것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 유형을 놓고 보면 자료가 있는데, 이게 보면 재산세, 그 다음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이게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가지고 계신 자료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시가 앞으로 큰 행사들도 앞두고 있고, 또 사업들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계룡시 납세자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공안지 관련되어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나대지?  
최헌묵 위원  나대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대지가 지금 경작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경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작할 때는 좀 미관상 괜찮은데, 물론 거기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게 경작이 끝난 이후에 가을에 요즘은 다 멀칭이라고 해가지고 비닐을 다 깔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돼요.  
  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다른 과 업무하고 중첩도 되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나대지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에 방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해당되는 과하고도 관련되는 과하고 상의도 일단 해보겠지만, 일단 그것을 강제성을 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 소유자, 그 다음에 경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에는 이 비닐류를 수거해가고 있는 폐기물 업체가 없어요.  
  아시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서 소각으로 이루어지거나, 들에서......  
  지난 일요일에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정화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열 몇 명해서 약 2~3시간을 했는데요.  
  1t을 모았습니다.  
  1t.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풀이 있는 상태에서는 몰랐는데, 풀이 전부 이렇게 땅으로 가라앉고 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 아시다시피 비닐류는 몇 백 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나대지 경작문제와 여기에 비닐류 방치 문제, 이게 도시 경관, 미관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냥 대부분이 보면, 그냥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또 2020엑스포도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 모습, 우리가 또 가을에 그 행사가 잡혀 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마인드로 행정에 임해 주셔야 성공적인 엑스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4쪽입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별도제출자료 84쪽이고요.  
  그 토지 건물별 일반재산, 행정재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또 이 많은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료 중에서 대표적인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별도제출자료 중 84쪽에 각 실·과별로 쭉 있는데 특히, 그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자료 준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84쪽에 거기에 보면 관리부서, 재산용도,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 그 순번에서 1865번부터 시작해서 1867 그 3필지로 되어 있는, 소재지에 있는 지목, 거기에 지금 어떤 행정재산으로 현 상황, 현 사용하는 상황은 어디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일단 지금 보면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그 다음 각 실·과,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그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위에, 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별도로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3필지, 그 다음에 그 밑에서 1874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에는 그 도서관이고요.  
  그 밑에도 도서관이에요.  
  현재.  
  그런데 그 지목에 보면, 전이라고 되어 있고, 잡종지라고 되어 있고, 뭐 이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이게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보면 당연하게 그 관련 건물이 되어 있으면 대지라든가, 이런 것의 용도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자료를 뽑아놓고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도로를 냈는데, 그냥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설치되고, 관련해서 측량이 되고, 지목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해당되는 실·과·소, 그 다음에 그런 쪽에 얘기를 해서 지목 관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제가 조금 전에 그 필지 말씀, 소재지 말씀드린 이 외에도 85쪽이라든가, 84쪽이라든가, 한번 보세요.  
  전부 체육관, 운동장, 예술의 전당 부분인데, 지목 변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 지목 변경,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목 변경은 일단 등기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별 제출한 것이에요.  
  몇 쪽을 보시는가 하면, 304쪽......  
  찾으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공유재산 유상 임대 및 사용 허가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304쪽부터 해서 쭉 넘어가시면, 건물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308쪽에 가보면, 건물 공유재산 유상 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거기에 그 대상지 1번부터 7번까지 임대, 임대료, 계약기간, 다 나와 있네요.  
  관리부서까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여기에 그 유상 임대 사용허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임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업무들이 거의 약 90%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크게 구분을 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관에 의해서 관리관이 별도의 실·과·소장으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사항에 의해서는 관련......  
  그 이게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과에서 ‘이게 과연 임대가 가능한 재산인가’, ‘아닌가’를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5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사용료는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일반적인 사항 답변해 주셨는데요.  
  계룡시 체육회부터 7번째 농협은행 계룡시청 출장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이거 임대료는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 건물 가액에 의해서 면적을 구분해서 임대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지금 얼마씩 받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것을 지금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씩 틀린데요.  
  지금 관련 건물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련 건물 금액에 따라서, 차액에 따라서 그게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 그 금액으로 받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세 번째 종합운동장에 계룡시 장애인체육회 그 임대료 받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이번 도민체전, 장애인도민체전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팻말도 없어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하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금년도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체육회하고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오셔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음료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조성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아니,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사무실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그 사무실 공간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아니, 사무실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은 사무실로, 사무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제가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할 때 그 관련 거기에 그렇게......  
○위원장 허남영  아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거기 현재 상황에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는지.  
  거기에 가서 장애인 그 회원 분들이나, 그분들이 가서 어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텅텅 빈 공간에 무슨 휴식을 취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그 임대료를 받고 계시다 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다면 임대료, 그 임대료 과오납 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어쨌든 연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적극 검토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이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에서 택지 개발하고 나서 매각하고 남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이관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그 소관 부서별로 다 이관한 땅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 잔여지 남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런......  
○위원장 허남영  예,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체크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이렇게 목적......  
  특히, 행정 목적으로 매입한 땅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매입한 땅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 땅에 대해서는 다른 소관, 다른 부서에서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세무회계과로 다 이관해서 전체적으로 이 땅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셔서 조치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당되는 실·과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서 저희 쪽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관리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자료 320페이지입니다.  
  우리 계룡시에 현재 과오납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과오납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연납을 추진하고, 1년에 약 60% 정도의 연납을 추진하고, 거기에 소유주가 변경이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든지......  
  단, 다른 데 주소를 변경한다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윤차원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지금 옛날에 소득 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을 매각한 이후에 실제 재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세를 징수한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국세 징수한 이후에 세금 납부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율이 많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의 현재 체납세 징수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징수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명 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징수팀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 공무원들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공무원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윤차원 위원  공무원 외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분이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토탈 팀은 9명이 운영이 되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이 체납세,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지방세 징수율, 대단히 낮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글쎄, 기존에 보시는 것에 따라서 그 징수율 체납, 이것은 일단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 부분인데, 일정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주 뒤지지는 않고 있다고는 보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뒤지지 않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9위입니다.  
  지방세 현재 보면, 2018년도 현재 징수율을 보면, 우리가 9위에요.  
  이게 안 뒤진다고요?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윤차원 위원  아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대단히 지금 낮은 수치입니다.  
  35%밖에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외수입 8위입니다.  
  11.5% 징수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일단  전체적으로 노력은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윤차원 위원  아니, 아홉 명이 어찌됐든지 팀을 운영해서 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뭔가 강력하게 좀 추진을 이렇게 해서 이 징수 실적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 생각입니다.  
  이게 아주 느슨하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떤 식으로 그분들 저거를 압류를 하든지, 재산을 찾아서 추적하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하고, 실행도 하고는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올해에 체납세 결손처분을 특히, 자동차세에서 많이 해 주었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데 이게 지금,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후) 이게 보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판단도 하지만, 도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관련 합동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도 자동차세가 취득세, 뭐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는 그 다음에 분실된 부분, 방치 차량이 지속 체납된 부분, 그럼으로 대다주 차주가 이렇게 무 재산으로 이렇게 되어서 결손한 차량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게 5천여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발생한 부분이 아이고요.  
  계속 누적되어서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누적됐던 부분이 금년도에 와서 결손처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추적하기 싫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버리면 그냥 결손처분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물론 결손처분을 한다 해도 계속되는 자료는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뭔가 추적 같은 것들을 안 해버리면, 어쨌든 5년만 지나버리면 그냥 결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래서 하여간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뭔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야 된다, 뭐 돈 몇 푼 아니니까 그냥 대충대충 5년만 때우고 그냥 지나버려서 결손처분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지금 각 사업에 대해서 하자들이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최근 3년 치 이 하자보수 내역을 보니까 주 내용이 나무들 고사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고사해 가지고 이게 하자보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고사한 것들이 많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일단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관련 나무하고 관련 토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고 그렇지......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보세요.  
  이 나무 수종이 여러 종류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연산홍, 훼양목, 벚나무, 수목, 수목서작, 편백나무, 이팝나무, 왕벗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수종들이 다양하게 대단히 많이 고사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회사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예?  
  이 땅을 충분히 파고, 거기에 제대로 했는데도 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여름, 올해 같이 가뭄으로 해가지고 물을 안줘서 이렇게 죽은 것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3년 치를 갖다가 이렇게 쭉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게 보면 연산홍이라든가,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에는 동해라든가, 그 다음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100% 이 업자들에게 물린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관련 그 계약 상대자로 의해서 하자 발생하면 보수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  
윤차원 위원  아니오.  
  일부분 업자가 100% 과오가 있을 때는 거의 100% 물려야 되겠지만, 이게 뭔가 심어놓고 관리부실로 하면 뭔가 이게 비율상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업체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런 것, 지금 327, 328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열한 것이  
연도별, 날짜별 기준도 아니고 뭔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연도별로 쭉쭉 차례대로 이렇게 하든지, 뭔가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작성도 좀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네요.
  더 좀 세심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 작성하는 것들을 실․과장님들이 관심가지고 초안 딱 보고 ‘이거 날짜별로 쭉 이렇게 배열을 시켜라’ 든지, 뭔가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잔디깍기 용역을 준 것들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올해 조성을 했는데, 올해 또 잔디깍기로 이렇게 돈을 몇백만 원씩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되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게 보면 그 파크골프장은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와 겸사겸사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설치한 이후에 그 기간이 7월, 8월, 뭐 8월, 9월 이렇게 해서 기간이, 그때 풀이 많이 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윤차원 위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잔디, 파크골프장 조성 완료를 언제 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전체적인 조성부분은, 공사 완료는 약 6월정도 이렇게 한 걸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땅이 또 토목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땅꺼짐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윤차원 위원  아! 지금 잔디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여기는 잔디 깎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이게 잔디......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면.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여름에 이것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게 시합은 10월인가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9월......
  예.
윤차원 위원  예, 조성을 한 업체에다가 ‘어이, 너희 다 조성했으니까 거기에서 다 이거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깎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조성한 업체에다가 저거를 안 하고, 돈은 몇 푼 아니라고 하지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다른 데다 용역을 줘가지고 또 잔디까지 또 깎는데, 이렇게 써도 되느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일단......
윤차원 위원  시민 이 혈세를 한 푼 한 푼을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업체는 업체대로 조성했으니까 끝, 그 업체에다가 ‘야! 너희 이렇게 10월에 우리 시합하고 하니까, 야! 깨끗하게 이 잔디까지 깎아’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가지고 업체에다가 조성을 했는데, 그해 두세 달 있다가 시합을 하는데 다른 업체에다 다시 돈을 또 용역을 줘가지고 쓴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낭비를 하고 있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체 또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시의 살림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새는 부분들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여기 중간에 각 공사한 것들의 내용을 보니까, 두계근린공원에 두마 게이트볼장 설치한 것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언제 건립이 됐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정확한 연도는 지금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 기간으로 약 3, 4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보수공사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 336페이지도 보면 게이트볼장 보완공사, 또 342페이지도 보면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수공사......
  왜냐, 이게 불과 3, 4년밖에 안됐을 텐데 보완공사, 보수공사, 본 위원이 몇 군데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이, 저쪽에 346페이지도 보면 보완사업,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보수공사, 보완사업, 보완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게 근본적으로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도무지 잘 모르겠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물론 이제 그 하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련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하자보수 기간 외에 기간이 있을 때는 뭐, 여기도 보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완사업 수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난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또 시설보완 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기간 내에 있으면 관련 업체에서 하자보수도 실시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윤차원 위원  우리 시의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고액체납자 부분은......  
윤차원 위원  줄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연도별로 대상자가 있다 보니 지금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추적 관리하고, 별도의 그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이런 것들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윤차원 위원  이게 어려움이 분명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뭐 보통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이 집중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또 담당과장으로서 조세심판소 차원에서도 조가 세금이 부과가 됐으면 그 세금은 납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좀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여기, 금암동 여기 자동차 교부장소가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거기가 도로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도로인데, 거기에 교부장소가 컨테이너를 놓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건 아는데,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미처 파악을 지금......  
윤차원 위원  잘 몰라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못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기에 공유, 도로라는 게 공유재산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공유재산을 분명히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부분은 직접 지금 답변하기는 지금 제가 상황이라든가, 우리 실무팀에서도 갖고 있지를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래서 그 상황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라든가, 관련되는 부서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거기 도로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영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대단히 궁금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일단 저희 시 관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내에서는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윤차원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뭐 1, 2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 장소에 대단히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 전혀 의심 이런 것들 해보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글쎄,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본인 업무가 특별히 아니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시 전체 살림살이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업무 외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해당 부서 이거는 건설과에다 확인해야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등록하는 넘버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한번 해서 현황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이 나와 있다가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도로 공유재산인데 거기에다가 버젓하게 컨테이너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인데, 우리 계룡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받는지, 임대료는 얼마를 받는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320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과오납 현황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이 과오납 중에, 찾으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과오납 중에 공무원이 잘못 부과해서 한 과오납과, 세액경정으로, 경정으로 부과한 과오납이 있어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거 구분해서 %별로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 그 관련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해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2016년도 경우 같은 경우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가 착오돼서 2건에 34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과처분 해서 행정소송 결정에서 2건에 1억6,300만 원, 그다음에 동명이인 착오부과 3건에 32만7천 원,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주소 또는 석명요구로 인한 착오가 1건 33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 그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예요.
  공통자료 96쪽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거기에 보면 2014년 이후 기증품․예술품 취득 및 매각 관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세무회계과 자료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5쪽에 보면, 관내 공원에 설치된 조각품 등 예술품 관리 현황, 이제 예술품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재산 재물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재물조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몇 년에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2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지금 이 기증품이나 예술품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한 건밖에 없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통계가 한 건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 기부 예술품, 기부품 중에서 좀 더 찾아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제가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재물조사하실 때 이런 기증품이나 예술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그거는......
  감가상각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한번 관심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1쪽에 보시면 체납세,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자료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2017년도 결산한 자료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 결산 부속자료에 보면 우리 계룡시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지출보고서에 보면, 혹시 지방세가 우리 계룡시 몇 %인지 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회계연도,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423쪽에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찾으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잠시만요.
  예, 그거 찾았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보면 이제 지방세 지출 놓고 보면 감면, 비과세 감면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약 26%, 2017년 같은 건 약 25%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높나요? 낮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저희 처음 자료 뽑아본 부분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약하게 높은 게 아니고, 많이 높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허남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정도로 지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뭐 관련 사유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관련 3군본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징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연도를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결산부분은 약 46억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자료로 해서 그간 부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앙에 대해서 건의도 이렇게 드리고 했지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적극 검토하셔서 열정적인 자세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금암지구 나대지 세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국세, 지방세에 관해서 특히 담배소비세에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사항, 나대지 관련 특히 비닐수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징수율, 결손처분, 하자보수 특히 두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번호판 교부장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세수확보 노력 요청하셨고요.
  특히 2억 이상 공사 계약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관외업체보다는 관내업체 고려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해주셨고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편중된 이런 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관용차량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전 관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특히 이 쾌적하고, 쾌적하고 이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는 공공근로 작업반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관리하고 계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혹시, 혹시 그분들이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 표창이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있으면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격려말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무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11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문화체육과장 김윤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 2시......
(위원들과 시간 조율 중)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1시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참여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고, 언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김윤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올 한해 무더위에도 계룡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전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장애우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체육시설 쪽에서 현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60쪽이고요.
  그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보는데, 지금 17개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유동리 테니스장, 보조축구장, 계룡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위원  나머지는 위탁관리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주로 그 종목별 협회,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이청환 위원  아! 협회 단체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단체에서.  
이청환 위원  예, 요새 또 안전불감증이란 단어가 우리들 머릿속에 많이 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위원  안전불감증이란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는 무의식 속에 위험에 대하여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위험 탐지 불능 증상을 말합니다.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곳이, 지금 현황에 보면 13곳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화재 위험성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저희들이 관리하기,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저기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데는 크게 없는데요.
  심각한 데는......  
이청환 위원  아! 올여름에만 봐도, 올여름에 우리 금암동 지하탁구장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이청환 위원  결국은 시민들 안전이 담보가 되는 상황이고, 불이 났을 때 보수는 어떻게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보수?  
이청환 위원  예, 수리, 수리.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수리를 어떻게 했냐고요?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수는 다 해줬는데요.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수리를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위원  시 부담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보험도 처리 했고.  
이청환 위원  아! 보험처리도?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험까지는 잘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위원  사용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에 순찰을 한 바퀴씩 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정기적으로 돌지는 않고요.
  평상시 우리가 방문할 때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안전이나 안전 강조도 좀 하시고,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소화전이라든가 좀 더 비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올해도 혹한기 겨울이 참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용시설에서 전열기구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전불감증이 있다 보면 또 전열기구 켜놓고 가서 화재 위험성도 많다고 하니까 어떤 면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기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들을 고용해서 그 전문적으로 그쪽만 돌아볼 수 있는 인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그 좋은,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적극적으로 업무 검토 좀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위원  지금 단체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단체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3개월 내에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단체에서 가져온 영수증 이하 계산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조금 정산하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영수증까지 전부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단체보조금 쪽에서도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정산하실 때 특혜 줬다는 말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정산할 수 있도록 많은 단체들 홍보 좀 하시고,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청환 위원  현재 우리 계룡시에 기자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 정식명칭 기자실은 없습니다.  
  지금 일부 공보계 직원들 사무실을 일부 나눠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이청환 위원  기자분들 입장에서 뭐 불만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뭐 어떤 기자분들은 ‘좀 폐쇄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어떤 기자분들은 또 ‘정식으로 기자실 좀 설치해 달라’이런 여론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실정은 좀 기자실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기사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상 2개 하고, 의자 4개 정도 하고, 소파 2개 정도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청환 위원  많은 기자들이 기자실보다는 그 브리핑룸 정도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브리핑룸도 원하는 기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브리핑룸을 또 만들려면 지금 현재 있는 공간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 필요할 거고, 또 그 브리핑룸을 만든다면 또 거의 기자실화 될까 염려가 돼가지고 아직은 브리핑룸을 설치하겠다 이런 방침은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아! 혹시 상황실이나 그런 데서 같이 공동으로 브리핑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일단 브리핑룸을 설치하면 기자들이 아마 상주하게 될 겁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염려가 되고, 또 그러면 어차피 기자실화 될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도 기자분들이 저희 계룡시 홍보를 어느 부분은 담당하고 계신데, 취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은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 자료 35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계룡시가 6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 포함해서 도지정 문화재가 좀 8곳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문헌이나 자료 이렇게 찾아보면 보존에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유적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농림과에서 실시하는 금남산맥 등산로 정비사업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산제당 터도, 제가 알기로는 태조 이성계가 신도안에 들어올 때 농소리 용소마을에서 물을 떠다가 제를 지낸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곳들을 좀 찾아서 우리 시 향토문화재로 발굴, 지정,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우리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토문화재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문화재 발굴 지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계룡시문화재보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지정 지금 문화재는 한 건도 없거든요.
강웅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거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내년부터는 이 신터리봉이나 시비일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용수골, 용수정 뭐 이런 거를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할 생각입니다.  
강웅규 위원  예, 검토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니 고맙고요.
  하여튼 우리 향토문화유적 발굴 지정해서 관광 활성화에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감 자료 37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9월 5일자에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2건이 집행된 내역이 있네요?  
  이거는 사용내역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거는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홍보비인데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1,485만 원은 TV 4개사에다가 이 장애인체전 홍보를 의뢰했던 것이고요.
  또 신문 광고료는 언론사들한테 이 장애인체전 홍보를 의뢰했던 겁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각 언론사에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언론재단......
윤재은 위원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우리가 통상 그 언론사나 신문사들한테 지급하는 돈들이 항상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갑니다.  
윤재은 위원  아! 직접 지급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거기를 통해서 갑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404쪽, 405쪽, 그다음에 406쪽에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계룡시가 1년 언론 홍보비로 대략 1억 정도를 집행을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신문 쪽에는 1억이고요.
  또 방송 쪽에 3천 해서, 1억3천......  
윤재은 위원  1억3천정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언론사마다 홍보비용 지급이 약간씩 상이하고 또 차이도 있어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광고 집행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저 3사라고 하는 데는 1면 하단 쪽에 반 정도 광고료가 약 300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윤재은 위원  한번, 1회요?  
  회당?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또 타 일간지 같은 경우는 약 22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윤재은 위원  그럼 거의 액수가,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1년에 나가는 지면광고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저희 홍보비, 이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비는 거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 지면 이렇게 홍보 광고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런 거에 결과물, 뭐 효과 같은 거는 따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저희가 8월 20일부터 주간단위로 지금 기사 게재내용, 우호적 기사냐, 비판적 기사냐, 우리가 또 신문기사 내용을 제공한 것 중에 얼마나 실어줬는가 이런 거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보도자료는 계룡시청에서 내보내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메일로 다 이 신문사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럼 그렇게 보도자료로 해서 내보낸 것들에 한해서만, 뭐 자체적으로 기자들이 쓴 것......
  다른 언론사는 알아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지요.
  알아서 쓰는 경우까지 다 우리 계룡시......
윤재은 위원  아! 그 사람들, 지급을 원하기 때문에 지급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지요.
윤재은 위원  아!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건이라도 있을 때에는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광고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윤재은 위원  광고비든, 홍보비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윤재은 위원  다 지면신문은 아니잖아요?  
  인터넷 언론도 있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인터넷 언론도 있고, 지면신문도 있고 하니까 ......
윤재은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출입을 하면서 저희 계룡시에 대한 기사를 어느 정도 실어주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1년 이상 지나면 그 이후부터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2년인데, 어떤 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1년에서 2년......
윤재은 위원  1년에서 2년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서 우리 언론, 우리 기사를 다뤄주면 거기에 대한 지급이 나간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해마다 조금씩 언론사들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 화두가 되는 것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그런 광고효과나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선택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도에 세계군문화엑스포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다 보면 내년 또 막상 당해 연도에는 광고비나 홍보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언론사, 방송사와 협력적인 관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기대효과에 대한 선택 기준을 마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으면 우리가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이런 걸 한번 짚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도 이제는 그런 선택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기준 이외에 내년부터는 기획보도라든가, 홍보 기사 건수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기준 이외의 인센티브 정도로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위원  하여튼 저희 계룡에 상주하고 또 관련된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들과 하여튼 유기적이고 협조자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2020년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아!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감 자료는 아니고요.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39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위원  여기 지금 계룡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민체력센터 건립,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재은 위원  지금 계룡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해요.
  언제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맞는지.
  여기 사업기간에는 2018년도에서 202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완공시기가 지금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행정 절차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변경사유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도 승인사항인데, 공원녹지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요.  
  도에다 신청한 상태고.
윤재은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또 자체적으로는 그 대상지에 보상물건을 조사해가지고 열람을 시켰고, 그 이제 보상기준가 산정을 위해가지고 감정평가사 세 분을 선정해서 지금 감정평가사한테 이 보상가를 결정하기 위한 의뢰를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럼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거는 올해 안에 끝내고......
윤재은 위원  올해 안에 끝내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가지고, 기본실시설계를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수렴을 받을 계획입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아직 그 안에 어떤 시설물들이, 시설장들이 들어올지는 아직 100% 다 계획된 게 아닌가요?  
  변경 가능한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간략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온다, 어떤 뭐......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대략 그렇게 잡고 있지만 시민 의견, 이 기본설계서를 가지고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겁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럼, 제가 궁금했던 것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시민들의 의사반영이 될 수 있냐 하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후 계획하고, 절차를 밟을 때 우리 계룡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꼭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의견들이 꼭 반영되고, 또 같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360쪽 생활체육시설 현황은 잘 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체육시설 중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동호회나 단체에서 점용 사용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운동을 자기들이 쓰는 데를 사용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쓰기에는 불편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회나 일반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런 여론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요.  
  생활에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있는데, 절차상으로.
강웅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개방을 해줘라’, ‘시합이나 뭐 일정이 없으면 모두 개방을 하라’는 그렇게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호회나 해서 딱 자리를 잡고 본인들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자꾸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개방하라’고 이렇게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일부 공간이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3쪽입니다.  
  계룡전국음악경연대회 예산지원 현황이에요.
  민군화합 행복도시 계룡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음악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지요?  
  그래서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있고, 홍보차원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참 의미 있고 좋은 행사 같아요.
  그렇지만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기에 자료 주신 데 보면 단체명, 사업명 있고, 보조금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거기 1회,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1회는 보니까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2회, 2017년에도 도비․시비해서 3천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이게 예산이 세부내역은 2016년, 2017년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3회 예산 한번 볼까요?  
  3회, 2018년 예산에는 순수 시비만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시비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제가 예산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디에 이 예산이 어느 목에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거는 별도 예산으로는 계상을 안 했고요.
  장애인체전 사업비 12억 중에서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체전 분위기 확산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함신익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과 사진촬영대회, 또 전국음악경연대회는 분위기 차원에서 한번 이 장애인체전 사업비 가지고 하자는 방침을 별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장애인체전 별도 예산에서 누가 승인을 해줬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장애인체전 예산은 12억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회한테 교부를 해가지고선 집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허남영  어떻게 시의원들의 예산 의결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 시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안 들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거는 꼭 확인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 체전 확산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가지고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장애인체전은......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다른 행사들도 분위기 확산과 이런 차원에서 의회의 의결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니, 일단은 장애인......
○위원장 허남영  의회가 필요 없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장애인체전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고, 그 세부적인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필요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2016년, 2017년에는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거는 일반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2018년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게 받다가 저기......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는 시의회의 예산 의결 없이 그렇게 예산 집행이 되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위원장 허남영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꼭 확인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이 행사가 정말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참으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행사는.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내년도에요?  
○위원장 허남영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도비가 약 2천만 원 지원해준다는 이 내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아......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래가지고 내년도 도비 2천, 시비 2천 이렇게 해서 요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앞으로는 예산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제일 복잡하고, 또 걸림이 많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걸려있는 단체도 많고, 걸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처럼 이게 사실 성격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한 것 같다 하는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질타를 많이 받는 이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언급한 이 전국음악경연대회를 사실 제일 마지막에, 올해는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으로 체육하고는 상관이 없는 음악경연대회를 했어요.
  올해 몇 월, 언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장애인체전 끝나고 기념행사 차원으로 치렀습니다.  
  올해는.
  (담당자에게 확인 후) 10월 6일날.
윤차원 위원  그러면 행사가 완전히 다 종료가 된 뒤에 따로 실시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할 겸 해가지고 기념행사 형식으로 치렀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술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이거는 사실 장애인체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 돈이 남으니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십시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364페이지, 363페이지하고 364페이지하고 지금 내용들이 중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렇게 중복된 게 나중에 발견되어가지고 이 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예, 완전히 앞뒤로 막 이렇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이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경연대회 3천만 원 중에서 상금으로는 불과 100여만 원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지금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차원 위원  예, 2016년도 지금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상금으로는 거기 있는 거 토탈 얼마입니까?  
  상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106만4,800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상금 3천만 원 중에서 경연대회하는데 상금으로는 100만 원밖에 안 쓰여졌어요.
  오히려 트로피 제작하는데 269만 원이에요.
  여기에 70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트로피 70개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오케스트라, 365페이지입니다.  
  오케스트라 인건비가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1,07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윤차원 위원  과장님이 직접 이게 이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안했기 때문에, 올해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오케스트라를 주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어떤 일면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음악경연대회인데, 경연대회 참여한 이런 팀들을 위해서 주로 쓰여졌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경연대회 여기 참여한 팀들에 대해서는 겨우 트로피 하나, 상금 겨우 몇십만 원, 대상이 47만 원 받아 갔어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오케스트라에게 대거 그냥 예산을 지출해준 겁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상금을 좀 높이고, 출연자들 사기를 위해서 좀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하여튼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의 예산을 사전에 품셈들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소요금액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아! 이 금액이면 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그저 아무런 이런 계획서 받지 않고 ‘우리 그냥 올해 3천만 원 주세요.’ 아니면 ‘4천만 원 주세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당 실시하는 단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전에 이렇게 아마 품셈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소요를 확인하고 한 것 같으면 오케스트라에 3분의 1 금액을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대로 주시오.’하고 이렇게 예산 수립해 주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사업계획서는 이 보조금 신청 전에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좀......
윤차원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받을 때 오케스트라에게 이렇게 ‘3분의 1의 예산을 지급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그대로 승인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런 셈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됐다고 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실무자가 좀 간과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윤차원 위원  우리 객관적인 시민이나, 객관적인 사람한테 물어서 이런 저거를 할 때 보면 이 예산이 완전히 성격에 맞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게 지금 오케스트라 공연이 아니에요.
  공연 같으면 당연히 오케스트라에게 뭐 몇천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거는 음악경연대회인데, 경연대회 성격에 맞지 않게 오케스트라를 불러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위해 돈을 썼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격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개선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2년을 다 계속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2017년도에도 그대로 운영이 됐어요.  
  오케스트라에게 1천만 원, 3분의 1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시행착오가 아닙니다.  
  2년을 했으니까.
  첫 해는 잘 모르고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년 뒤에는 또 그대로 해서 오케스트라 1천만 원.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을 받고 이리 할 때 제대로 좀 성격에 맞도록 확실하게 지도․감독이 통제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계룡시에 지금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 단체에서 이게 그냥 일괄신청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써서 정산만 받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행사의 목적에 맞지 않도록 운영이 되어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관리․감독 잘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돈 쓰는 거야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써야지요.
  합당하게 써야 되고요.
  솔직히 내 돈 같으면 그냥 그대로 마구 쓰라고 주겠습니까?  
  뒤에도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돈 완전히 돈 잔치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장애인체전 예산 지원내용, 장애인체전에 예산 아까 12억 배정이 됐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운영요원을 따로 2명을 8개월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행사 연출감독은 2명을 역시 3월부터 9월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니, 저기 운영요원은 1명이고요.
  연출감독도 1명인데요.  
윤차원 위원  여기 어찌됐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외 1’이라고 했냐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어서‘외 1’이라고 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 운영요원이 지난 2월 23일부터 9월까지 운영요원 2명이, 이○○외 1명 해놨기 때문에 2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1명......
윤차원 위원  2명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을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행사 연출감독은 역시 조○○외 1명,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을 운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그것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3월에서 9월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9월까지, 예.
윤차원 위원  9월까지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보수하고 보험료하고 이렇게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운영요원을 왜 이렇게 따로, 체육회 인원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체육회......
윤차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따로 ‘운영요원’하고 이렇게 채용을 해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2명이 아니고, 1명이고요.
  저기 ‘외 1’이라고 한 것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4대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외 1’명으로 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운영보조요원은 1명, 연출감독도 1명입니다.  
  1명인데, 그 장애인체전을 치르면서 상시 근무할 인원이 좀 필요해 가지고 임시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윤차원 위원  장애인체전에......
  좋습니다.  
  하여튼 참......
  1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뭐 여기에 사용된 금액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오찬, 만찬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정비요원 식사 제공비 지급, 현금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374페이지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127만8천 원입니까?  
  이것은 정비요원, 교통통제 및 정비요원 식사 제공비 지급, 현금 지급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예, 논산경찰서하고 지구대 요원들이 이때 지원을 나와 줬기 때문에, 성화봉송 주자들하고,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한 건 아니고요.  
  향적산 향토집하고 신도리한우촌......  
윤차원 위원  다른 데는 다 뭐 이런 저런 오찬 실시, 만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제공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어?  이건 또 무슨 요원들이 저기 되어 있나? ’, 거기다가 그 위에 9월 8일 사항에 보면 행사 개최 후 만찬 실시 해가지고 이 각각 뭐 누가 먹은지 모르지만 양쪽에서 20여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급이 되고 이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좀 어떻게 보시면 이런 경상적 경비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썼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요.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윤차원 위원  뭐, 알겠습니다.  
  9월 27일날 보니까 수화통역사가 11명이나 이렇게 운영이 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몇 페이지죠?  
○윤차원 위원  376페이지, 9월 27일 사항에 정○○외 10명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수화통역사인데, 수화통역사가 11명이나 이렇게 운영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경기장마다 운영했던 겁니다.  
  통역사들을.
윤차원 위원  경기장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11개 경기장이었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필요한 데는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전 공무원종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지급, 이거는 성격에 뭐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게 종합운동장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식권으로 배부를 했고요.
  그 당시 식당을 2곳을 운영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식권을 지급했고, 나머지 경기장, 공주에서 탁구 같은 건 공주에서 했는데......
윤차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장애인체전 내역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아! 정말 돈 잔치였구나’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체전하고도 성격이 맞지 않는 이런 음악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것들 사업에,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에 성격이 맞고,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거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전혀 수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이 되면, 앞으로 이리 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예산 절약하고 아껴 쓰자는 말씀 공감하고요.
윤차원 위원  전부 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혈세를 가지고 우리 시를 운영한다고.  
  그런데 이게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구 먹어라, 나눠주고, 찾아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종소리)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그대로 문화체육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주지하다시피 개편안인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안에.
  저기 체육시설팀이 하나 더......
최헌묵 위원  아니, 과 말이에요.
  과!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과는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팀에는 문화관광, 공보, 체육진흥, 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주지하다시피 지금 모든 지자체는 관광산업을 지금 상당히 역점 두어 가지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제 바람은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룡에도 ‘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건 자연경관을 이용한 그런 자원, 관광자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자원이 없으면 지금 많은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대표적인 게 드라마․영화세트장이라든지, 나비축제라든지, 다문화축제, 심지어 마실축제 이렇게 만들어 내잖아요?  
  그런데 계룡에는 이런 콘텐츠 개발 노력이 너무 없다.
  군에 기대서, 군문화축제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대체가 군에 무슨 문화가 존재하느냐, 군문화를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거 우리가 축제를 할 것이냐, 2020년 이후로 우리는 재검토해야 된다, 이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계룡시는 계룡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접근권이 떨어지지요?  
  청와대 뒷산 뒷길이 개방된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얼마 전에 JSA가 해방된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이 JSA가 아시아관광진흥재단에서, 진흥협회인가요?
  거기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가고 싶은, 그렇지요?  
  몇 대, 정확히 제가 수치는 잃어버렸는데, 몇 대 안에 들어가는 관광지로 부각이 됐어요.  
  자! JSA가 개방된 이 마당에 우리가 계룡산을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묶어서 언제까지 개방을 안 하는지, 물론 계룡시 이 과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 있겠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고, 정치적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력을 할 테니까 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숫용추, 암용추 문제부터 해서 단기적으로 숫용추, 암용추 문제는 개방되어야 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천왕산 등산로도 개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왕봉이지요?  
  거기를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동안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개방을 하라고 하는데, 계룡대에서는 지금 뭐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뭐 정책협의회도 세 달에 한 번씩 하고 하는데, 계룡대하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최헌묵 위원  계룡대로 안 되면 국방부로 하시고, 국방부로 안 되시면 청와대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시 작년에 문화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전체 예산, 작년에요?  
최헌묵 위원  체육 빼고 문화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금년에?  
최헌묵 위원  예, 아! 올해도 좋고, 작년에도 좋고.
  2017년도 괜찮고, 올해도 괜찮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자료를 확인 후) 예산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체 예산에서 1%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1% 안 될 것......
최헌묵 위원  자! 충남, 지금 충남 같은 경우 충청남도 도청 정무부지사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문화체육......
최헌묵 위원  이렇게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정의 핵심은, 양승조지사께서 핵심은 문화체육 육성을 해서 굴뚝산업, 1․2차산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4차산업의 핵심이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따라서 계룡도 이거에 발맞추어 문화적인 예산, 또 산업육성을 해야 됩니다.  
  군문화축제때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내방객들이 계룡에 와서 사갈 수 있는 기념품 하나가 변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룡에도 이제 공예문화, 공예산업을 육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계룡시를 대표하는 공예품이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룡시를 대표할만한 것이다, 물엿 빼고는......  
최헌묵 위원  그게 물엿은 공예품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대표할만한 특산품......
최헌묵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물건이어도,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 그 계룡시 아니면 어떤 특정 시를 나타내는 로고 같은 게 있잖아요?  
  상징을 나타내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해서, 물론 심의위원회 같은 걸 만들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발의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그 조례가 조례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관계 과들하고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 배치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2017년도부터 늘어났는데, 처우개선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본봉 이외에 이 처우개선비로 별도 예산 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처우개선비 그럼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 좀 해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처우개선이라는 게 뭐냐고?  
최헌묵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본봉이 적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쪽으로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오전에 세무회계과때도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자고요.
  2018년도 도민체전 임원복 업체명이 드림으뜸상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자! 이게 소재지가, 사업장이 아파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정상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매장을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헌묵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매장을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룡시에다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의류매장, 스포츠매장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업장 하나 내고, 전혀 여기 상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정작 계룡에서 스포츠 관련된 매장을 하는 사람들은 철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아파트에서 장사를 합니까?  
  두 번째, 도민체전 선수복 볼까요?  
  우노인터내셔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자! 거기로 한번 2017년 쭉 내려 보세요.  
  우노인터내셔날 대표가 이름이 두 분이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김동희......
최헌묵 위원  자! 그분 중에 한 분이 2017년도 도민체전 임원 및 모자에 회사 이름이 바뀌어요.
  우노인터내셔날에서 와이드앵글 동은어패럴, 이름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름은 같은데요.
  2017년도는 대전에 사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분은 왜 그랬냐면, 2017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우리가 개최했기 때문에 기성복이 아닌, 디자인을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에 좀 디자인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대전 업체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이 올해는 계룡에 사업장을 다시 낸 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같은 분인지는 제가 파악을......  
최헌묵 위원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인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몇 %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최헌묵 위원  자! 또 하나 봅시다.  
  장애인체전 선수복 2018년 위에 빅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자! 2017년 도민체전 선수복 빅터 계룡점!  
  뭐가 달라요?  
  그런데 대표자는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런데 2017년 빅터 계룡점 이미연씨가 2018년도 3월 9일에 폐업을 하고 형제인가 가족 중에서 다시 이 빅터 계룡점 이정옥이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한 겁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지금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매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가지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  자! 체육 관련된 행사복, 행사물품은 계룡에서 정상적으로 체육 관련된 행사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업체, 이렇게 되어야만......  
  지금 계룡시민들 체육복 운동화 하나 살 데가 없잖아요?  
  왜?  
  계룡시에서 모든 행사를, 행사와 관련된 물품을 아파트 주소지, 뭐 빌딩 2층 주소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니까 정작 그 업을 정상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계룡을 다 떠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 말씀 일부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최헌묵 위원  그 일부 공감하면, 일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지만 이 저희......  
최헌묵 위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입찰공고를 내면서......  
최헌묵 위원  자격요건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계룡시 내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매장을 갖고 있는 자?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면 너무 제한이라고 저희들은......  
최헌묵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계룡에 들어와요.  
  그런 업체들이 계룡으로, 매장을 내고.  
  그러면 여기에 납품도 하고, 평상시에는 계룡시민 상대로 물품도 사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도, 모든 학교도 체육 관련된 물품을 계룡시에 매장이 없으니까 대부분 대전이나 인근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사오고, 계룡은 체육 관련된 매장이 변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게 악순환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렇지만 의류를 대량 구입하려면 가격 단가, 이 경쟁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꼭 계룡업체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하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이거 아파트에다 사업장 낼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낼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낼 수 있으니까......  
최헌묵 위원  예, 그러면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전 가격 경쟁력......  
최헌묵 위원  이게 행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가격 경쟁력을 좀 감안해 가지고......  
최헌묵 위원  이렇게 편한 행정편의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스포츠용품 매장을 하는데,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계룡시에 스포츠 매장을 영유하는 사람 중에서 ‘자! 우리가 이런 체육복을 지금 200벌, 300벌 구입하려고 하니 입찰에 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계룡에 스포츠 관련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파트가 됐든, 페이퍼컴퍼니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입찰보고, 부동산으로 따지면 떴다방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다 보니까 좀 풀어놨다, 이런 입찰 조건을......  
최헌묵 위원  이 가격 저가입찰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공개경쟁입찰은 가격 경쟁력도 20%를 보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전체 항목에서......  
  저도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봐서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일부분이잖아요?  
  이것이.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최헌묵 위원  마치 가격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최헌묵 위원  그때그때 다르지만 대개 가격에 100점 만점에 20점, 그래봐야 20점, 18점, 15점 해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른 항목에 점수 배정을 더 많이 해줌으로써 계룡에 이런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몇 %, 이렇게 항목 조정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다른 위원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방금 동료위원 그 질의에 이은 사항인데, 우리 체전 여기 업체 운동복 구입을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심사위원 구성합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에서 구성해서 운영하지요?  
  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체육회에서 구성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체육회에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 결정은 어떻게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심사 결정?  
윤차원 위원  심사위원 결정은 누가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심사위원 결정은 아마 체육회장님 결재 맡아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럴 겁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심사위원들 내역을 지금 좀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저기 뭐 이름까지는, 그냥 성만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은 좀......  
윤차원 위원  여기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혹시 들어간 분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우리 시청 실·과장님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없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윤차원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없고?  
  어떤 분......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체육진흥팀장하고 장애인팀장은 한번 들어갔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우리 공무원들 팀장은 두 분이 항상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항상은 아니고, 이번에 장애인체전복 구입하면서는 들어갔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업체 봐주기 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 타당성 있게......  
  왜냐하면 이게 또 업체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것들은 방수되는 거, 어떤 것은 방수 안 되는 거,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고무줄이 될 수도 있다......  
  왜냐!  
  어떤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객관성이 있게, 꼭 같은 제품 같으면 값싼 것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제품들이 다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 아니,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여기 사무국장이 자기가 좀 해 놓고 거기에 업체를 놓고 이 기준을 맞춰버리면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심사위원은 그냥 그것을 맞추기 위한 이런 도구밖에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객관성 있게 이게 되어야 되는데, 객관성 있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또 저것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예산이 또 많고 이러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이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객관성 있게 잘해 주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386페이지입니다.  
  우리 저기 문화체육단지 내에 거기 조각품 지금 건립을 해 놓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그거 조각품 결정이나 위치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해서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쯤......  
윤차원 위원  우리 팀장들은 잘 모르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위치를 선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차원 위원  아! 위치 선정하고, 거기 조형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  
윤차원 위원  잘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중) ......  
윤차원 위원  운동장 입구 있잖아요?  
○공보팀장 윤순길  공보팀장 윤순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공보팀장 윤순길  일단 뜀이라는 작품은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2천만 원 내외로 실시설계를 해서 뜀이라는 작품을 조성을 했고요.  
  그 장소는 종합운동장 내에 도민체전 개최 기념으로 사실은 이 돈 2억을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종합운동장 내에다가 그 뜀을 설치하자는 그 내용이 나와서 그 위치도 여러 군데를 보다가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보니 지금 현재 뜀이 그 높이뛰기 뛰는 모습이 있는 그 장소 위치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 밑에 가족이나 상상은요?  
○공보팀장 윤순길  아! 그 부분은 그 가족하고 상상은 콘크리트나 쇠 부분으로 만든 작품인데, 이제......  
윤차원 위원  그것은 각각......  
○공보팀장 윤순길  예, 별도입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1,700하고, 1,300하고 700짜리 2개를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언급하느냐면, 사실 우리 거기 유동리는 체육단지 겸 문화단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입구에 우리가 로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터리가 제일 입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로터리에는 그냥 아무 것이 없고, 로터리를 내려가니까 우리 오른쪽으로 주차장 쪽에다가 그것을 조형물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위치 선정을 누가 이렇게 했는가’, 이것을 뭔가 좀 누구 어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는지, 이것이 사실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나요?  
○공보팀장 윤순길  그런데 위원님!  
  그 로터리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은 그 도민체전 개최되기 한 1년 전에 이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한 것이고, 그 로터리 부분은 저희들은 도민체전 하기 바로 얼마 전에, 사실 도민체전 때도 못하고 장애인체전 때 사실은 로터리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상으로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우리 계룡시 펜싱 선수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우리 시 개청 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계룡출장소 시절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2대 의회 때도 이 사항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에 이런 홍보라든지, 뭐 대표성은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의 한 방편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계룡시하고 펜싱하고는 사실 아무런......  
  또 거기다가 저변 확대도 할 수도 없고, 선수 이런 양성도 이게 마땅치도 않고, 이리하다가 보니까 근본적인 성격은 이게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재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하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들은 지금 보면, 매년 아주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부터 쭉 보면, 몇 억 입니까?  
  이게?  
  왜 이게 위에 단위를 왜 안 써놓았지요?  
  이 단위가 뭡니까?  
  옆의 장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천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4억, 지금 올해 7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천원.  
  옆에도 천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작년에 5억 들어갔던 것이 올해는 7억으로 2억이 또......  
  이거 퍼센트를 하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것은 뭐지?  
  아마 선수들 합숙소.  
  (담당자에게 확인 후) 퇴직 적립금을 그동안 뭐지?  
  합숙소는 차후고, 창단되면서부터 퇴직 적립금을 안 해 놓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금년에 2억1,500만 원 퇴직 적립금을 일시로 납부한 사항입니다.  
  지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작년도 기타사항은 뭐예요?  
  1억4,60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작년도 기타사항 1억4,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기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감독이......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2017년도에 합숙소를 구입하느라고 저기 들어간 비용이랍니다.  
윤차원 위원  작년도는 합숙소 구입비용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임차.  
  임차비용.  
  구입이 아니고.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예.  
  구입비용이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올해 2억1천만 원은 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2억1천만 원은 그동안......  
윤차원 위원  퇴직 적립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창단되면서부터 퇴직 적립금을 적립을 안 해 놓아 가지고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퇴직 적립금을 적립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 감독이 전에 한번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용이 뭐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일부 선수들 뭐지, 영입비를 조금 개인이......  
윤차원 위원  착복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본인한테 안주고, 착복이라고는 모르겠고요.  
  해서 선수 훈련비로 쓰려고 이렇게 했다고......  
윤차원 위원  그것은 그때의 변명에 불과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니, 판결......  
윤차원 위원  징계가 되어야 할 이런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판결문에도 선수, 일부 비용은 선수 훈련비로 사용했다고......  
윤차원 위원  아니, 일부는 그리 했다고, 뭐 어찌됐든 그것을 본인이 이야기가 되어서 받아들여졌다고 봐지죠.  
  이런 사항은 징계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행정적으로도 징계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처리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마 정직 1개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감독 이런 것들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물의를 있고 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 감독이 그렇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런데 일부 물의는 일으켰지만, 그래도 시 펜싱팀을 감독하면서 성적도 많이 내고, 시 위상도 많이......  
윤차원 위원  성적이야 좋은 선수를 영입해 놓으니까 성적이 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적으로 감독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좋은 선수 영입해 놓으면 성적이야 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펜싱 구장까지를 다 만들어줬는데요!  
  이런 것들 너무 느슨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다.  
  예!  
  시민들에게 이게 근본적으로 공감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  
  감독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 그 지급 기준하고 이 내용들, 선수별로 나갔던 포상금 지급내역, 따로 하나 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음악협회 계룡지부에 2016년도에는 800만 원이 나간 것이 작년에는 200만 원, 올해는 190만 원.  
  이것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줄여져 나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차원 위원  392페이지.  
  사랑의 합창단 정기공연에, 모든 이 단체는 늘어가야 이게 정상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매년 줄어버리되, 작년하고 제 작년하고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졌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마 2016년도에는 독자적인 행사를 추가했던 것으로 그렇게......  
윤차원 위원  아니, 정기공연이에요.  
  공연.  
  이게 다른 것이 똑같은 공연행사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2016년도에는 합창단에 대한 단복 지원율 해줬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우리 계룡시 또 합창단 거기에도 단복을 해준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마 내년......  
윤차원 위원  작년도에, 엄청나게 이것은 또 상대적으로도 4배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계룡시에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단체, 세 번째 단체에......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는 또 제 작년보다 작년이 예산이 4배가 증가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것도 단복 지원......  
윤차원 위원  단복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정기적으로는 뭐 지원해 주는 것 없고, 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디자인이 좀 떨어진다 해서 판단되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2대 때에 역시 그 당시에 계룡시 합창단 단원이었어요.  
  그때도 단복을 한번 해줬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지금 단복을 다시 묻는 겁니다.  
  저도 단복 한 벌을 그때 지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서 다시 반납은 해주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주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차원 위원  394페이지.  
  체육회 인건비가 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왜 4배나 이렇게 늘어났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때는 2016년......  
윤차원 위원  옛날부터 체육회는 그대로 다 운영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2016년도에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병이 되는 바람에 체육회 운영비 이 3천만 원 그 밑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이게 좀......  
윤차원 위원  이것은 인건비에요.  
  운영비가 아니고.  
  밑에는 체육회 운영비고, 위에는 인건비에요.  
  사무국장 인건비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러니까요.  
  저기 체육회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한곳에서만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윤차원 위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종소리)
윤차원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질의하던 것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39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17회 도지사기, 충남도협회장기, 또 도지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관을 해서 돈을 다 대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내용은요.  
  이 도민체전이 열린 시·군에서 다음 해에는 도지사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는 게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윤차원 위원  전 종목에 대해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다는 아니고, 요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만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서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회장기는 왜, 이 협회는 또 다르거든요?  
  협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냥 도지사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게 도 단위 행사, 종목별 도 단위 종목을 가지고......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충남도협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시에서 돈을 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 뭐지?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도비, 시비......  
  대부분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에 우리 시비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그러면, 자!  
  족구대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도비 몇 %, 몇 %입니까?  
  밑에 차례대로 게이트볼, 테니스, 복싱, 체조, 마라톤.  
  마라톤은 밑의 것은 계룡시장배를 제외하고 충남도지사기, 협회장기, 이것은 도비가 각각 얼마나 배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게 지금 도비를 저기 뭐야!  
  도비 지원 금액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보조금액으로 해서......  
윤차원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도비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총 사업비 1천만 원 중에 340만 원이 도비 지원이고, 나머지가 시비.  
  1천만 원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340이고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이 도비 지원, 2천만 원이 시비 지원, 시비 부담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지금 1천만 원 사업은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340......  
윤차원 위원  340만 원은 전부 다 도비가 다 내려왔었다는 얘기입니까?  
  각 종목별 다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1천만 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팀장!  
  맞습니까?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예, 체육팀장 김평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례적으로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그 차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례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 옆 페이지에,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현재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나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금년도 초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장애인체전을 치루면서, 치르려고 계획하면서 좀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체육회하고 합병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장애인체육회 그 사무국장이 운영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 작년 거나, 올해 거나, 예산이 똑같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산에 계상......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체육팀장 김평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사무국장 인건비는 현재 예산서 상에는 살아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납될 금액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엄연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예!  
  성질이 다른데, 이것을 장애인체육회 하면 올해 장애인, 언제입니까?  
  올해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올해 장애인체육대회를 한 것 같으면 주가 장애인체육 그 사무국장이 주가 되어야 되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 부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없애버리고, 일반 체육회 사무국장을 장애인체육회에 둬가지고 한다!  
  정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좀 불가피하게,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체육회 위주로 이 장애인체전을 준비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업무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인원수도 안됐고, 저기 사무국......  
윤차원 위원  인원수가 됐든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조금 부족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옆에서 서포트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부족하니까 너는 해임!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니가 똑똑하니까 니가 다해!  
  맞습니까?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저 체육팀장 김평환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윤차원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그 당시에 저희 김윤수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로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체육회가 서포트하는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저희도 그런 방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조직 규모가 장애인체육 그 조직 규모보다 조직 규모도 그렇고, 또 바로 직전 년도에 도민체전을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팀장님!  
○체육진흥팀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방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잖아요?  
  장애인체육회가 조금 부족하고 역량이 떨어지면 체육회가 작년에 해본 경험이 있고 하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전적으로 그것을 서포트해서 해야 되고, 체육회 사무직원들이 옆에서 서포트해야 할 사항이지,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것을 몽땅 해서 하는 것은 잘못 운영을 한 것이다.  
  왜냐!  
  우리가 벌써 몇 년 동안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역량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그냥 판단한 것 아닙니까?  
  매년 장애인체육회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각 시·군에서 연락할 때마다 다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운영을 해 나왔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올해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충남도 체육대회를 주관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을 뿐이에요.  
  예!  
  그러면 운영을 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했으면 그것은 개념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갔어야 할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해체를 시켜버리고, 그것을 몽땅 체육회에 잡아넣어가지고, 예!  
  사무실까지도 없애버리고.  
  사무실 없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지금 사무실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체육회를 부활해 가지고 정식으로, 금년 12월 중에 장애인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장애인 사무국장을 채용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혹시 전 사무국장을 그대로 승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제 생각으로는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을......  
  뭐,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는데, 일반인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채용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에 보면, 이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뭐, 장애인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일한 경력이 있고,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 조항을 뭐야!  
  이 선발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공개경쟁 채용으로 해서 응모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선발을 할 겁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충남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일반인입니까?  
  장애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충남도는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부분이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해야 이런 저런 것들을 장애인 입장에 서서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본 위원이 볼 때에 여기 계룡시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1,500~1,6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참고해서 장애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장애인들 편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할 수 있는 분을 세워나가는 것이 옳다, 꼭 참고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아까 업무추진 계획 보고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 계룡시 저기 시민체육관 지하에 체력단련장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레슬링......  
윤차원 위원  아니, 체력단련장이 조성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체력단련장......  
윤차원 위원  체력단련장 이거 누가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이것은 지금 뭐야!  
  펜싱팀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싱팀......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펜싱팀을 위한 체력단련장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조성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세밀하게 못해 가지고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약 1천여만 원 들었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체력단련장에 들여간 내용들을 좀 따로......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슬링 연습장을 어디에다가 조성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펜싱팀 옆에 도, 뭐지?  
  도 소속 레슬링 팀인데요.  
  연습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도 사정을 해서 저희 공간을 조금 일부는 할애 했는데, 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 주는 대신, 도비 지원을 좀 해 주기로 이렇게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에 도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국민체육센터!  
  여기 두마에 짓는......  
윤차원 위원  우리 두마에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래가지고 추가로 도비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레슬링팀 연습장을 조성해 주는 조건으로 도에서부터 우리 체육센터에 따로 도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구두로.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 안 하면 벌써, 도에서 예산이 내년에 해주려고 하면 벌써 예산이 하달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러니까 내년에도 거기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윤차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된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아직까지는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차원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체육회 사무실을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평일인데, 그때가 한 10시가 넘었는데,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출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체육회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9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료의원하고 같이 한 10시경 해서 체육회 그 사무실 있는 공간들을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레슬링 팀인가?  
  사람들이 약 7~8명이 연습하는 것을, 우리 체육회 지금 사무실 그 공간 제일 끝에......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뭐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같아서 ‘어디에서 왔습니까?’했더니 ‘도 레슬링 선수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레슬링 선수들이 여기에서 운동연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왜 여기에 도 레슬링 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운동하는가, 의아했습니다.  
  합숙소도 여기 집을 얻어놓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 도 레슬링팀이 뭐야!  
  체력단련실은 또 거기에다가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시민체육관 지하에, 그쪽에다 설치해준 그런......  
윤차원 위원  그날 시간이 한 10시 되어서 그 사무실, 우리 체육회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출근을 10시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날이 며칠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어? 왜 일과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출근도 아무도 안하고 문이 잠겨 있는가, 의아했었습니다.  
  동료의원하고 같이 거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왜냐!  
  이게 쭉 떨어져 있고, 누가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무국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우리 시의 준 직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다 언급은 했지만, 이런 사회단체들, 이렇게 하는 것.  
  무절제하게 그냥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전에 품셈하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검토하고, 이래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9쪽입니다.  
  장애인체전 예산 세부지출 내역이에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언급을 하시고, 질의를 하신 가운데 보태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24회 충남장애인체전 성공적인 개최를 하셨고, 참여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문화체육과 직원들!  
  그리고 장애인단체, 선수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장애인체전을 하면서 앞에서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그 답변 중에 ‘업무수행의 능력 역량 부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자체가 장애인체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리를 하시고, 장애인체전에 사무국장님과 이런 분들을 완전히 조직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 썰렁한 가슴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대못을 박는 형상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행사에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 요청한 그 내용 중에 이번에 장애인 도민체전을 하면서 혹시 장애인협회나, 아니면 개인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만든 물품으로 이 장애인 도민체전에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 사용한 내역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있기는 있는데, 한번 다시 뽑아봐야 된다니까요.  
  자료로 제출......  
○위원장 허남영  이 자료 중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못 찾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자료 확인 후) 저기 구체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허남영  여기에서 구입한 물품이 이 자체에서는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계룡에는 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협회나, 장애인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장에서 만든 이런 물품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의향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드는 생산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원장 허남영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체전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분들이 만든 그런 제품들을 홍보차원에서라도 구입하셔서 한번, 그분들의 잔치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 홍보물이라도 사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장애인체육회 다시 설립하신다고 하셨죠?  
  부활시킨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그때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야에 좀 이렇게 지식이 있으시고 한 분들을 고려하셔서 채용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다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출입 언론사 현황 및 간행물 구독 현황, 구독료, 시정소식지 이런 것과 전체 관련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2017년도 언론사를 위해서 집행한 내역이 이렇게 나온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신문에서 발표한 그 내용 말씀......  
○위원장 허남영  예.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장 허남영  거기에 보면 각 언론사 집행내역을 보면, 차등 집행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혹시 불만이나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직까지 항의, ‘불합리하다’, 이렇게 전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불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15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완강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과 깨끗한 환경개선,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생신 축하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좋은 점심시간 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가 증가되고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등록대수에 맞춰 충전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충전기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전소 설치한 지역은 공공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엄사 공영주차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마면사무소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룡시청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플러스 1대, 삼진아파트 1대가 설치 운영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나 또 신도안에 주민이 살기 때문에 신도안면사무소에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는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민원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은 우리가 2017년도에 48대 보급했고, 금년도에 또 약 50대를 보급하기 때문에 약 100여대, 전입 온 사람도 있고 해서 약 100여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민원이 없도록 빠른 대처 한번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오늘 아침에도 황사․미세먼지가 매우 심한데,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 및 시민 야외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이는 전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시에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엄사도서관 옥상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해서 지금 우리 시의 대기질 실시간을 측정하여 대기환경정보를 환경공사나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에어코리아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실측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에 재난안전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송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사업에 시청과 면․동사무소 5개소에 대기오염 정보알림이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등 이런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하면서 또 다각적으로 이제 우리동네 알림이라는 앱이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알림이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이것도 하나의 사회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긴급재난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달라고 협조한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오늘 같은 경우 황사가 심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아침에 대기오염이 심했고, 미세먼지가.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계룡시민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신 부분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 사항은 없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다가 긴급재난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가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 도에서 승인사항이라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도에서 빨리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미세먼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어요.  
이청환 위원  신속하게 주민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계룡시에는 노약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많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430쪽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고요.
이청환 위원  농지원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첫 번째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고, 농사를, 자기 땅 소유주라든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든가.  
이청환 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피해예방시설물의 종류는 어떻게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피해예방시설은 철선울타리도 있고, 전기울타리도 있고, 망도 있고, 철망이라고 큰 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철선울타리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철선울타리가 효율적으로 제일 효과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은 주로 고구마, 고추, 벼 이런 것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이게 농촌진흥회에서 발생한 지역별......
이청환 위원  표준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침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해서.  
이청환 위원  그럼 피해 농가들의 불만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불만은 있는데, 우리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드리면 피해 농가들은 불만을 어느 정도 표출을 하시나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 금액은 이것은 2017년 작년부터 실시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듯이 2017년도는 4명, 그다음에 금년에는 3명 이렇게 해서 7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하고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물론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하고 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 좀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한 개인이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 항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중지원 가능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중지원이 가능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울타리도 쳐주고, 울타리 쳐준 상태에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까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 발생시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신고는 주로 면․동하고, 저희 환경위생과 우리 과로 신고를 합니다.  
이청환 위원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 신고 장소를 다 알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면적과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예방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 현재는 철선울타리를 보급 지원하면서 피해시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로 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포수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조례에 담아서 상정해 가지고, 이번 주 조례 개정시 그때 설명코자 합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포획틀도 지금 제작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제작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산이 반영됐으면 포획틀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구입해야지요.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피해예방시설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특히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보면 주로 농작물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거기다가 계룡시는 3군본부가 위치해 있고, 보니까 민간인 출입제한지역에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파종부터 수확까지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때문에 걱정이 많은 농어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예방시설 외에 다른 대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또 다른 대책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좀 전에 말씀드린 조례에......
이청환 위원  그것밖에 현재 없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포수들의 수당, 수당이 하나 있고요.
  수당 활동비 이런 걸 담아 있습니다.  
  그게 담아져 있고, 이번 정례회때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포수들에게서 유해 야생단이지요?  
  그분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시에는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포수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실지 활동할 분은 두 분입니다.  
이청환 위원  두 분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자가 포렵도 있지만, 자가 포렵은 자기 밭 주변 400m 이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 구역을 포획할 수 있는 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상시 포획단 운영이 어려울 경우 야생동물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수확기만이라도 야생 조속 포획단 운영 및 포상금 확대 지원 등으로 피해 예방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길을 아침에나 오후에 다니다 보면, 로드킬된 동물 사체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가끔 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대전 경계에서 논산 경계까지는 국도유지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로드킬 해서 죽은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치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늦게 치우고 그래서 저희 미화원들이......
이청환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치우고 있고......
  다만, 휴일날, 휴일에 발생했을 경우는 우리 반장을 통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2시간 인정해줍니다.  
  그거 치우라고.
이청환 위원  더 여유 있게 좀 지급해주시면 안 되나요?  
  2시간 가지고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도......
  왜냐하면, 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2시간 받고 나온다는 건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에 시간을 좀 더 조정해주시면 안되나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하나의 방안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휴일날 집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대기하는 시간을 한 번 더, 2시간은 인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동물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신고 및 처리방법 등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문의도 하고 어떻게,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시민 여러분도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새벽이나 밤에 보면, 도로에 죽어있는 동물 사체 때문에 2차 교통사고가 또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2차 사고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은 많은 노력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자연과 조화가 되는 사람 중심의 환경 행정, 그리고 지역 주민의 환경복지의 구축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위생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내용은 아까 이청환 위원님께서 해주신 거에 이어서 좀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업무계획보고서 155쪽입니다.  
  이청환 위원님이 이거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 대기오염 알림이, 내년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혹시 제가 엊그저께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렸었는데, 소관부서가 환경위생과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라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어떻게 계룡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혹시 그런 피해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답변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라돈이 최근에 대진침대라는 매트릭스에서 라돈 물질이 검출됐는데, 라돈에 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윤재은 위원  아! 계룡시에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지요.
  원자력, 원자력.
윤재은 위원  제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돈이 매트릭스나 어떤 특정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러니까......  
윤재은 위원  라돈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러니까 그 라돈이 우리 환경위생과는 조례에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당연히,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거기에 대한......
윤재은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공동대책반이나 그런 사례, 피해 사례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전제적으로 말씀......
  어느 조례에 라돈이 환경위생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과 시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라돈, 안전위에서 라돈 나오는 침대는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지금, 원자력위원회에서 행안부에 의뢰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재난으로 판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다만, 그다음에 우리가 또, 환경위생과는 매트릭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라돈에 치수를 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2019년 예산에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기계 220만 원, 1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2,200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220만 원.
윤재은 위원  예산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300......  
윤재은 위원  그게 지금 보통 가계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구입하기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각 기관이나 읍․면․동,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에 상시 비치를 해주면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상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불안에서,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은 1대를 예산을 올렸고요.  
  만약 추후에, 지금은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추경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장비가 설치되면, 우리 계룡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다음은, 이것도 이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0월말에 그 전기자동차 활성화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룡시에서 조례 제정 전에 지원을 해가지고 상․하반기 다해가지고 약 40여대가 지원을 받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청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 보급대상자, 후반기예요.
  16대가 지원이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23분이 예비후보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은 어떻게, 탈락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저희들이 2개월을 기간을 아니, 당첨자에 대해서는 2개월을 줬기 때문에 2개월 안에 나오는......
윤재은 위원  아니, 결원이 생기면 그 후보자 순위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우선순위를 두는 건지, 아니면 그때도 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명단 뭐 추첨을 하든지, 어떤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밟아지는 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번 경우는 금년에 한해서 끝나는 거고요.
  다시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공고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지금, 내년에는 몇 대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들이 49대인가?  
  (자료 확인 중)
윤재은 위원  거의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47대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약 7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아까 이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민원들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민원은 이제 지금 차를 보급 받았는데, 충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충전기 설치 좀 많이 해다오’ 이런 민원입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이제 계룡시에서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충전소도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하여튼 그리고 그 조례사항에도 보면, 전기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운행할 때 지원에 대한 것들 부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것들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이용자분들에게도 인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알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신청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홍보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 43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건수는 많지 않은데,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2017년도에는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건수가 2018년도에 많이 늘어나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시에는 이 포상제도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환경부에서 포상금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없앴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런 불법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감시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불법투기 감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한번 아파트, 저희 계룡시 주민 70%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번 조사해서 많이 잡다 보니까 2017년에 줄어들었고, 또 잘 안 되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또 아파트와 마을단위까지 이렇게 점검해 가지고 적발한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2018년도때는 자연부락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내 전지역에 해당......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전지역에 다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럼 이거 CCTV로 감시를 하는 건지, 그걸 근거해서 감시하는 건지......
  2018년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것은 작년부터 내려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요.
  금년 처음으로......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이 두 분이 감시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지금 3개월 했는데요.  
  3개월 했는데, 감시하면서 청소 같이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분들이 감시를 한다는 거는 적발도 한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지요.
윤재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럼 이 두 분이 계룡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건 아니지요.
윤재은 위원  그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CCTV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CCTV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은 공무원분들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지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CCTV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또 따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래서 우리가 봉투를 열어보면 거기 단서가 거의 나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환경미화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미화원하고 우리하고 다 입회해서......  
윤재은 위원  공무원분들하고 같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리고 봉투를 밖에다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윤재은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럼 거기 뒤져보면 증빙자료가 나옵니다.  
윤재은 위원  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나와서 잡는 것도 있고요.
윤재은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낮에 투기하시는 분들보다 밤에 그렇게 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법쓰레기를?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적발건수도 적을 것이고 해서 그런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우리가 분기별로 투기 지도점검이 있고, 야간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야간에도 순찰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럼 야간에 혹시 민원이나 적발자와 다툼의 이런 여지 같은 건 없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다툼보다는 본인이 안 버렸다고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윤재은 위원  아! 그럼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럼 민원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우리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논산지원에다 통보합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렇게 절차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재판을 통해서 증빙하시라고......  
윤재은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사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소송건수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있어가지고 대법원에서 아니, 논산지원에서 계룡시가 한 대로 내라고 이렇게 판결됐습니다.  
윤재은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 활동도 좋지만, 우리 계룡시민들이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다른 시보다도 좀 높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 함양에도 좀 많이 계룡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나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불법쓰레기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농소리 들어가는 2구 쓰레기 수거함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함만 위로 치워놓고 지금 불법쓰레기가 많은 양이 방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거기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도도 많이 했고요.
강웅규 위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런데 또 이게 안 보이는 데다......
강웅규 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불법쓰레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치워주셨어요.  
  그때 한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양도 많습니다.  
  하다 보니 쓰레기 수거함을 약 10m 위쪽에다 옮겨놓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저한테도 물어봐요.
  저거 어떻게 할 건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거기가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가장 딜레마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정착해가고 있는데, 농소리 그쪽에서도 안내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오면서 거기에다 버리고 또 외지 사람들이 거기다 버리고 해서 거기를 법대로 강하게 나가야 될지, 하나 또 유예를 둬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강웅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래서 거기만 정착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착시키기는 시키는데, 또 지금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쌓인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1, 2구 두 군데가 있는데, 유독 그 2구 수거함 있는 데만 많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더 치워주고, 한번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번에는 그럼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40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현황에서 전국적으로 골프장들이 제초제 등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 환경시설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우리 환경배출업소가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38개소 있는데, 보통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거기에 적법할 경우는 뭐 1년 정도 유예 둘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강웅규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다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 세차장 같은 데도 있고, 주유소 같은 데는 보통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주유소에는 보통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강웅규 위원  예, 세차장도 있고, 유류 흘러나오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수선도 있고......
강웅규 위원  유류, 유수분리조라는 걸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대상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38개 업소를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관내 시설물에 대해 상시 이렇게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라돈측정기는 고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조그마해요.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누구든지 작동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지금 라돈이 침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식탁 그러니까 돌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싱크대, 식탁, 욕조, 돌로 되어 있는 물질에도 이게 많이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꼭 이거를 좀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에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이 고가도 아니니까 이거는 좀 빨리 구입을 해서, 아까 우리 윤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에 비치해서 자기 가정에, 각 집에 라돈 발생이 예상되는 곳을 좀 측정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긴급한 것 같습니다.  
  좀 사실 늦었어요.  
  우리 계룡시가 대처가.
  이걸 또 내년 하반기로 미루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서둘러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이제 일부입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급식문제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공분도 사기도 하고, 국민적.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신 식단표, 427페이지에는 워낙 글씨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단지 이제 제가 참고한 것은 426쪽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보니까 2,050원, 2,100원, 2,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미리 가격을 책정하고 레시피를 작성합니까?  
  아니면 레시피를 만들고 그때그때 가격에 관계없이,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보니, 농축산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도 있는데, 이게 우선 선후가 어떻게 돼요?  
  레시피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보통 일일단가가 2,200원 전후이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2,200원 전후에서 식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돈이 우선이고, 돈에 대해서 맞춘다는 얘기지요.
최헌묵 위원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런데 대부분 저희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일단가를 얼마어치 높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사항은 없거든요?  
최헌묵 위원  이거는 이제 행정 편의주의의 일단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이런 문제는 금액으로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진사회, 선진국가의 행정은 아니다.  
  레시피대로 단가가 반영이 되어야지, 어떻게 단가에 레시피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거기 어린이 기준 지급단가는 우리 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단가를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정도에 든다 해서 우리가 이 정도 2,200 전후에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관에서 여기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에서 레시피를 짤 이유가 없지요.
  ‘너네 알아서 단가에 맞춰서 하세요’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돈 들여서, 인력배치해서 레시피 작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문제, 저기 뒤에 계시잖아요?  
○위생팀장 서은희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서은희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를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쭉 있는데, 이게 관리 주체가 5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부속물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그거 상관없이 통합관리 가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헌묵 위원  어디 가보면 지저분하고, 어디 가면 깨끗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지금 현재 이걸 통합관리해서 한 부서 아니면 민간위탁 관리를 주든지,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공중화장실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좋은 말씀이신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통합관리를 하고자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 활성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는 위탁관리, 위탁관리하면 바로 바로 청소가 되거든요?  
  365일?  
  그 관계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를 더 활용해야 한다 하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떤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거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당시는 지금 자꾸 모든 기간제가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저희, 우리 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위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책임성이 명확해지겠지요?  
  아무래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마지막으로 42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하는 명칭이 온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음식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잔반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폐기물이라는 어감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보면, 나번 처리비용 보면 전처리시설 위탁비가 약 2억7백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전처리는 어디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화성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거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전처리를 어떻게 하던가요?  
  어떤 방식으로?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저희가 수집 운반을 해가지고요.
  화성그린으로 음식물 처리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건식과 습식 시설이 있습니다.  
  화성그린에서.
  그래서 작년까지는 건식도 사용했는데, 올해는 습식 위주의 처리 발효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고액분리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액체를 다시 침출수로 해서 고액분리하는 게 전처리 과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 그 방식할 때 거기에 넣는 배지는 뭐를 넣던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그 배지는, 화성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지도점검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발효제라든지, 고액분리를 하기 위한 저희는 교반시설하고 벨트정도만 보지, 그 약품 사용료까지는 저희가 지도점검할 권한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전처리하고 남은 슬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던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그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지도점검 업체고 그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그쪽에다가......
최헌묵 위원  위탁처리만 하고......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위탁처리......
최헌묵 위원  사후처리는 모르겠다, 이거네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처리는 대전......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폐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폐수......  
최헌묵 위원  오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그 침출수만 저희가 다시 70% 가지고 와서 저희 소각로에서 다시 한 번 소각로에 그 발열량 조절할 때 그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거 가지고 와서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그 오염농도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지금......
최헌묵 위원  다른 거 말고 우리 세 가지만 보자고요.
  BOD, COD, SS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와요?  
  거기에?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거의 지금 그때 당시에 몇 만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단순히 저희 쪽에서도 1차 고액분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대기 쪽으로 그냥 침출수로 쏴주는 음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BOD까지 측정해가지고 체크해놓지는 않고 있어요.
최헌묵 위원  아! 그거를 우리가 일종에 재활용을 하는 거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그 오염농도는 여기 시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항목이 많을 필요는 없고 BOD......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대기로 사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기, 저기 소각로에......
최헌묵 위원  소각로에?  
  같이 태워버린다고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같이 태우고 있어요.  
최헌묵 위원  그럼 거기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여기까지 처리하세요.’하면 되지, 이걸 다시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왜냐하면, 예전에 해양투기가, 침출수가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예전에는 화성그린에서 침출수를 위탁처리했다가, 그 침출수를 위탁처리하지 못하게 법이 발현이 되어가지고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저희 쪽에서 그쪽 관련해서 음식물을 위탁처리를 하고, 그 침출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시 갖고 와서, 저희 지자체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기 소각로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해가지고, 음폐수까지 분사를 해가지고 그 발열량을 저감하는 효과로 재활용하고 있는......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우리가 1일 발생량이 10.4t이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그럼 한국 음식물은, 잔반은 특성상 수분함량이 85% 플러스 마이너스 5% 보면 되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저희가 70%로 보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70%로 계산합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렇게 봐도 7t이지요?
  1일?  
  그걸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서 결국 계룡이 처리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방식 처리를 계속할 겁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저희가 지금 이 음폐수 처리방법이 대전도 저희하고 비슷한 방법인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소각로에 넣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그쪽에서 위탁비를 별도로, 저희처럼 침출수로 받고 있고, 저희는 저희 쪽에서 받고 있는데, 대전과 저희 처리 방식하고, 음폐수 처리공법이나 그동안 처리해온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나 저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잖아요?  
  일종에, 그렇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물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과학을 떠나서......
  소각 처리하는 비용, 그렇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정화 처리하는 방식, 또 환경적으로도 이거 어떻게 타당합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이 부분이 그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게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온 물이 SS가 얼마나 되냐, 제가 여쭤봤더니 검사 안 해봤다면서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SS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고액분리기로 한다고 했지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드냐고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SS에......
최헌묵 위원  고액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고액분리를......  
최헌묵 위원  데칸트 방식으로 해요?  
  필터프레스 방식으로 하세요?  
  아니면 시브스크린 방식으로 하세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기계용법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저희가 슬러지로 해가지고요.
  저기 탈수슬러지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고체 같은, 액체는 분사하고 다시 나머지 고농도의 슬러지 같은 경우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뭘로 짜냐고요?  
  뭘로 짜는 방식에 따라서 나오는 물이, SS가 얼마인지 우리가 가름해볼 수가 있잖아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그 SS에 대해서 제가......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SS는 ㎎당 또는 g당으로 표시가 되니까, 아니면 함수율로 따지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 SS가 얼마고......
  (종소리)
  왜 그러냐면, 태웠을 때 나타나는 오염도 때문에 그러니까 BOD, SS하고 COD하고 이 세 가지만 가져오시고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지금 방식대로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를 좀 늘려서라도 정화방뇨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서 짜가지고 오면 고형물 빼고 액체는 가져와서 그거를 살수해서 날려버리는 방식,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오염 총량으로 인해서 배출 부과금이라든지, 지금 것도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 처리를 당초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최헌묵 위원  그럼 자체 처리를, 자체 정화조 시설설비를 하든지......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자체 처리설비를 그래서 고액분리기를 해가지고 방편으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단시적으로 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소각로 저기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또 생활자원순환센터도 짓고 그러면서 소각장을 다시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우리 환경기초시설 필요한 부분 전처리시설로 음폐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도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중간 중간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최헌묵 위원  전문가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다른 지자체 현황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방식, 이게 결국은 환경으로부터 지키자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헌묵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마무리 지어주세요.
  없습니까?  
최헌묵 위원  없습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41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폐기물 소각시설에 최초 우리가 2004년도에 t당 소각비용이 15만6천 원으로 최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계약현황들이 다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하고 2004년도에 최초 t당 15만6천 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협약체결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t당 비용이 44%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22만5천 원으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2005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있는 사항 아니고, 일단은 총투자비가 당초 대비 26억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다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투자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료를 증가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지금 현재는 t당 얼마 지급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현재 지금 29만9,696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29만9천 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29만9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혹시 우리 여기 주위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놓은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논산시하고 비교한 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논산은 얼마나 지급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현재 논산시의 경우는 t당 20만1천 원인데요.  
윤차원 위원  20만1천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왜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논산시의 경우는 BTO사업으로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소각방식이 스토커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 같은 BTO방식으로 이렇게 협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운영하는 방식이 논산시는 스토커라 이렇게......
윤차원 위원  혹시 우리 금산이라든지, 이쪽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데 더 파악한 거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논산만 파악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번 인접 지자체하고, 우리 계룡시를 중심으로 있는 인접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 본 위원이 우리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시설, 이거 물 먹는 하마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수선비, 대수선비, 이 수선비들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거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계룡시에도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 분야에 심도 있게 공부시켜서 저런 거 저런 거 하나하나 다 잘 체크해야 된다.
  이거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업체에 좋은 일, 일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여서 주는데, 실효성은 떨어지고, 문제는 자꾸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 잘 분석하고, 확인을 혜서, 자료 나오면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폐기물 이 관련해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폐기물 처리를 화성그린에서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이거 대전업체지요?  
  우리 지역 업체는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업체가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사료화를, 옛날에는 비료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보면, 사료화를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에는 이게 비료를 만들어서 뭐 팔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제가 아는 범위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지금 우리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 폐수를 따로 전처리하고, 또 폐수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 우리 여기 소각장에 와서 소각을 시키는 모양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폐수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간 음식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폐수 나온 것을 저희 시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폐기물소각장에서 증류시설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증류시설로 권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거기에는, 그 화성그린이라는 여기에서는 우리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전처리시설 위탁비로 해가지고 연간 약 2억씩 넘게 받아갑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수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가져다주지요.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가져다주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처리시설 하는데, 약 2억7천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들 음식물 내용은 뭐 사료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따로 팔든지, 뭐 이렇게 처리가 되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 이 내용은 다시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을 소각처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야말로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예!  
  옛날에는 이게 음폐수 이런 것들을 자기들한테 모든 것을 가져다주면 모든 게 끝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본 위원이 2대 때만 하더라도 이거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딱 가져다 줬으면 우리는 책임이 없이 다 끝났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됐는지, 음식물쓰레기 가져다 줘가지고 알맹이는 자기들 사료화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다시 우리가 싣고 와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준다.  
  뭔가 상당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에......  
  계약을 어떻게 이렇게 해버렸는지, 음식물 가져다 줬으면 그 음폐수까지도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최헌묵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이제 해양투기를 했어요.  
윤차원 위원  했지요.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 해양투기가......  
윤차원 위원  금지가 됐지요.  
최헌묵 위원  예, 4대 강과 연계되면서 금지가 됐어요.  
  물론 4대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협약 때문에 바다에, 우리가 10을 버리면 중국이 우리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더 버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다 보니까 침출수뿐만 아니라 이런 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이게 정화처리로 가야 되는데, 아까 이 방식이 손쉬운 방식으로 ......  
윤차원 위원  이제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 정화처리도 화성그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그 남은 음폐수를 왜 우리가 싣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나, 이것이 나는 답답하다.  
  왜 그러냐!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설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물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도 아예 화성그린 너희한테서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왜 음식물 알맹이만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우리가 또 다시 가지고와서 처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런 어떤 모든 절차라든지, 계약이 잘못 됐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하여튼 윤차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최헌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다시 좀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소 사육시설에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차이가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저기 허가대상은 축사면적이 900㎡ 이상, 그리고 신고대상 소는 축사면적이 100㎡ 이상, 900㎡ 미만이고요.  
  개는 면적 60㎡ 이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윤차원 위원  아! 면적이 큰 것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소 마리 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소에도 900㎡ 이상은 허가고......  
윤차원 위원  아니, 소 두수에 따라서는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냥 면적에 따라서만 크면, 소 두수에 상관없이 면적만 크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면적하고 운동장, 소 키울 때 운동장......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적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면적이 큰 것은 허가사항이고, 면적이 작은 것은 신고사항이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서 이 자체 정화처리를 혹시, 그 분뇨들 이런 것들을 정화처리시설을 다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서는 다 정화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안 나타난, 우리 과에 안 나타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안 한 조그마한 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어요.  
  저기 농림과 물어보니까 14가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접수한 것은 7군데거든요?  
  개는 빼놓고, 그러면 14군데에서 5군데 빼놓으면 7군데가 아직은 조금씩 키운다고 봐야지요.  
  그런 곳은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이게 정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요.  
  양돈이나 모든 축사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는데 특히, 소는 정화시설이 필요치가 않아요.  
  소는 밑에 톱밥, 수분조절제라고 해가지고 톱밥이나 완결을 깔아서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소 요, 요를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어서 전체 거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것이 소 사육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단지, 소 중에서 젖소만 착유화 하는 과정에서 닦고, 이렇게 하는 과정.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고, 소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돼지는 정화처리시설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  
윤차원 위원  혹시 몰라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의원님 말씀대로 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에 따라서 퇴비사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톱밥이나 깔집을 가지고 교반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정화처리시설이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돈사라든지, 슬러리돈사, 재래식돈사, 거기에 따라서 돼지는 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정화시설이라고 해서 액비저장조라든지, 아니면 살수시설이라든지, 폭기시설, 여러 가지 우리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그런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퇴비사만 설치하면 되는 소가 대다수이고, 대부분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미만 허가대상 아닌 것도 대부분 시골에서 깔집으로 쓰기 때문에 방류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여기 공중화장실이 우리 계룡시 관내에 2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이게 각 실·과별로 어떤 곳에는 공공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어떤 곳에는 중장년층 일자리로, 어떤 곳에는 기간제로, 중구난방으로 쓰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이거! 통일시켜야 된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을 각 실·과 담당, 이 실·과별로 주도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 통합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거 각각 중구난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조정·통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배제대학교 산악단에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제대학교......  
윤차원 위원  여기에 시비는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연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총 2억인데요.  
윤차원 위원  연간 2억 지원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억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우리 계룡시 관내에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우리 2억 운영비를 보면,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2015년도 12월에 개원해 가지고 그때는 1억8천, 2016년도에는 2억, 2017년도 2억, 2018년도에 2억인데......  
  2015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관리운영비, 사업비 해서 시설운영비 설치하느라고 74%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인건비 62%,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10% 내, 관리운영비가 15% 내, 사업운영비가 15% 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인건비는 총 2억에 7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여기 표준 이 레시피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뭐 거의 다입니까?  
  식단 보급이라 것은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식단 보급은 저기 관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54개소인데, 지금 1개가 휴업해 가지고 53개소.  
  54개소에 우리가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식단이라는 것은 이거 메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메뉴 개발 확인해서 제시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제시해 주고, 또 알레르기 식품이 있으니까......  
윤차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만 3세에서 5세는 이런 알레르기 식품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식단표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메뉴하고 레시피하고 이거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다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부고요.  
  또 저기 어린이 급식센터에 와서, 어린이집에서 와서 실습도 하고.  
  어린이들이.  
윤차원 위원  여기 지원센터에 와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급식 만드는 실습실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여기 공용주차장 앞에 해피안내과 건물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담당팀장께서 좀 더 보충답변은 과장님 답변 끝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우리 팀장님!  
  따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여기 그 산업단지에서 따로 그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체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여기 첫 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사백......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첫 장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룡 2산단에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거기 409페이지에 보면, 피앤에프하고 저기 아워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409페이지에 피앤엠이 어디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워홈......  
윤차원 위원  예, 410페이지 아워홈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소이미푸드......  
윤차원 위원  몇 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소이미푸드......  
윤차원 위원  25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엘빈즈하고.  
윤차원 위원  24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퍼스프하고.  
윤차원 위원  몇 번이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  
윤차원 위원  퍼스프 23번.  
  22, 23, 24, 25번이 여기 산단에 위치해 있는 업체들인 모양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 말고는 정화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업체들입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게 봐야지요.  
윤차원 위원  혹시 이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 같으면 정화해 가지고 내보내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문제는 이게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여름 호우 시 같은 경우에 우리 산단에서 내려오는 이 관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관로 이런 데에 하수를 한번 채집을 해서 이 폐수 유입 이런 여부를 혹시 확인해본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 다만, 우리 두계천.  
윤차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두계천이라든가, 갑천 이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물을 떠가지고......  
윤차원 위원  뭐 두계천, 갑천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자체에서 이런 오·폐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화가 되어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물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왜냐!  
  여기 산단 관로는 다 관로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하수도 업무를 다루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환경에서는 따로 체크 안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하수처리 ......  
윤차원 위원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시의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현 시대에는 환경문제가 대단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특히,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 팀장에게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 저기 도곡리에 그 뭡니까?  
  의약품 폐의료, 의료 폐기물 수집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도 다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두 장소가 있어요.  
  그거 원래 지역에 의료폐기물 수거하고 하면 허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내가 어제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그게 신고를 받은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강환경유역청에다가 허가를 받으면 되는 사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자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 세부적인 것 한번 다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금강환경유역청에다가 우리 계룡시의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로 이렇게 허가를 해준 내용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허가가 아니고, 저기 의료폐기물 업체가 아니고, 선반......  
  그냥 주차장과 차를 거기에다, 쉽게 하면 주차하는 것으로 허가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것을 수거하는 차량이 주차를 하였습니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은 병원 이 폐기물, 폐기물을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방향이 지금 달라요.  
  어느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  
윤차원 위원  어느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  
○위원장 허남영  팀장의 보충답변이,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팀장이 보충답변이 필요하다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기 2001년도에 지엠......  
  대전위생공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쪽에 이제 사무실하고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지정폐기물,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솜이라든지, 주사바늘 같은 것을 저기 밀폐된 차량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창고 컨테이너 같은 곳에다가 차량 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보관을......  
  저기 수집을 해서 거기에다 보관을 했다가 처리업체로 이게 이송하는 그것을 도곡리에 2001년도에 대전위생공사로 해서 저기 금강유역환경청에 허가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로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수집운반업체 허가 들어온 것은 없고, 그리고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수집하고 운반하는 허가만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아니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저기 처리업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업이나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은 다 금감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역의 의료폐기물을 수집해서 이 보관창고에도 보관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저희 개청 전에 저기 금강환경유역청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들여가봐가지고 인·허가 사항 리스트를 보니까 대전위생공사라고 해가지고 저기 도곡리 그쪽에 사무실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개청 전에 2001년도에 이미 허가가 득해져 있더라고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허가받은 곳은 한 군데가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금강유역환경청에 받은......  
  예, 도곡리에, 한 군데......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두 군데를 확인을 했거든요.  
  예!  
  한군데는 배울교 지나서 그 배울 한창 동네 밑에......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그곳은 체험현장......  
윤차원 위원  그것은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거기가 허가된 데에요.  
윤차원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구)보명테크 건물, 거기 파란......  
  장태진씨라는 분, 도곡1교를 지나면 장태진씨라는 분 집 바로 옆이 옛날 (구)보명테크 공장이에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아! 예.  
  거기도 지금 보건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본 결과 보관 승인으로 두 군데 다 허가를 득하였다고, 득한 업체라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 후 되어 있는 것은 언제 혹시 인가가 되어 있는......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그 인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알아봐서 바로 자료로, 인·허가 관련된 사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우리 벌곡에서 의료폐기물 수집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왔다 하는 것들을 보고 들은 적이, 소문을 듣고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입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는 사람들도 동네에 일부 한두 사람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서 ‘이랬는데, 한곳은 오래됐습니다.’, ‘한곳은 최근에 됐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 이런 지자체는 모르고, 이런 환경유역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인지......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윤차원 위원  그 법률 내용하고, 이 허가를 해준 연도하고, 내용하고,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금강유역환경청에 물어봐서......  
윤차원 위원  따로 본 위원에게......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관련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제출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은정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을 하여튼 깊이 있게 파악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보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있는 질의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행감 첫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언론뿐만 아니라 계룡시민 모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계룡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계룡 청정지역이라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산업용 세탁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청정한 계룡을 유지·관리하시는데 둘째가라면 서럽지요?  
  우리 환경위생과 전 직원분과 과장님께서 이 산업용 세탁업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저기 산업용 세탁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접수가 되면 각 실·과에, 해당되는 실·과에다 민원종합실무로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과도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과로 오면 우리는 물 환경보전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인이라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이제 우리가 넘으면 우리가 불허되는 것이고, 일단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환경영향법, 기타 환경과 관련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룡 청정 품위 있는 계룡시를 유지·관리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428페이지에 본 위원이 소각장 운영 내역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운영예산 내역이 있고, 밑에 다번에 보면, 운영비 및 수선비, 또 세부 집행내역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위의 운영비하고, 아래 운영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쉽게 얘기하면 저희도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고, 밑에는......  
  위에 가번은 편성하고, 밑에는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위에는 예산편성 내용이고, 밑에는 집행내역이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은 환수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수는 아니고, 우리가 저기 협약서에 의해서 해마다 물가상승율을 더해서 얼마씩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대로 돈을 준 겁니까?  
  아래 밑에 운영비, 수선비, 세부집행내역, 집행한......  
  우리가 위에는 예산을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래 밑에 이대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  
윤차원 위원  인건비가 무려 1억1천만 원, 거의 2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자세히 알아봐야 해서.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근데 전반적인 운영내역을 보면, 예산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2012년도에는 23억, 2014년도에 23억, 2015년도에는 오히려 5억이 줄어 18억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그냥 평행선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왜 이것은 또, 줄어든 이유가 뭔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전력비하고 감가삼각비, 보험료......  
  보험료 이런 데서 조금 절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사실 이 분야들은 거의 업체에 요구한 대로 거의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따지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업체에 좀 휘둘리지 않고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위생과로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