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6월2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

(10시08분 개의)

○의사직원 전미용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흥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기위원  이지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이정기 위원으로부터 이지웅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지웅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지웅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지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지웅  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위원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흥식위원  이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지웅  지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기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웅  이정기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이지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은 예산의 변동 규모가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는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계획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각 소관 실·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려 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 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규모, 명시이월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3개 실·과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식위원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사내 약수터 2건으로 해가지고 4,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우리 청사 뒤쪽이면 공원지역 아닙니까?
  청사내 부지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청사부지인데 옛날 옹달샘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강흥식위원  샘의 수질이 그만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표수가 옛날에 흘렀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강흥식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나 되요?
○총무과장 박인상  수량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흥식위원  만약에 한해나 갈수기 때 물이 고갈될 염려는 없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갈수기 때는 물이 흐르는 지표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표면 지표수하고......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하수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성급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설치할 적에 흐르는 상태로 고인 상태에서 흐르도록 하 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지표수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4,700만원 가지고는 지하수까지 깊이 암반층을 뚫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저희는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금암동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점이 약수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해 시청 앞에다가 지하수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게 나와서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반년도 안 되어 가지고 수질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되어 가지고, 사실 제가 설치할 때도 위치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기공이 박혀 있고, 또 수질검사 후에 양호하다고 해서 했는데 불과 반년도 안 되어 가지고 못쓴다고 하니 이런 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거기는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해서 총무과에서 계속 유지보수 같은 관리를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저희가 뒤편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지표수를 활용하더라도 저희가 관심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지난 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사내 말고도 신성1차 쪽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 싶거든요?
  그 쪽이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그쪽 부분이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있거든요.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하수 개발하는 거요?
○강흥식위원  청사내 약수터 등 2건으로 해서 4,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안설명 8쪽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1건으로 알고 있는데......
○강흥식위원  저도 1건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서 8쪽에는 청사내 약수터 등 2건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결부시켜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예산에는 4,700만원, 4,500만원으로 되어 있던가요?
  200만원 건은 다른 건인가요?
  4,500만원을 봤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은 무슨 건이에요?
  39쪽에 4,500만원으로 봤어요.
  저도 봤는데 제안설명서에는 2건 등 해서 4,7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43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9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1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그 내용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수터는 4,500만원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서를 봤을 때는 약수터 개발에 2건으로 보이지, 사이버 종합관리 시스템이 낀다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대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금암동 청사신축비가 6억7,5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먼저 번에 본 예산에 15억3,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3개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2안이 책정됐는데, 2안에 보면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12평정도 연면적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6억7,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강흥식위원  설계비가 6억7,000만원이 증액돼요?
○총무과장 박인상  아니, 건축비가요.
○강흥식위원  건축비만 12평이 늘어났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아울러서 지반을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지반이 다른데 보다 연약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 부분하고 해서 6억7,5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2평을 더 늘리는 것 보다는 사실 주차면이 6면밖에 안 된다면서요?
  6억원 정도라면 그 옆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 싶지 12평을 늘리자고 6억7,000만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암동 청사가 신축되면 직원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가 근무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기존의 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안에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존 인력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12평을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설계안을 놓고 봤을 때 2안이 적합한 것으로 다수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안쪽을 시공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12평 면적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저는 설명회 때 참석을 안 해가지고 1안, 2안, 3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만 해도 12분 이상은 참석해야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주차면이 6면으로 직원들이 주차면에 다 주차를 시키면 일반 우리 시민들은 어디다 주차를 하고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따로 불법주차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12평을 더 신축하는 것 보다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12평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따져 활용해 보세요?
  주차면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면적에 의해서 법적 주차대수를 계산하다 보니까나름대로 그 면적에 대비해서 최대한 6면을 주차면으로 확보하기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주변여건이 주차장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개발됐을 때는 그에 따르는 주차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특별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금년이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웅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정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이 예산 총괄을 하시는데 우리 교부금이 63억4,000만원이나 깎였어요.
  예산을 지난 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받아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63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큰데, 우리 시의 세수입이 한 70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만한 예산을 못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감액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 소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성장에 기준재정 수입액이 55.6%인 24억원이 증가된 사안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기준재정 결산결과 3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운용 패널티로 28억원이 감액됐고요.
  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운용에 차질이 예상돼서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예산담당 실무자가 행자부를 방문했고요.
  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국회하고 행정자치부에 인사관계로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나 중앙에 문의해서 행자부에서는 재정부족에 대해서는 국고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7월에는 국고 일부가 보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7월에 보조가 될것으로 생각되면 이것을 여기서 감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지요.
○이정기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인 교부금이 이렇게 63억원씩이나 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도 깎아야 되고, 저것도 깎아야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7월에 보조해 준다고 했으면 성급하게 1회 추경에서 깎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먼저 번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교부비 감액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개관하고, 엄사면 개소 이런 신설 조직에 필수경비를 보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7월에 보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금 한 달만 있으면 되는데, 왜 63억원씩이나 못 받은 것을 7월에 받을 것 같으면 지금 다른 예산을 감하느냐 하는 그 얘기에요?
  그냥 그대로 연말까지 가다가 안 되면 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성급하게 이게 63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올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월에 보조를 해준다고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게 전액 다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부족에 국고가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회 추경 때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물론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이야 했겠지요.
  어느 시군은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만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덜 받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너무 성급하게 깎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국고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7월에 행자부나 충남도에서 국고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정기위원  7월에 보전을 해준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만큼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암동사무소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는 답변을 하셨고, 보건소 청소는 지금 어디서 하나요?
  용역을 어디다 맡겼어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니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시청 청소는 어디 장애인협회에서 해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건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그럼 보건소 청소도 거의 그 쪽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저는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35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박인상  검찰에서 운영하는 일부분인데요.
  지금 논산시도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여군 같은 데도 지금 아마 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법원에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데는 3,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팻말 하나 놓고 있는 그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도 있고, 지원 아마 정확하게 위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무실 위치는 강경읍 대흥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청사 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보훈청에서 나와 있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아니, 민원실에 범죄고발신고센터에서 협조의뢰가 왔어요.
  계룡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범죄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한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 운영비는  아니고요.
  그것은 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비로 알고 있고, 이 자체의 운영비는 아닙니다.
  창구만 저희는 개설해 주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예산 아니냐 하는 그 얘기에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그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이 예산이 검찰청으로 가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검찰청으로 직접 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저희가 해주는데, 저희 시에도 그 위원으로 구성된 분이 이강운 목사라고 계십니다.
  그 분하고 안봉인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저희 시장님이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도 35명인가 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32명입니다.
○이정기위원  우리 시에서 쓰는 경비냐 아니면 검찰청으로 넘겨주는 경비냐, 그럼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쓰는 경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검찰청으로 넘겨주는 예산 같으면 민간이전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박인상  검찰청이 아니라 범죄피해센터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내시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조금 전 말씀이 검찰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검창청에서 지휘를 하도록......
  감독하고 지휘하는 것인데, 보면 구조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상담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인권보호차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의 센터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직접 지원은 강경에 있는 검찰청 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센터에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이쪽 센터로 내려주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보조금 집행하면 정산보고를 할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검찰청이 논산지청인가요?
  거기가 논산, 부여, 계룡을 관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3,000만원 세우고, 부여에서 3,000만원 세우고, 계룡에서 3,000만원 세우면 각 시군마다 공히 세우는 것인데,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써야지 왜 거기로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쪽 사무실을......
○위원장 이지웅  이정기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면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각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되면 범죄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사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고 구속이 됐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센터가 검찰청에 있더라고요.
  여기 센터에서 '우리 계롱시에 이런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면 그 쪽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올려주면 그 시군별로 다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정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그럼 우리 여기 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것이 센터운영비인데, 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경비가 아니고 센터운영비 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센터운영비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인권보호하고, 사회적응 훈련하는데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02년 12월에 법령으로 공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의무적 경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의무적 경비는 좋습니다.
  좋은데, 언뜻 제가 느껴지기는 검찰에서 공히 각 시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검찰에서 얘기를 했으면 단체간 이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범죄피해센터 개인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왜 검찰청으로 넘겨주는 것 같으면 민간이전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돈을 넘겨줘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셔서 이해가 조금 가기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세워줬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37페이지에 보면 출퇴근 관리 시스템 구축 있지요?
  이게 전자기기로 해서 출근하면서 체크하고, 퇴근하면서 체크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것이 전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조금 업무량이 많은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업무가 적거나 출퇴근이 빠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특근 명령부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자체단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자 해서 출퇴근까지 겸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카드화를 하든지, 아니면 지문인식기를 써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지급도 할겸 직원들 근무도 확인도 할 겸 해서 저희는 이중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걸 금번에 세웠습니다.
○이정기위원  지난 번에 한 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으면,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사근린공원 부지매입비가 21억원인데 지금 이걸 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예산을 세울적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과장님 말씀이 '70몇 억원 가져야 되겠다', 감정평가를 하면......
  지난 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난 번에 아마 저희가 4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만 세우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이정기위원  아, 공시지가의?
○총무과장 박인상  예.
  공시지가의 2배를 세우면 될 것 아니냐 해서 20억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그 앞의 6,000평 정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평당 감정가가 26만1,000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5억8,400만원인데, 그 내역으로 계산하다 보면 7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행할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억원 정도의 교부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거의 실행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급히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자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우선 실행예산편성 차원으로 접근하고, 내년에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추가소요액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절차상의 앞·뒤가 안 맞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도시계획부터 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하시고 예산부터 세워놨잖아요.
  그래 놓고서 그게 안 맞으니까 깎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또 한가지는, 위원들이 몇 명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에요.
  우리 본예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해야겠다고, 또 저도 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실행도 안 해보고서 깎아야 되겠다고 하고, 전액을 감해버린다고 하면 지금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 속에서는 위원들이 집행부를 따라다니느니 뭐하느니 하는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직 실행도 안 해보고, 또 감정하신 것도 그 앞부분이 26만원이면 감정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앞부분이 20만원이면 그 뒤의 부분은 틀림없이 이만큼 덜 나갈 겁니다.
  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감정을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시고, 시작도 안 해보시고 우선 돈을 깎아야 되겠다!
  결국은 우선 급하니까 다른데 돌려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들까지 욕을 먹는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급하면 급한 데부터 돌려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산을 세운지 한 5∼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액 감해야 되겠다.
  못 쓰겠다 해놓고 내년에 가서 이걸 또 해야겠으니까 예산을 또 세우자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들의 예산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모자라면 놔뒀다가 추경에 세우고,  모자라면 또 내년에 세워서 그 사업을 실천을 했지.
  이렇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전액 삭감해서 다른 데 쓰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만은 그냥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가고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 거기다가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체육시설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예산도 서 있다고 얘기도 했었고.
  이것이 아까도 연결된다고 하면 교부금을 덜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21억원을 여기서 삭감한 겁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7월에 나오면 다시 내년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보면 CCTV를 보강하신다고 4,300만원을......
  지금 CCTV가 다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지금 출장소 시절에 청사를 신축할 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화소가 흐리고 해가지고 청사 내에 오시는 분들을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청사의 위해한 환경에 접근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화소를 고급화 해가지고 조금 판별이 되는 기능하고, 또 청사 전체를 어우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에다 좀 CCTV를 설치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상금을 보니까 일반보상금이었다가 민간이전으로 다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목이 바뀌었어요?
  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촉진대회 등을 세웠다가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다 바꾸셨거든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을 때 저희가 직접 그 분들을 상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민간이전하고 일반보상금하고는 뭐가 틀리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민간이전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사후 정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은 정산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책임이 벗어났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 계룡시장 입장에서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근린공원부지매입 건인데 그것을 감정도 안 해보시고, 거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사게 되면 더 비싸지니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웅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63억원이라는 예산의 교부세가 안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1억원을 지금 배정했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61억9,800만원하고, 당초에 30억원하고요.
○위원장 이지웅  당초에 30억원이 섰었는데 지금 31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웅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채상환에 10%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이 얼마나 생겨서 31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도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예산담당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예산담당 이원구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1억9,8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 31억9,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무가 있다든지 할 때는 우선 사용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웅  그러니까 10% 이상은 조기상환을 하도록, 이런 의무규정은 없어요?
○예산담당 이원구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지웅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봤는데요.
  의무적으로 조기 부채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61억원의 잉여금 전체를 여기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담당 이원구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결산 잉여금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재원이거든요.
○위원장 이지웅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13-1이 있고 229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 이원구  113-1은 지방세 쪽에서만 반영이 되는 거고요, 229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지웅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예산으로 본다면 작년도에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세수가 다 들어오는 것을 가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가상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에 두마면사무소 매각대금 13억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53억원의 모자라는 돈을 여기 저기 두 가지에서 끌어다 넣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원구  제가 지금 몇 회 추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추경예산이 그것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입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와서 잡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지웅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원구  작년도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웅  지금 실질적인 증액은 7억8,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63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거의 없고, 지금 잡혀 있는 돈을 갖다 메꾸다시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발생했을 때 그냥 30억원으로 갔었지요?
  추경에 더 추가를 했었나요?
○예산담당 이원구  예.
○위원장 이지웅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첨부서류 53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요원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7월에서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 때는 뭐를 방제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흰불나방이 7월부터 발생을 해서 10월까지 극성기가 됩니다.
  이제 돌발해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강흥식위원  뭐 다 아실텔지만 봄철에 보면 무슨 해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 내지는 산 전체에 있어가지고 만나는 시민분들마다 왜 방제를 안 하느냐고 하는데 제가 그 때 당시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말을 돌려서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양봉농가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제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세 번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등산로에 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등산로 주변을 위주로 해서 세 번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방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등짐펌프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효과를 봤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효과는 봤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환경녹지과 과장님도 계신데, 공원지역하고 일반지역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쪽 천마산 공원지역은 그 밑에 있는 양봉농가가 한 50통의 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벌의 활동은 9시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봉농가에 피해를 안 주면서 약을 하려면 벌이 활동하기 전인 6시에서 8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들은 금년에 꿀도 따지 못하고 그랬다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피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방제가 좀 덜 된 실정입니다.
  이 병충해 돌발해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5월 중에 기온이 27도 이상 30도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1주일 내에 발생했다가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난 것은 조금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될 때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 애벌레 기간이 한 2주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약을 했어도 또 늦게 나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등산을 하시면서 느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60봉지를 했거든요.
  1봉지에 670g인데 1㏊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60봉지를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벌레를 처음 접해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소량으로 발생해서 눈에 안 띄었는지는 모르지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돌발해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연도가 있고, 또 봄 기온이 30도 내외일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내년을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내년은  양봉농가의 이해를 많이 시키고, 또 그것은 새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남아도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항공방제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200㏊ 이상은 되어야 비행기가 한 번 뜰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돌발해충이 여기 저기 나타나는데 주로 활엽수가 있는 곳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200㏊까지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한 6∼70㏊ 정도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주시는 올해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번이라고 할 계획으로 지금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웅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77쪽의 복합문화회관건립 타당상 적격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해야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용역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문화관광부의 복합문화회관 추진 지침에 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재정사업과 BTL사업 중 어느 것이 좋은지 그 효율성을 따지는 것인데 지금 보면 재정사업이 다 좋은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진과정입니다.
○이정기위원  BTL사업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를 용역하는 것이라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미 BTL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들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개최 1식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시비입니다.
○이정기위원  단오행사 300만원 삭감된 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정기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전일제지도자 배치 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도비 1,944만원, 시비 1,944만원 해서 3,888만원인데 5,184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게 왜 증액이 되었느냐면요, 당초에는 전일지도자가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서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도자들의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산정하게 된 겁니다.
○이정기위원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가 4명이라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정기위원  이것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 실정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이정기위원  타 시군은 몇 명씩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지역이 크다 보니까 테니스 지도자만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5,184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당초예산에 도비, 시비, 기금을 합해서 5,18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92만원 늘어난 것에서 그것을 빼면 그 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이정기위원  당초예산이 5,184만원이라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정기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2,592만원이 포함되면 7,700만원의 예산이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5,100만원인데 이번에 2,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기금 중 당초에는 도비가 1,2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5,184만원이 3명분의 인건비였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위원장 이지웅  잠깐만요!
  지금 복지문화과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4명이 세워져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올라서 2,592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5,184만원에 4명이 서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도자가 3명에서 4명으로 늘고, 1인당 기준액이 1,728만원에서 1,944만원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지웅  지금 본예산에 4명으로 해서 1인당 1,295만원으로 서 있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2005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뭐가 맞습니까?
  4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3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명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들한테 월 얼마씩 줍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년에 1인당 기준이 1,900만원이거든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학교체육 지도자하고 틀리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틀립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100만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이지웅  학교체육은 120만원 정도입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100만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120만원이나 15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학교체육인지 생활체육 지도자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인당 월 15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밑에 보면 계룡시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비가 삭감되는 대신 시책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도에서 1,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2,000만원입니다.
○이정기위원  시비를 1,000만원 보태가지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제 도비인데 그것을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온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시비는 1,000만원이 있지요.
  본예산에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고 이제 시책재정보존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총액은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웅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 생활체육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체육활동을 할 때 같이 여가도 즐기면서 자생적인 조직능력도 확대하고, 또 범국민적이며 시민적인 체육운동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재위원  목적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목적은 건강증진과 지역화합 등이 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 설명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재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생활체육 임원단에 대해서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우재위원  제가 공개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궁금하면 저한테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생활체육대회 등 사업개요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관내 초·중·고 자모회 등 1,000명 참가"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 설명하신 대로의 그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내용 아닙니까?
  시민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어야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호인들만 가지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등 총 합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사회단체보조금은 5,1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것을 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재위원  얼마 전 모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약 3억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룡시 생체에서 가져가는 돈이 약 3억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보조금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1원 한 장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만 봐도 전일제 지도자 배치 등 체육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대회, 이것만 따져 봐도 1억원 정도가 됩니다.
  도대체 생활체육이 계룡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 회의까지 마이크를 잡고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많이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 생활체육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당초 건축을 할 때 발주를 안 했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당초에는 도시미관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해서 뼈대만 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벽을 하지 않으면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사용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도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명각 진입도로 2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지난 번에 여기는 포장을 한 번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포장된 것이 1차선으로 길이가 한 50m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는  유연납골당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진·출입로가 좁고, 또 인근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묘주들의 민원이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무슨 민원이 많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 쓰레기 처리시설하고 소각로하고 있어서 냄새가 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원묘원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 도로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정명각 진입도로는 도로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것을 지금 폐기물처리 시설의 직접 영향권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계룡시 관내의 정명각 진입도로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폐기물처리장 시설하고 연관해서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재위원  민원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대성공원묘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우재위원  대성공원묘원은 어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대성공원묘원에서 무슨 민원을 내서 이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성공원묘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내가 가서 봤는데 다니기에 별로 까다롭지도 않고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공원묘원측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계룡시에서 거기를 다니는 수혜자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전에는 무연위주로 해서 납골당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유연납골당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재위원  그런 시각으로 보이지 않게 잘 하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포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앞으로는 확장을 해야 납골당 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실제로 좁습니다.
  차량이 한 방향으로밖에 다니지 못하거든요.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정명각 때문에 이것을 확포장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대성공원묘원 얘기를 하시면 그 쪽에다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차광막을 2,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계 재래시장은 사용하고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왜 차광막을 하실려고 그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개량을 하고 보니까 지역 주민하고 이장단에서 하는 얘기가, "비가 왔을 때 장을 볼 수 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마감을 했는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천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되어서 필요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재래시장 내에 어떤 특정인이 차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은 거기를 안 쓰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그 앞에서 영업하는 가게에 온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친다든지 해야지, 외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마을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 같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또 차광막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점검을 하셔서 해보시라 이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가봤더니 상설 시장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여론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웅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용역비는 이게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택시총량제는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요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택시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택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총량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인구대비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의 거리라든가 이용객 수요에 따라서.......
○건설과장 한동화  그동안 원래는 2005년에 했어야 하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금암동에 입주도 안 할 시기였기 때문에 그 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제는 금암동에 입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또 개인택시 증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에서 5년 동안 몇 대를 증차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계룡시에 현재 53대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개인택시가 그 중에 몇 대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14대입니다.
○강흥식위원  14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회사택시는?
○건설과장 한동화  39대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럼 39대 중에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택시가 있잖아요?
  개인택시 외에 개인이 사납금을 낸다든가 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실제로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글쎄 그 내용은 제대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런 차량을 지입차라고 하고 그런다는데 그 내용은 잘.......
○강흥식위원  그럼 논산에서 와 있는 회사와 같이 중복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그렇게 중복으로 와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택시총량제가 이제 되면 아무래도 분리를 해서 해야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논산시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게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강흥식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은 벌써부터 분리가 됐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이 휴일제라고 하나, 쉬는 날도 그냥 제대로 안 지켜지고 영업을 하고 그런다는데 사실 시민들이 편리하자고 있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리하게 이용은 됩니다만 약간 요금문제 가지고 시비성도 있고.....
○건설과장 한동화  실질적으로 그래서 총량제 용역이 되면 요금문제 관계도  지금 권장하는 것이 도에서 내려오고 한 게 있는데,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결정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강흥식위원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순환버스 관계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1대로는 금암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유입됐는데도 노선경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를 느끼면서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앞으로 무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꼭 예산하고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판단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실제로 승차율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또 1대 운영하는데 아시다시피 9,0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증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사리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강흥식위원  글쎄요, 뭐 얘기가 자꾸벗어납니다만 시에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개인 사업자한테 줘서 25인승 정도, 아니면 15인승 이라든지 해서 여러 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실제로 전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문제가 오늘 내일의 얘기는 아닌데 운수사업법상 최소한의 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그렇게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노선에 한 10대 한다고 그러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적자 보전을 전부 다 시에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강흥식위원  최소 운행할 수 있는 대 수가 몇 대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한 10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몇인승 이상으로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강흥식위원  대형버스 10대 이상?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소도시 같은 경우는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조그만한데, 범위가 적은 데는 거의 각 시군에 그렇게 없는데, 청양군은 인구는 적지만 실제로 지역은 넓거든요.
  저희는 지역이 좁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강흥식위원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마는, 순환버스가 금암동도 좀 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 한동화  노선을 조정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웅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향한리 농어촌도로개설 공사에는 지금 5억원이 증액됐고요.
  향안∼도곡간 농어촌도로개설에는 5억원이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건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한 건데요.
  향한리는 보상 협의가 더 잘 이루어지고, 또 한 사람당 편입되는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협의가 되면 보상금액이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4억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개인별 편입 면적이 크다 보니까 보상금이 향한리에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향한∼도곡은 그 반대로 예산이 덜 소요되고 해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향한리부터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금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지웅  그런데 지금 사업의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외곽지역으로 해서 나는 도로가 사실 향한∼도곡간은 급한 도로거든요.
  계룡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연계해서 순환도로가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계룡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셔야지, 이렇게 예산 관계를 거기서 5억원을 삭감해서 그쪽에 증액시킨다는 부분은.......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줄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시이월 됐던 부분에서 앞으로 당겨 가지고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보상이 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웅  제가 보기에는 사업우선순위에 어떤 저기를 두고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5억원, 5억원 이러면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이 이쪽에서 삭감해서 그 쪽으로 갖다 붙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시에서 정해놓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아닌가......
○건설과장 한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목표 년도는 똑같이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이지웅  빨리 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아셔가지고 빨리 선택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ED 신호등이 있지요?
  저것은 왜 삭감을 시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전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지웅  집행잔액이에요?
  그럼 우리 계룡시는 전부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당초에 계획된 LED등은 설치했고요.
  설치를 다 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지웅  그 금액이 이렇게 큰 것으로 안 봤는데, 본 예산에......
○건설과장 한동화  한 2억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지웅  2억원 정도요?
  그게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위원장 이지웅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기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의원 유급화 경비,  2006지상군페스티벌 등 시정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웅  이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이지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당면한 시정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민선2기 출범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헛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가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재정운용으로 모범적인 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걱정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지웅   이정기   이우재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