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8월 3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
4.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8.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연장계약 동의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1인)
19.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6인)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 등 18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신동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 위원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 등 18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53호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제교류협력 동의안 제안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UN 참전국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린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의 국방도시인 키르클라렐리시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으로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우리 시와의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통해 국방도시로서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군사적 특성을 지닌 양 도시 간 우호 교류, 상호 간 대표적 행사 시 대표단 초청, 상호 간 문화관광 탐방을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 등입니다.  
  키르클라렐리시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키르클라렐리시는 한국전에 참전한 65기보여단이 종전 후 귀국하여 주둔하고 있는 도시로 튀르키예의 국방도시이며, 한국전쟁 기념관을 운영, 매년 주튀르키예 한국대사가 참가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만8,550명으로 우리 시의 약 2.4배이고, 면적은 1,528㎢로 우리 시의 약 25배입니다.  
  농업이 주를 이루고, 산업으로는 식품, 섬유제품, 제조 부분이 두드러지는 도시입니다.  
  튀르키예의 국방도시인 키르클라렐리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우호 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님들께서 키르클라렐리시와의 국제교류를 위해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통해 국방도시로서 상생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키르클라렐리시와의 우호 협력 체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계룡시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튀르키예 키르클라렐리시는 6·25 참전 전쟁 시 파병부대인 65기보여단이 종전 후 주둔한 국방도시로 3군 본부가 위치한 우리 시와의 교류 협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튀르키예 키르클라렐리시 간의 교류 협력 체결 시 활발한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관광 탐방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호 협력 체결 후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의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역사적으로 튀르키예와 한국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형제 국가로서 널리 인정이 되니까 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국방과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계룡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일단 키르클라렐리시와 우리 우호 협력을 위해서 서로 교류하게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 제가 조금 한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류 시에 대표단으로 함께.
  이제 교류를 하실 때 우리 시의회도 함께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오히려 폭이 더 커지고,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계룡시가 국방도시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 교류도 중요하지만, 그 국방도시의 상징성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군사로서의 그 우월성 그런 것도 함께 좀 표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교류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좀 조기에 달성되고 표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 최국락 위원님!  
  (의사직원과 의사진행 조율 후) 음향 장치가 고장이 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의회에 와서 사업 얘기나, 앞으로 어떤 장점이나 단점.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건데, 미리 본인들은 다 갔다 오시고, 결정하시고, 의원들한테 와서.  
  의원한테 보고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것의 상의를 의회랑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호 협력 협약서에 보면, 튀르키예 군악대 초청.  
  이제 저희가 해외 군악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협약을 하실 때 이 군악대에 대해서 협약을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지금까지 군문화축제라든가, 군문화엑스포 때 해외 군악대에 대해서 어떻게 초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한 문화체육관광실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군악대 초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튀르키예 군악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초청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요.  
  군악대하고 우리 키르클라렐리시하고는 약간의 뭐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연관성이 있지만, 특별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호 협력서 초안이고.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 초안은 이제 아직 협약을 못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협약을 하게 되면, 이런 군악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키르클라렐리시의 군악대도 아니고, 튀르키예의 군악대인데, 약간의 관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향후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의회에 먼저 잘 오셔서 보고하시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뭐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
이청환 위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뭐 크게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하시는 것이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안 심의라든가, 의안 심의 등 뭐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제 우리 의회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이 직접 뽑아놓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 언제 보고됐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최초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이 보고…….
이청환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악대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터키 대사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그 방문하신 거 말고, 의회에 보고된 기간이 언제인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제가 그 튀르키예 키르클라렐리시에 5월에 갔다 와서 6월 초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의장한테만 보고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것은 뭐…….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의장이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죠.  
  실장님!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이 뽑아놓은 시민의 대표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 교류한다고.  
  국방도시라고 해서 교류한다고 협약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교류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우리 옛 속담 있지요?  
  멀리 있는 가족이 가까이에 있는 이웃만도 못하다는 얘기.  
  그리고 저도 자료를 대충 한번 찾아보니까 키르클라렐리시.  
  주로 농업도시에요.  
  우리하고 어떤 게 그렇게 교류가…….
  예!  
  가능할 것이라고.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까는 뭐 국방도시 기부여단.  
  기보여단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기보여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협력관 이재휴  기계화보병여단을 기보여단이라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설명 자체도 사실은 모르시잖아요? 옆에서.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 국방도시라고 하면서 기보여단과.  
  기보여단이 거기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우호 협력 교류를 맺으면 교류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 교류이기 때문에 꼭 국방 관련해서 뭐 이것보다도 터키라는 도시의 특성상 우리하고 한국전쟁 파견부대가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으로 저기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 추천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우호 협력 요청서를 3월 28일에 보내고, 시의회…….
  계룡시와 교류 협력 승인을 6월 6일에 받았어요.  
  다 받아놓고 계룡시의회는 ‘이거! 승인해 달라’고 마지막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제가 키르클라렐리시를 방문했을 때는 상대국에 가서 서로 동의를 받자고 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는 키르클라렐리시에서도 동의하고.  
  우리 계룡시도 의회에 가서…….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하고 얘기만 했어도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표들이 알아들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안 그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
이청환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의회의 의견이 하나라도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청환 위원  아니, 숨통 끊어놓고 뭐 ‘죽여서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지금 이제 동의안을 해주시면, 그 협력안 같은 경우.  
  우호 협력안 같은 경우는 서로 아직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서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또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국방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요.  
  문화 협력 교류예요. 저희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주안점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키르클라렐리시에 문화를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아니, 실장님!  
  한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제가 저기…….
이청환 위원  아니, 저기 기획실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일단 김미정 위원님 또 지적해주신 부분.  
  그다음에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의 진행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와.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협력.  
  교류 협력할 때에는 의회와 같이.  
  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키르클라렐리시 의회는 스물 여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내각책임제라 시장이 의장을 또 겸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신다면, 그쪽하고 좀 많이 교류할 부분도 있고.  
  또 타국과의 그 교류는 뭐 어떤 연관성을 찾는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어떤 도시, 또 미국과의 어떤 도시 한다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도시를 찾는 게 저희들인데, 그래도 키르클라렐리시는 65기보여단이라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파병부대가 있고.  
  또 거기에는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또 이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터키가 한국전 참전국.  
  미국, 영국, 캐나다 빼고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을 파병시켰고.  
  그중에서 또 가장 사망자 비율이 많은.  
  전사자 비율이 22%나 되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 나라에서는 또 그때.  
  6·25 때 우리나라를 형제의 국가라고 생각해서 ‘형제 국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참전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은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터키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방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은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는 데는 그래도 어떤 연관성을 좀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런 부대가 주둔한 그런 지역을 이렇게 선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  이런 협약을 맺으면,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고, 진짜 현실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협약내용 좀 한번.  
  저 협약서(안) 좀 잠깐 볼게요!  
  계룡시.  
  튀르키예 군악대 및 관계자 초청.  
  그 밑에 보면, 2안에 위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런 안도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초청할 때마다 우리가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국제관례에 따를 때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국제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류원호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일단은 여기에 있는 ‘필요한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뭐 튀르키예에서 올 때 그 부분은 그분들이 다 부담하고.  
  우리가 갈 때는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청환 위원  아니, 초청을 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초청을 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초청을 해도…….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쪽에서 다 부담해서 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항공 비용이라든지, 자기 비용은 자기가 해서 오는 것이고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번 비용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오는 거죠?  
  군악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군악대 관련해서는 또 틀립니다.  
  군악대는 우리가 일부 초청을 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했지만, 우호 협력 관계는 그 당사자가 비용을 해서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예우 측면에서 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주고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도…….
이청환 위원  아니, 국제적인 관례는 이동비, 화물비는 다 자부담이고, 체류비용은 초청국에서 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는 엑스포 때 그게 관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군문화축제도 다 비용을 전액 우리가 부담하고 초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뭐 해외 군악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여행 항공료나 이런 부분까지도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우호 협력…….
이청환 위원  아니, 그렇게 됐으면, 안 했어야지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엑스포 때 그 외국 군악대 나와서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저기 외국 군악대 보고 느낀 게 지금 무슨 기억이 살아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우호 협력 관련해서는 그 당사자 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청할 때 키르클라렐리시 그 기보여단 군악대만 초청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전액 부담해서 오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군악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는 이런 우호 협력.  
  이렇게 맺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애초부터 의회를 너무 무시했고.  
  누구 하나, 다 확정된 후…….
  이거! 의원들한테 지금 보고하고, 동의안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튀르키예 키르…….
  아니, 이거! 참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장내웃음)

  키르클라렐리시에서는 의회 동의안까지 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하면, 추진을 할 사항이고요.  
  제가 거기 키르클라렐리시 갔을 때 서로 상대국에 가서 동의받고 추진하자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 관심사.  
  들으셨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고개를 끄덕임)
이용권 위원  예.  
  좀 더 촘촘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왕 하는 거.  
  짧은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오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고개를 끄덕임)
이용권 위원  또 상생발전 방안 모색하시고.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또 교류와 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좀 정보교류도 하고.  
  또 어떤 진행 상황도 서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고,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호 협력 이런 교류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고려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리.  
  국가 간의 거리라든가, 또 어떤 문화라든가, 경제.  
  또 이런 상생 파급효과 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정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상징성 하나 보고.  
  물론 상징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6·25 참전 국가로서.
  또 그 참전 부대가 주둔하는 도시로서 상징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바꿔 말하면, 그냥 형식적인 어떤 겉만 있는, 속 알맹이가 없는 우호 협력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맹이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하시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는 의회와 좀 더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면, 의원님들도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다면, 좀 그렇게.  
  서로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 결정하고 와서 우리한테 뭐 통보하듯이 마지막에 와서 탁 던져주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오늘 나왔던 얘기들.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발언)
이청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의사진행 협의 중)
○위원장 신동원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을 할까요?  
  뭐 정회를 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얘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심가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의사과 직원은 현재 재적 위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확인)
  본 위원회 재석 위원 수는 6명입니다.  
  현재 재석 위원 수는 6명.  
(의사진행 협의 중)
  본 위원회 재적 위원 수는 6명입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6명이므로 의결정족수는 충족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하신 위원 4명, 반대하신 위원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키르클라렐리시(튀르키예) 국제교류협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4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두마면 대실지구 내 계룡자이아파트 입주에 따라 리․반 신설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 대실지구 내 계룡자이아파트 신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3리 7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5호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이․통장의 역할과 임무 증가, 이․통장의 고령화에 따른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띄어쓰기와 우리말 순화작업으로 주민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띄어쓰기 및 우리말 순화작업을 하였고, 제6조에는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54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마면 대실지구 내 계룡자이아파트 입주 개시에 따라 리․반을 신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리․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55호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통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직접 전달․반영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함으로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타 시군의 지원현황, 주민의 인식,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이거는 행정부가 꼭 필요에 의해서 변경된 사실에 기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인가요?  
  조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반영해서 주민의 편의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두마면 농소리가 20리까지 돼요. 20리.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사실 이게 한 10리 안쪽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15리, 16리, 17리, 언제까지 뭐…….
  나중에 더 도시가 커질 텐데 30리, 35리 막 이렇게 계속 리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신동원  향후에는, 원래 그 마을 고유명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꼭 농소리라고만 하지 말고 무슨 다른 명칭을 하나 해서 또다시 무슨 리, 1리, 다시 또 명칭을 좀 고유명사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장님들 부르고 할 때 ‘13리 이장님’, ‘14리 이장님’ 하면 누군지 구분가겠어요?  
  또 지역도 거기 옛날부터 부르던 명칭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좀 그런 명칭, 그러니까 리를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분면하듯이 분리하는 그런 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향후 지금 저희 하대실 개발구역이 한 2,000세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계획이 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쪽 그 지금 한라비발디나 이쪽은 아마 대실이나 이런 명칭을 정해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고민해서 향후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게 시급을 다투는 조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사실 그전부터 우리 이․통장님들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좀…….
이청환 위원  언제부터 얘기하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지원을 했었는데…….
이청환 위원  그전부터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얘기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상반기 때부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상반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와 설득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으로 올라갈 부분이지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일단 조례는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예.
이청환 위원  조례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지금 현재 최일선에서 저희 행정업무를 보조해주고 있는 이․통장님들이 다른 단체회원님들하고의 어떤 비교는 사실, 되는 건 사실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왜요?  
  더 열심히 하시는 분 나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저희들 많습니다. 봉사.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봉사의 개념이고, 또 이분들도 어떤 시에서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못하는,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게 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해서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총 몇 명이시지요? 이․통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거는 아직…….
  저희가 총원은 104명인데 현원이 지금 결원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한 93명 정도 됩니다.  
이청환 위원  93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결원 빼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한 11명 정도 결원이 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93명 중에서 몇 명 정도 건강검진 받으셨나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파악을 해가지고…….
이청환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청환 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다 받아놨어.
  그러면 자부담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강검진을 만약에 기본만 받으셨다고 하면 추가로 더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거지요. 올해 안에 받는다고 하면.
이청환 위원  저희 시세가 그렇게 막 여유가 많이 넘치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사실 저희가 이번에 건강검진비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군 파악을 해봤더니 많은 시군이 반영을 하지는 않고 4개 시군이 했는데 보통 20만 원, 25만 원, 35만 원, 많게는 47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밑에…….
이청환 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4개 시군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우리가 꼭 선도적으로 이게 재정 여건도 안 따져보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 해갖고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통장님들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통장님들 처우개선만 하지 말고 다른 단체한테도 좀 처우개선 다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청환 위원  예?  
  새마을도 있고.
  새마을은 활동비 50% 깎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청환 위원  그거 선심성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공약사업 아닙니다. 예.
이청환 위원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장님들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내년에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내년부터 하세요.
  본예산에 태우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
이청환 위원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갖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예?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조례를 의결해주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일단 9월.
  그럼 10, 11, 12인데.
  상반기에 검진받으신 분들은 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검진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제외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으신 분이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진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소급해서 드릴 수는 없고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세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청환 위원  받으신다고 하면 이제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막말로 40만 원 들어가면 20만 원 보조해주고 20만 원 자부담인데.
  그럴 필요 없이 그럼 속 편하게 내년 본예산에서 태우시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의회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예산입니까?  
○위원장 신동원  마무리 해주세요.
이청환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우리 이․통장님들 물론 최전선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저희 시에 진짜 큰 일꾼이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모든 걸 그때 즉흥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이것도 조례 통과하면 바로 또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그걸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올라와서 같이 시행하고, 예?  
  그렇게 관행되어 온 건가요? 지금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통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 해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해가지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잘 받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가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목소리를 높이며) 왜 우리 의원들을 나쁘게 만듭니까?  
  왜 우리 의원들 보고 결정하라고 합니까?  
  그거에 화가 납니다. 과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시고 이장님들 다 고생하는 거 압니다.  
  일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러면 3개월 남았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 내년에 꼭 예산 잘 세워서 저희 살림살이에 맞춰서 잘해서 해드리겠습니다’하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로 더 받으면 더 저기…….
  지금 예약하려고 해도 못 받아요. 과장님.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다 예약되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있고요.
  그럼 못 받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더구나 격일로 준다면서요. 매번 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매번 주세요. 그러면.
  왜 허울좋게 매번 준다고, 뭐 격주제로 준다고 합니까?
  과장님이 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안 오게끔요.
  안 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다른 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이장님들한테 덜 나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계산 뽑아봤습니다. 본 위원도.
  좀 예산 세우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시 시세나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복지는 당연히 해드려요.
  전 복지 해드리는 거 다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사기진작이나 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이․통장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법규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지금 일정상 예산, 본예산에서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걸 개별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과 달리 그전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조례를 먼저 만들자,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거 타 시군 충남 15개 중에서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계룡시에서 그런 사기진작이나 복지 지원 차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눈치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이 10개를 했든 1개를 했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결국은 다 이․통장님들 고생을 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상을 하겠다라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를 4개월 후로 미루자는 것밖에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개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인 법 규범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고, 이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도 우리가 지원하느냐 마느냐는 또 승인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이거는 나는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신동원  지금 이․통장님들 고생하시고 처우개선하는 거 다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강론적인 의미에서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다만 절차상․시기상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할 긴박한 사항이냐, 이거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추경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위원장 신동원  예, 검토해본 결과 2차추경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례에도 없는데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편성하고 동시에 올라와버리면 이거 위원들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서 위원들이 반대하면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은 서운하다고 하실 테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이미 벌써 3~4분기 다 지나가고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짓인데…….
  이미 검진 다 받으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조례는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해요.
  예산은 향후 우리가 안 세울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한번 더 있으니까 그때 고민해볼 문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조례에 보면 부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신동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예산도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울 테고, 세우는 걸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고, 조례는 만들어놓는 게 되고.  
  이렇게 제가 수정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뭐든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연도별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10월부터 하면 그거 받는 분들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제가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검진비는 아까 이․통장님들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말씀하신,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통장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뭔가 어떤 충분하게 이게 형평성 있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그냥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
○위원장 신동원  아! 그러니까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수정안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저는 그냥 올해부터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신동원  우리 위원님들 한번 제가 지금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  과장님!  
  협박이지요. 이렇게 하면.  
  협박 아니에요?  
○위원장 신동원  지금 통과를 시키면…….
이청환 위원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까지 넣어놓고 모든 부담을 의회에 집어던진 거잖아요. 지금.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신동원  우리 위원…….
  지금 수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청환 위원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신동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안전정책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안전정책팀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안전정책팀장 전미용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6호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험의 정의, 가입대상,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보험의 정의에 공제를 보험기관 정의에 공제회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보상범위에 사회재난 사망을 추가하고 보험료 납입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과 지급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57호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관과 시설에 비치하는 방연마스크와 표지판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화재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등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미용 안전정책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56호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룡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하고, 보험가입대상자 명확화, 보험기관의 정의에 공제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과적인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57호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시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역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형 화재사건 참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임을 감안할 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화재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는 시민안전과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거 그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발굴하시고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팀장님!  
  좋은 아이디어 잘 해주시고요.
  이거 교육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꼭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만 한정하지 마시고 좀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교육도 좀 잘 해주시고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좀 아주 좋은 조례,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비상시나 응급시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갖추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예산이 가능하다면 향후에는 조금 더 확대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비치 장소 좀 개발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주세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과에도 아낌없는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8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화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7항 중 7인을 9명으로 하여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행화하고, 안 제13조의2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정상화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인정보상 확대 방향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인정보상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부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9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서 지원대상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여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월 20만 원을 월 30만 원으로 하고,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6·25 참전수당과 월남전 참전수당을 동일하게 월 30만 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월남전 참전수당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23년 면동 연두순방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 등 시민의 요구사항이며, 충남 시군별 격차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 권고사항으로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액은 올해 9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월남전 참전유공자 150명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6천만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58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우수 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 유도와 지역사회 나눔·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2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59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명예수당이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동일한 타 시군 사례를 고려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타 시군의 참전유공자 수당 금액, 수당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7인을 9명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인원이 그러면 2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오.  
  지금 현재 9명인데, 조례하고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화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저희 자원봉사활동 지금 약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누계는 1365 포털은 약 2만2천 명이 자원봉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연 3천 명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 계룡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좀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찾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 홍보도 좀 하시고.  
  선택도 좀 하시게.  
  몰라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분들이 할…….
  더 기쁨을 드릴 수 있게끔 뭐 마일리지나 이런 거.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등록이 되어야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한다고 해서 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게 조금.  
  그냥 검정 봉투 같은 거 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단체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면, 좀 안내를 해드려서 봉투만이라도 받으실 수 있게끔 우리 면이나 뭐 이런 데.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진짜 이 쓰담 같은 경우 그 봉투도 각자가 가져오시는데, 저희가 공용 그 쓰레기봉투라도 조금 나누어주는 방안을 조기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 인정강화를 전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우수 할인 가맹점을 지금 관내 그 상가한테 해서 지금 약 40여개소 가맹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마일리지 제도까지 지금 넣어서 좀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예.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위원회에…….
  지금 현행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9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분명히 조례에 보면, 제5조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신동원  조례에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9인으로 구성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위원장 신동원  조례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별도로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와보니까 9인으로 하고 있고, 이제 임기가 계속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좀 현행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위원장 신동원  아니, 당연히 현행화를 시키는 것은 시키는 건데, 뭐를 근거로 9인으로 했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 신동원  이 관공서에서, 뭐 이런 위원회에서 만든 공식적인 기구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법과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를 구성해야지, 뭐 조례에도 없는 2명을 왜 추가로 구성을 해서 9명으로 운영했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 전문 봉사단이 이제 늘어나니까 좀 의견을 각계각층에서 수렴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위원장 신동원  그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니,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그때 당시에 조례를 바꿔서 9인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하든가.  
  그런데 이미 벌써 조례에도 없는 것을 해서 마음대로 9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신동원  향후에는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근거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질의를 마치기 전에 손 드셨네.  
  우리 이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경에 꼭 이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실은 조금, 1회 추경에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이청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불요불급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이청환 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훈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도 의무는 없잖아요?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제 그 부분은 그 보훈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그 청에서 관리하고.  
  지금 이제 부에서 하는 거죠.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이게 각종 수당은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지자체 소관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여기에서 인상을 하면, 타 단체에 대한 인상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이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연초부터 사실은 의견이 됐던 얘기고요.  
  이제 다 계셔서 알겠지만, 면동 순방이나, 또 뭐 간담회나, 또 이제 월남전 보훈단체에서 여러 번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저희 15개 시군이 수당이 너무…….
  그 수당 폭이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좀 주관해서 약 2번의 회의도 거쳤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도에서 이렇게 회의를 불렀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랬더니 워낙 의견이 분분해서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안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전이나 6·25 참전하셨던 분의 연세들이 굉장히 연로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좀 해주자!  
  이런 의견도 많이 모아진 상태고요.  
이청환 위원  진작에 그러면 더 해 주시지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제 지금 연차별로 아마 이렇게 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해드리면, 타 단체.  
  보훈단체 중에서도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뻔한 사실이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안 찾아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오셨는데, 어느 정도 좀 합의는 한 상태죠.  
이청환 위원  언제까지 버티실 거에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타 단체는 저희가 이제 보훈부로 승격도 했고.  
  저희 시 예산도 봐서…….
이청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내 똑같은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중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보훈부로 승격도 했고.  
  그것을 보훈부에서 책임져야지, 왜 자꾸 우리 계룡시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추경에 올린 게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이청환 위원  맞잖아요?  
  지금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고, 조례안 개정이 올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이청환 위원  어느 정도 예산 소요될 건지, 한번 추정은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지금 4개월 정도로 생각해서 150명인데, 6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내년 예산이 참 염려가 되네요. 본예산 예산이.  
  우리 그동안 아시다시피 보훈단체들 한 단체 올려주면, 다른 단체 주르륵 다 몰려오셔 가지고 ‘거기만 올려주고, 우리는 안 올려주냐’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단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선심성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이청환 위원  선심성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남도가 지금 평균이 약 24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들 인상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이청환 위원  아니, 충남도 평균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고개를 끄덕임)
이청환 위원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고개를 끄덕임)
이청환 위원  그러면 재정 생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 보조금 평가 금액도 이제 다 올라가는 형국이 되잖아요?  
  지방.  
  아니,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 한다고 예산 다 삭감하는 형국인데, 우리는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갖게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고개를 끄덕임)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고개를 끄덕임)
최국락 위원  참! 우리가 어느 세월에 사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다 틀린데, 이 월남 참전유공자분들.  
  보지 말아야 될 그 전쟁.  
  그런 포화 속에서 그 자체만 본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좋은 세월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부분.  
  저도 공감해요.  
  하지만, 그게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본질적으로 성격이 좀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  
  평균 연령.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평균 연령이 이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제가 알기로는 80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다 고령자들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뭐 길게 봐야 평균 10년 안팎.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 정도도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들의 그 연령 부분이나, 뭐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빨리 시급히 하루라도 책정을 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타 단체와 여러 가지 차별성.  
  그런 것들은 이 권익 문제와 관계되어서 성격이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염려하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희석을 시켜 주시고.  
  좀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도 해달라!’라는 그런 방법에는 접근방법을 어느 정도 체계화 시키셔 가지고 좀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확실하게 그 선을 좀.  
  이번 기회에 좀 정립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다 맞는 말씀인 것이고요.  
  저희가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좀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추후에 염려하는 위원님들이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접근하셔서 좀 체계화를 시켜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연장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곽인재입니다.  
  가족돌봄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0호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여 설치·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존속기한 연장이나 조례 전반에 대한 시민들이 알기 쉬운 단어 및 보편적 법률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가능하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순차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1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2년 연장계약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해 추진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연장계약 기관은 계룡시 가족센터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회에 한해 추진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이용자 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 업무 등입니다.  
  재지정을 위한 적정성 평가 심의 결과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으로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6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사유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민관 상생을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중 10년 무상사용 임대 의결, 국공립 전환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및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 전환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민간위탁 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은 물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보육 품질 향상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 작성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60호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목표액이 10억 원이며, 현재 적립 금액이 3억 원으로 현재처럼 매년 1년씩 적립한다면, 7년이 소요되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이나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61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사무기간을 연장하고자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장계약 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6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이를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민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니만큼 공공성 및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이번이 세 번째.  
  그렇죠?  
  2억 원 되어 있고.  
  이번에 하면, 또 1억.  
  1년에 1억씩 해서 3억 째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것을 지금 목표는 10억까지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이 용도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은 알겠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예치만 시켜놓고 계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우리 계룡시의 입장에서는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10억이 다 모일 때까지 그냥 적재시켜 놨다가 일괄 다 쓰실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당초에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10억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중간중간에 왜 쓰면 안 되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이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
최국락 위원  지금 이자가 몇 % 받고 계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작년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변동금리 들어가는데, 작년에 2.5%라고…….
최국락 위원  그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최국락 위원  다른 부서는 3.7%까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2.7%면,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이제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 변동금리가 그 수치를 계산해 봤을 때 동일한 그 시기에 다른 부서는 3.7%.  
  또 어떤 부서는 1.9%.  
  그게 어떤 성격에 의해서 부서마다 틀려진다는 것은 알아요. 그 특수성에 의해서.  
  그것은 조금 이해하는데, 지금 이 돌봄과에서의 양성평등기금은 상당히 이자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때잖아요?  
  조금 이자를 가지고 쓰신다면서요? 나중에 10억까지 되고 난 뒤에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 애향장학회처럼.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이자로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신데, 그러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자란 말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 몰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타 과하고의 형평성도 좀 염려에 두시고.  
  좀 그렇게 하시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이 조성을 다 해놓고 쓰는 것도 좋지만, 꼭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른 기금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은 뭐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다들 그렇게 운영은 되지만, 글쎄.  
  꼭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만약에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이자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내 돈이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설명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 이제 조성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금 더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니까 사업을 조금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저희 이 용도에 맞게끔 더 우리가 편익이나 뭐 이렇게.  
  여기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좀 힘써 주세요.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양성평등기금 사용 용도.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용도로 사용할 거냐고 또 다시 물으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데, 구체적인 뭐를 공모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이게 이제 사실은 꼭 필요한 기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이거!  
  1년에 1억씩 해서 10년 동안 해서 7년 뒤에 10억 채운 다음에.  
  그러면 7년 뒤에나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꼭 필요하다면, 이 기금 조성을 10억 목표액 도달 시까지는 뭐 1년에 2억씩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몇 년 안에 이 목표액에 도달하게 한 이후에 그다음에는 또 연차적으로 1억씩 다시 되돌아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일단 목표액을 빨리 만들어놔야 뭐 정책을 펴든, 실행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은 필요가 없고, 뭐 7년 뒤에는 필요한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아까 전문위원이 뭐 검토한 내용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좀 더 빨리 목표 기금을 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더 사업도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아울러서 덧붙여서 그런 예산을 증액을 해서 빨리 목표액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것은 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특별한 질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이 안건도 다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시 59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신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63호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의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제정사유는 계룡시 청소년수련관이 2024년 3월경 개관 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목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청소년수련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9월중 조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4호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최초로 건립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수요자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탁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련활동 운영 전반입니다.  
  추진절차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은 후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한 뒤 위탁자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위탁단체의 선정기준은 청소년 단체 수탁자의 재정 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입니다.  
  향후 10월중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해서 11월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견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63호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수련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안 9조에서는 청소년의 활동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내 주민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용신청이 경합되는 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순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별표1에서는 청소년에게는 무료, 일반인에게 실내체육관 및 집회실, 프로그램, 문화강좌실, 동아리실, 야외공연장 등 시설별․요일별․시간별로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2024년 개관예정인 계룡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64호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그 성격상 청소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례안 제12조 내용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비영리 행사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청소년수련원 이용률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만,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면제’ 대신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면이란 감액 또는 면제를 통합해서 하는 말인데 본 내용에는 감액에 대한 내용은 없고 면제에 대한 내용만 담아있기 때문에 감면 대신 면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내가 이걸 딱 지적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권한으로 새치기를 했어요.
  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일이 자꾸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면제에 해당되는 건데 감면이라는 이런 조문을 넣어서 자꾸 수정발의하지 않도록.
  (웃으며) 이거 상당히 민폐예요.
  하여튼 신동원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
  감경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 감면이라고 하면 이건 감경 면제를 조합한 말이에요.
  면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안 제12조의 제목 ‘이용료 등 감면’을 ‘이용료 등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이용료 전부를 감면’을 ‘이용료를 면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동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이요.
  본 위원도 전문성․효율성 면에서 위탁을 줘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 위탁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명확히 하시고 관리감독 철저에 임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특히 더 강조드립니다.  
  제가 위탁부분에 책임소재를 자꾸 거론하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장 한상윤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65호 농림과 소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육성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계룡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에 농특산물 육성 개발을 추가하여 우리시 농특산물의 발굴과정부터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개발 및 공동상표 상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에서 상품개발 공모사업,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각종 전시 판매장 참가 및 홍보 마케팅 등 농특산물과 공동상표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농협계룡시지부, 논산계룡농협,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계룡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계룡시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농업인단체와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65호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특산물에 대해 계룡시장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 조례안은 농특산물 육성 개발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우리시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시 실정에 맞는 농특산물 육성 및 개발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저는 이번에 당초에서 바뀌어지는 부분, 육성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품을 개발할 때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강하게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냥 지원금이나 그런 부분만 지원해주지 말고, 그걸로 끝내시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든 뭐 그런 쪽에 강하게 좀 어필하셔가지고 기술개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개발을 해라’라는 그런 식보다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없어요. 우리시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말 강력하게 이번에는 좀 실행하셔서…….
  특히 기술 부분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초빙을 하든 해서 어떠한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주신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전문적인 부분도 더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구호로만 외치지 않는, 좀 마무리까지 하나의 완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농산물 특산물 같은 거 우리가 지금 개발해 내는 게 특별히 없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보셔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까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모해서 얼마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농산물로 우리 특산품으로 나갈 수 있게끔.
  우리 계룡시를 대표하면 뭐다, 그게 너무 기준을 크게 잡다 보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정착할 수 있게끔.
  뭐 그거 끝까지 그것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해주세요, 저것까지 해준다는 거, 그런 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두 개 정도는 그냥 특출난 게 아니고,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개발을 하는데 힘써주시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정착단계는 필요해요.
  그분들이 판로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전에 우리 공동상표 개발한다고 용역 예산 세웠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신동원  그 로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신동원  마크.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신동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당초 로고를 만들어주신 기관이 충남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하고 자료도 드리고 해가지고 거기 디자인센터하고 협의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어떤 특별한 의견을 주신 건 없고 전문적인 부분하고 업체랑 잘해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금 입찰하려고 공고중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공고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공고를 한번 냈고,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지역을 넓게 좀 풀어서 지금 이번주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제가 알기로는 1차추경때 예산을 세우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도 지금 용역업체가 안 정해졌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저희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건 좀…….
○위원장 신동원  예, 이왕 성립된 예산이니까 속히 진행해주시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중간이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66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생활계 다량 폐기물에 무분별한 반입으로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노후화 촉진과 잔여매립용량이 감소되고 있어 반입수수료의 상향 조정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처리를 유도하는 등 무분별한 반입을 줄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수명 연장과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수수료 기준을 별표5와 같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66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입수수료 인상을 통해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줄이고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유입을 막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우리시는 현 위생매립장에 다른 매립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글쎄, 이번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나가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매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잖아요? 지금 이 방법이? 수수료 상향 조정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좀 반출을 통한, 반출을 통해서 좀 용량을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향후에는.  
  왜!  
  한계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계룡시는 땅이 없잖아.
  다른 데보다도 더.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면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외부로 돈을 쓰더라도 반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순수 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기물은 현실적으로 반출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소각이 가능한 그런 대형폐기물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소각이 가능하더라도 분류하면 매립폐기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금 현재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처리하는 양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그런 방법들을 좀 강력하게 해서, 수수료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양방향에서 일을 추진한다라면 더욱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대체부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단계로써.
  그런 거를 좀 더 연구해주셔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한관성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계룡시 보건의료 발전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입니다.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인용 조항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와 관련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두 번째 개별기준 중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600만 원, 2차 위반 1,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400만 원 과태료 사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료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67호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주민 건강증진이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이렇게 놓으셨잖아요?  
  몇 년마다, 몇 개월마다 검사를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이거는 몇 년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거나…….
김미정 위원  신고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저희가 적발이 되거나 자체 점검을 할 때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지, 주기적으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저기는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될 필요성도 한 번씩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역보건법.
  여러 가지 보건소에 또 진료팀이 있다 보니까 의료법 같은 거 그런 거 잘 준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신경 좀 쓰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조광국 간사님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광국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장, 조광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조광국 위원입니다.
  신동원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 대표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1인)
(14시 39분)

○위원장대리 조광국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신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69호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금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계룡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69호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시행일에서는 금주구역 지정 및 홍보 등 준비를 위해 조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의 요구가 증가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되는 조례안입니다.  
  향후 금주구역 지정 시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금주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례 제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대리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식개선 활동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광국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동원 의원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간사,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공공시설운영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운영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공공시설운영팀장, 발언대로 이동)
○공공시설운영팀장 이명규  공공시설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68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문화동 3층 대관시설인 문화강좌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청각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1층에 새롭게 조성된 세미나실 대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협업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2 기존 문화강좌실을 시청각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세미나실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실 개정조례안은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의 효율적 운영과 계룡시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다목적 협업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한 결과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명규 공공시설운영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공공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68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조직위 청산 후 사무실 공간을 세미나실로 조성,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세미나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미나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별로 없어서 이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너무 좋고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실내를 이렇게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관료 이런 것도 조금 너무 비싸게 받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난방, 냉방이 포함되어서 3만 원인 거죠?  
  아니면 따로에요?  
○공공시설운영팀장 이명규  따로.  
김미정 위원  따로에요?  
○공공시설운영팀장 이명규  (고개를 끄덕임)
김미정 위원  뭐 난방, 냉방용 이런 거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우리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가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세요. 다른 단체에서도.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  
○공공시설운영팀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6인)
(14시 52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범규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070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70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가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위원  저기 저희 이 조례의 그 목적은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의원들의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빨리 시행해야 되는 그 원인이 있나요? 목적이?  
  빨리 시행해야 되는 거.  
  지금 이게 저희가 급하게 올라와서 저희도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이 부분은 사실 작년 연말에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왔었는데, 사실은 연말까지 개정을 하도록 그 권익위원회에서는.  
김미정 위원  저희가 좀 늦은건가?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기간을 정해서 왔는데, 또 저희 의회 청렴도 평가가 있다 보니까 청렴도 평가에서 9월 말까지는 개정을 하는 것이 평가에서 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좀 급하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일단은 저희도 이제 이런 게 정해졌으니까 저희 의원들도 각별한.  
  저희가 뭐 행동이나, 그다음에 저희 마음가짐도 더 이렇게 갖춰지는 게 되어서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사실은 권고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위원장 신동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이것을 좀 사실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권고가 왔는데, 이제 좀 빠르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 청렴도 조사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떻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는 해요.  
  예!  
  우리 스스로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자정의 결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빨리빨리 추진하자라고 모양새를 갖췄으면 또 의원들의 어떤 위상이 더 올라갔을 텐데, 뭐 청렴도 조사를 앞두고 점수 몇 점 더 잘 받고자 급하게 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기는 하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뭐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시고 공동 발의하여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범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안전정책팀장       전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