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
2.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4.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9.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10.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
13.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16.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17.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 특위 제안)
2.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외 6명)
5.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외 6명)
10.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외 6명)
13.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재은 의원 발의 외 6명)
14.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6.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7.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남영 위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위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10월 1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웅규 의원이 간사에는 윤차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제13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18건의 안건 중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류,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 특위 제안)
(10시0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계룡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의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자료 요구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1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및 방법은 계룡시 본청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시정 전반 업무에 대한 감사목록 등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5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 요구목록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외 6명)
5.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외 6명)
10.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외 6명)
13.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재은 의원 발의 외 6명)
14.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6.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7.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국어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웅규 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0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충남연구원 운영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출연금 분담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지자체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간인 한국지역진흥재단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편성 전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박춘엽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2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하여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안번호 제1424호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아동에게 충남아기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5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사면 향한리 14-2번지 일원을 별도의 반으로 편성하여 달라는 엄사면사무소와 향한 1리 이장 및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의 요구가 있어 향한 1리의 행정구역을 현재의 5개 반에서 6개 반으로 증설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계룡시 애향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허남영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시유재산 취득 1건과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의 시유재산 처분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었으나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시유재산 취득 1건은 삭제하여 윤차원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계룡시 국어진흥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계룡시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청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계룡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윤재은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의 신용보증협약을 통하여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출연금 동의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3호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춘엽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어제 이거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수의견 요지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세요.
최헌묵 의원   「소수의견 요지가 없다」고 3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의장 박춘엽   예,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최헌묵 의원   이 사항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장 안에 대해서 윤차원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윤차원 의원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4명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개 석상에서 한마디도 말씀도 없었고, 갑자기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실에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보니 공개 석상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왜 여기에서 하느냐’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공개 석상에서 하는 시간이나 똑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은 공개 석상에서 해라’ 그리고 저는 올라왔는데, 갑자기 투표함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장관 임명이라든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이런 문제가 아닌 것들은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것을 기명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를 또 투표를 해서 무기명투표가 4대 2 나왔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의원은 윤차원, 허남영, 이청환, 강웅규 의원으로 무기명으로 하자, 저와 윤재은 의원은 기명으로 하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엄청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소수의견이 없었다, 윤차원 의원의 개정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재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엽   여러 가지 토론을 않고 의사진행사항 또는 어떤 내용상에 문제이지, 절차상에는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헌묵 의원   절차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의장 박춘엽   예.
최헌묵 의원   이거 공문서잖아요?
○의장 박춘엽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에 「소수의견 요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의장 박춘엽   예.
최헌묵 의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견은 지금 있었던 것은 합의에 의해서 가결되니까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것을 안 한 것은 조금 소수의견을 적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이 이랬는데 이래서 이렇게 가결 되었습니다 라고 이 내용이 적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절차상의 가결의 문제는 사실, 어떤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의 소수의견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최헌묵 의원   우리 의회가 중간에 만들어지면서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회법을 많이 원용, 차용했지 않습니까?
○의장 박춘엽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국회법에 차용을, 국회법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런 이런 이런 사안이 있으면 특히, 개정안․수정안 같은 경우는 무슨 무슨 무슨 문제가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의장 박춘엽   예.
최헌묵 의원   어느 의원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투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기재를 해줌으로써 책임 정치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장 박춘엽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야 시민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항의 전개 과정,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한 투표행위, 정치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도 모르고 무기명투표로 해버리고, 소수의견 없다고 기재해버리면 마치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의원이 동의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인 문제이고요.
   법적인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의장 박춘엽   예, 십분 이해합니다.
   우리 최헌묵 의원님의 소수의견 발언 이런 게재사항을 우리가 기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토의 상에도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우리가 또......
최헌묵 의원   이해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의장 박춘엽   예, 어떻게......
최헌묵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하세요.
   다시!
   이 서류를 다시 작성하셔서 위원장 주세요.
   이게 지금 다 공람이 되잖아요?
   보관이 되고, 나중에 정보공개 요청으로도 일반 시민에게 다 공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서류를 그러면 절차적인 조금의 문제가 있었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서류 자체를 다시 작성해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엽   전부 그 소통과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최헌묵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에 있어서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 수정하는 과정의 소수의견에 요지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강웅규 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과정 중 소수의견 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최헌묵 의원님의 의사발언에 따라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시유재산 취득 1건과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의 시유재산 처분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었으나, 최헌묵 의원님의 「계룡시장 제출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시유재산 취득 1건은 삭제하여 윤차원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의장 박춘엽   예, 질문하시지요.
최헌묵 의원   과정은 다수결로 통과가 됐으니까 제가 문제 삼거나 이의제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박춘엽   예.
최헌묵 의원   의회는 민주주의이고, 다수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장 박춘엽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수긍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추경심사 때 다수결 원칙으로 하자고 하니까 다수당의,‘다수파의 횡포다’이렇게 말한 위원장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인정을 해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상식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의장 박춘엽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장 박춘엽   아니, 지금 내용에 있다라고 그 내용을 명시......
최헌묵 의원   속기록을 하자면서요.
   속기록을 다 보여주세요.
   다 공표하세요.
   그 속기록 내용을 간단한 요지라도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주셔야지......
   시민이 모르잖아요.
   이 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 누구는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했고, 그래서 누구는 찬성을 했는데 왜 찬성을 했다, 반대한 사람들이 다수당이었고 다수파였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고 결론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소수파였는데, 소수였는데 그 소수는 뭐를 왜 시장 의안, 시장이 제출한 대로 청소년수련관은 건립이 되어야 된다, 그 요지를 여기에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박춘엽   속기록을 참고를 해서 금방 강웅규......
최헌묵 의원   속기록을 다 편람 시켜서 주세요.
   속기록을!
○의장 박춘엽   아니, 강웅규 부의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 그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또 저희들이 나중에 종합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나중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최헌묵 의원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의장 박춘엽   그러니까 그 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헌묵 의원   여기서, 여기서 해주세요.
   오늘, 오늘 여기에서 지금, 그게 맞아요.
   다음 언제 하는 건데, 오늘 이 회의에서 이것이 종지가 되어야 됩니다.
○의장 박춘엽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11시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 가라고 하세요.
   남을 사람 남고, 갈사람 가면 되잖아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공무원 일정에 따라서 의회가 일정을 줄이고 합니까?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아까 그 얘기한 내용 좀 보여주세요.
   (강웅규 의원이 의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 확인 후)
   금방 최헌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윤차원 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을 통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가 속기록을 홈피에 실어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속기사님!
   다시 제가 할 테니까, 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어제 제가 발언한 것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
   정리하세요.
○의장 박춘엽   알았어요.
   말씀하십시오.
최헌묵 의원   시장이 제출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왜 찬성하느냐면, 이 안은 이미 2011년도부터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지요?
   정책 타당성과 시기 적절성 등 뿐만 아니라 계룡시 지역안배 이런 것까지 전부다 검토해서 2011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써 이 안은 시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런 요지였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미 일반 시민들이 공론화되면서 부동산업자 또는 땅주인들이 그 안을 부결시켜서 자기들이 일정한 이득을 도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바 이 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
   따라서 그들이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로비 내지는 연줄을 대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주의와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의장님께서는 특히, 이 사안이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가 진행되는지 각별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당국의 고발조치 또는 적절한 법적 대응도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속기록에서는 최헌묵 의원이 발언한 요지, 또 의사를 꼭 반영시키기를 당부하고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과 최헌묵 의원이 제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국어진흥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중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 또는 이상한 그 내용도 이렇게 의사를 발의한 이런 내용들이 근래에 없는 일 같고, 앞으로 저희들 의사진행에 또는 기본 회의진행에 이러한 것이 도출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자중하며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안일선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