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6월2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
(10시08분 개의)
지난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흥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10시09분)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지웅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지웅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지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기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은 예산의 변동 규모가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는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계획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각 소관 실·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려 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규모, 명시이월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3개 실·과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내 약수터 2건으로 해가지고 4,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우리 청사 뒤쪽이면 공원지역 아닙니까?
청사내 부지에 있는 겁니까?
기공이 박혀 있고, 또 수질검사 후에 양호하다고 해서 했는데 불과 반년도 안 되어 가지고 못쓴다고 하니 이런 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거기는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해서 총무과에서 계속 유지보수 같은 관리를 할 겁니까?
느껴지는데, 지난 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사내 말고도 신성1차 쪽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 싶거든요?
그 쪽이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그쪽 부분이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있거든요.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만원 건은 다른 건인가요?
4,500만원을 봤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은 무슨 건이에요?
39쪽에 4,500만원으로 봤어요.
저도 봤는데 제안설명서에는 2건 등 해서 4,7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그 내용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수터는 4,500만원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대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2안이 책정됐는데, 2안에 보면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12평정도 연면적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6억7,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6억원 정도라면 그 옆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 싶지 12평을 늘리자고 6억7,000만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암동 청사가 신축되면 직원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가 근무하게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존 인력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12평을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설계안을 놓고 봤을 때 2안이 적합한 것으로 다수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안쪽을 시공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12평 면적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이 6면으로 직원들이 주차면에 다 주차를 시키면 일반 우리 시민들은 어디다 주차를 하고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따로 불법주차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12평을 더 신축하는 것 보다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12평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따져 활용해 보세요?
주차면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물론 전체가 다 개발됐을 때는 그에 따르는 주차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특별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이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이 예산 총괄을 하시는데 우리 교부금이 63억4,000만원이나 깎였어요.
예산을 지난 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받아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63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큰데, 우리 시의 세수입이 한 70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만한 예산을 못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 소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성장에 기준재정 수입액이 55.6%인 24억원이 증가된 사안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기준재정 결산결과 3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운용 패널티로 28억원이 감액됐고요.
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운용에 차질이 예상돼서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예산담당 실무자가 행자부를 방문했고요.
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국회하고 행정자치부에 인사관계로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나 중앙에 문의해서 행자부에서는 재정부족에 대해서는 국고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7월에는 국고 일부가 보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개관하고, 엄사면 개소 이런 신설 조직에 필수경비를 보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연말까지 가다가 안 되면 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성급하게 이게 63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올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월에 보조를 해준다고 했으면......
재정부족에 국고가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회 추경 때 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느 시군은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만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덜 받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너무 성급하게 깎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국고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총무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암동사무소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는 답변을 하셨고, 보건소 청소는 지금 어디서 하나요?
용역을 어디다 맡겼어요?
그럼 보건소 청소도 거의 그 쪽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35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뭐예요?
지금 논산시도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여군 같은 데도 지금 아마 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법원에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데는 3,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사무실 위치는 강경읍 대흥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청사 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다.
계룡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범죄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비로 알고 있고, 이 자체의 운영비는 아닙니다.
창구만 저희는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 단체에 저희가 해주는데, 저희 시에도 그 위원으로 구성된 분이 이강운 목사라고 계십니다.
그 분하고 안봉인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저희 시장님이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하고 지휘하는 것인데, 보면 구조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상담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인권보호차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논산, 부여, 계룡을 관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3,000만원 세우고, 부여에서 3,000만원 세우고, 계룡에서 3,000만원 세우면 각 시군마다 공히 세우는 것인데,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써야지 왜 거기로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쪽 사무실을......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면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각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되면 범죄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사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고 구속이 됐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센터가 검찰청에 있더라고요.
여기 센터에서 '우리 계롱시에 이런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면 그 쪽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올려주면 그 시군별로 다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그럼 우리 여기 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것이 센터운영비인데, 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경비가 아니고 센터운영비 잖아요?
2002년 12월에 법령으로 공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의무적 경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언뜻 제가 느껴지기는 검찰에서 공히 각 시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검찰에서 얘기를 했으면 단체간 이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범죄피해센터 개인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왜 검찰청으로 넘겨주는 것 같으면 민간이전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돈을 넘겨줘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셔서 이해가 조금 가기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세워줬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37페이지에 보면 출퇴근 관리 시스템 구축 있지요?
이게 전자기기로 해서 출근하면서 체크하고, 퇴근하면서 체크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조금 업무량이 많은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업무가 적거나 출퇴근이 빠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특근 명령부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자체단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자 해서 출퇴근까지 겸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카드화를 하든지, 아니면 지문인식기를 써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지급도 할겸 직원들 근무도 확인도 할 겸 해서 저희는 이중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걸 금번에 세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으면,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사근린공원 부지매입비가 21억원인데 지금 이걸 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예산을 세울적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과장님 말씀이 '70몇 억원 가져야 되겠다', 감정평가를 하면......
지난 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4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만 세우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공시지가의 2배를 세우면 될 것 아니냐 해서 20억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그 앞의 6,000평 정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평당 감정가가 26만1,000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5억8,400만원인데, 그 내역으로 계산하다 보면 7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행할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억원 정도의 교부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거의 실행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급히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자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우선 실행예산편성 차원으로 접근하고, 내년에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추가소요액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부터 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하시고 예산부터 세워놨잖아요.
그래 놓고서 그게 안 맞으니까 깎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또 한가지는, 위원들이 몇 명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에요.
우리 본예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해야겠다고, 또 저도 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실행도 안 해보고서 깎아야 되겠다고 하고, 전액을 감해버린다고 하면 지금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 속에서는 위원들이 집행부를 따라다니느니 뭐하느니 하는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직 실행도 안 해보고, 또 감정하신 것도 그 앞부분이 26만원이면 감정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앞부분이 20만원이면 그 뒤의 부분은 틀림없이 이만큼 덜 나갈 겁니다.
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감정을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시고, 시작도 안 해보시고 우선 돈을 깎아야 되겠다!
결국은 우선 급하니까 다른데 돌려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들까지 욕을 먹는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급하면 급한 데부터 돌려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산을 세운지 한 5∼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액 감해야 되겠다.
못 쓰겠다 해놓고 내년에 가서 이걸 또 해야겠으니까 예산을 또 세우자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들의 예산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모자라면 놔뒀다가 추경에 세우고, 모자라면 또 내년에 세워서 그 사업을 실천을 했지.
이렇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전액 삭감해서 다른 데 쓰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만은 그냥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가고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 거기다가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체육시설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예산도 서 있다고 얘기도 했었고.
이것이 아까도 연결된다고 하면 교부금을 덜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21억원을 여기서 삭감한 겁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7월에 나오면 다시 내년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지금 CCTV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청사의 위해한 환경에 접근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화소를 고급화 해가지고 조금 판별이 되는 기능하고, 또 청사 전체를 어우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에다 좀 CCTV를 설치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상금을 보니까 일반보상금이었다가 민간이전으로 다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목이 바뀌었어요?
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촉진대회 등을 세웠다가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다 바꾸셨거든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근린공원부지매입 건인데 그것을 감정도 안 해보시고, 거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사게 되면 더 비싸지니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63억원이라는 예산의 교부세가 안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1억원을 지금 배정했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를들어 부채상환에 10%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이 얼마나 생겨서 31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도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예산담당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잔여금 31억9,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무가 있다든지 할 때는 우선 사용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조기 부채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61억원의 잉여금 전체를 여기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세수가 다 들어오는 것을 가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가상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에 두마면사무소 매각대금 13억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53억원의 모자라는 돈을 여기 저기 두 가지에서 끌어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수입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와서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63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거의 없고, 지금 잡혀 있는 돈을 갖다 메꾸다시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발생했을 때 그냥 30억원으로 갔었지요?
추경에 더 추가를 했었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첨부서류 53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요원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7월에서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 때는 뭐를 방제합니까?
이제 돌발해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양봉농가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제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벌의 활동은 9시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봉농가에 피해를 안 주면서 약을 하려면 벌이 활동하기 전인 6시에서 8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들은 금년에 꿀도 따지 못하고 그랬다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피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방제가 좀 덜 된 실정입니다.
이 병충해 돌발해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5월 중에 기온이 27도 이상 30도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1주일 내에 발생했다가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난 것은 조금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될 때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 애벌레 기간이 한 2주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약을 했어도 또 늦게 나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등산을 하시면서 느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60봉지를 했거든요.
1봉지에 670g인데 1㏊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60봉지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소량으로 발생해서 눈에 안 띄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일부에서는 항공방제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200㏊ 이상은 되어야 비행기가 한 번 뜰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돌발해충이 여기 저기 나타나는데 주로 활엽수가 있는 곳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200㏊까지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한 6∼70㏊ 정도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주시는 올해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번이라고 할 계획으로 지금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의 복합문화회관건립 타당상 적격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해야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용역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재정사업과 BTL사업 중 어느 것이 좋은지 그 효율성을 따지는 것인데 지금 보면 재정사업이 다 좋은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진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들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개최 1식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이지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도자들의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산정하게 된 겁니다.
시군 실정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지역이 크다 보니까 테니스 지도자만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92만원 늘어난 것에서 그것을 빼면 그 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5,100만원인데 이번에 2,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기금 중 당초에는 도비가 1,2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문화과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4명이 세워져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올라서 2,592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5,184만원에 4명이 서 있어요.
4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3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100만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금 학교체육인지 생활체육 지도자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인당 월 15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80페이지 밑에 보면 계룡시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고 이제 시책재정보존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총액은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 생활체육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그 생활체육 임원단에 대해서요?
여기 여성생활체육대회 등 사업개요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관내 초·중·고 자모회 등 1,000명 참가"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 설명하신 대로의 그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내용 아닙니까?
시민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어야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호인들만 가지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등 총 합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계룡시 생체에서 가져가는 돈이 약 3억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보조금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1원 한 장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만 봐도 전일제 지도자 배치 등 체육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대회, 이것만 따져 봐도 1억원 정도가 됩니다.
도대체 생활체육이 계룡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 회의까지 마이크를 잡고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많이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 생활체육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당초 건축을 할 때 발주를 안 했나요?
그래서 이번에 5,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정명각 진입도로 2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지난 번에 여기는 포장을 한 번 했잖아요?
지금 거기는 유연납골당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진·출입로가 좁고, 또 인근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묘주들의 민원이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공원묘원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명각 진입도로는 도로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대성공원묘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내가 가서 봤는데 다니기에 별로 까다롭지도 않고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공원묘원측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계룡시에서 거기를 다니는 수혜자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포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실제로 좁습니다.
차량이 한 방향으로밖에 다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 차광막을 2,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계 재래시장은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상단부에 마감을 했는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천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되어서 필요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재래시장 내에 어떤 특정인이 차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마을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 같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또 차광막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점검을 하셔서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가봤더니 상설 시장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여론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시총량제 용역비는 이게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택시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택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총량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개인택시 외에 개인이 사납금을 낸다든가 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 동안은 논산시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게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이 휴일제라고 하나, 쉬는 날도 그냥 제대로 안 지켜지고 영업을 하고 그런다는데 사실 시민들이 편리하자고 있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리하게 이용은 됩니다만 약간 요금문제 가지고 시비성도 있고.....
느껴지는데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순환버스 관계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1대로는 금암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유입됐는데도 노선경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를 느끼면서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앞으로 무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실제로 승차율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또 1대 운영하는데 아시다시피 9,0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증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사리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한테 줘서 25인승 정도, 아니면 15인승 이라든지 해서 여러 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노선에 한 10대 한다고 그러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적자 보전을 전부 다 시에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지역이 좁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향한리 농어촌도로개설 공사에는 지금 5억원이 증액됐고요.
향안∼도곡간 농어촌도로개설에는 5억원이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향한리는 보상 협의가 더 잘 이루어지고, 또 한 사람당 편입되는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협의가 되면 보상금액이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4억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개인별 편입 면적이 크다 보니까 보상금이 향한리에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향한∼도곡은 그 반대로 예산이 덜 소요되고 해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향한리부터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금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외곽지역으로 해서 나는 도로가 사실 향한∼도곡간은 급한 도로거든요.
계룡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연계해서 순환도로가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계룡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셔야지, 이렇게 예산 관계를 거기서 5억원을 삭감해서 그쪽에 증액시킨다는 부분은.......
명시이월 됐던 부분에서 앞으로 당겨 가지고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보상이 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시에서 정해놓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아닌가......
목표 년도는 똑같이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LED 신호등이 있지요?
저것은 왜 삭감을 시켰지요?
그럼 우리 계룡시는 전부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설치를 다 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그게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기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의원 유급화 경비, 2006지상군페스티벌 등 시정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당면한 시정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민선2기 출범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헛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가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재정운용으로 모범적인 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걱정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이지웅 이정기 이우재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