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
9.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10.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11.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9.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 끝내놓고 마무리 하시죠.
(장내웃음)
우리 이 위원님도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장내웃음)
(장내소란)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0분)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정책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14호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계룡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예수기간, 예탁·예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일반회계 전출 활용 경우를 구체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4호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김세겸 정책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714호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기금과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지자체의 현안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활용할 수 없었던 개별 기금과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기금과 다른 회계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서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담당관님!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9조 2가 신설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개정되는 사안을 우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7분)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16호 2021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따른 건물 취득 1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엄사리 347번지 일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엄사 제척지 5,500㎡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7,970㎡ 규모의 생활 SOC 복합시설인 계룡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시는 적극적 노력으로 문체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등 3개 부처의 보조사업인 생활 SOC 복합화 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룡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은 3개 정부부처의 보조사업이며, 사업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 사업추진 전 면밀한 검토와 사전절차 이행으로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관련기관과, 아니면 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기관이 들어간다고 하신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 기관이나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세부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많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부시설 설치계획 부분은 이게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가족문화센터를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고요.
먼저, 그 간담회때 보고 드렸듯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세부사항을 보완할 사항은 보완한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실시설계 할 때 우리가 꼭 담아야 될 시설, 아니면 기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는 가족행복과, 그다음에 주차장은 저희 건설교통과 이렇게 해서 3개의 과를 통합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뭐 했으면 좋겠다.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단체들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할 때도 키즈카페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을 약 2개 정도 만드세요!
또 의회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으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룡복합문화센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은 생활이나 가정 부분은 문화센터에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 사실 그 우리 엄사면의 주위를 살펴보면, 이런 공간들이 너무 많이 이원화되어 있고, 많이 다중화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공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더 조정하고, 더 연구해서 최소화시키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생활문화센터에 국한된 내용을 좀 떠나서라도 그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거기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더 연구를 해서 이게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 주위에서 맴도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의 어떤 계룡의 설계에 도움이 되고,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되는 공간이 생활문화센터, 가족문화센터, 뭐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너무 한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는 그 내용에 조금이라도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계룡시가,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계룡복합문화센터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뭐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단,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부분은 담아가면서, 또 그다음에 이 시설 내에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가족문화센터가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사무실을 얻어서 나와 있다든지,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통합을 시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배치라든가, 거기 프로그램 배치라든가,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를 좀 고심도 하면서, 상의도 하면서 해당되는 실·과하고 더 협의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시설계 할 때 이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출입로.
이런 부분도 좀 확보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큰 차가 이렇게 틀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진입로 부분을 일부 또 매입해야 되는 부분, 또 이런 부분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외에 별도로 그것은 진입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별도로 생기면 설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원님과 강웅규 의원님의 염려에 보태어 건설교통과 담당.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질의할게요.
최초의 엄사 제척지가 주차장 용지였어요.
그렇죠?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현재 계룡시 전체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그렇죠?
특히, 엄사면은 더욱 더 그렇고.
그러면 이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세부시설 설치 계획에 보면, 지하 1층 주차장 118면.
그다음에 지상 1층에 실외 주차장 76면 이렇게 해놓았는데, 최초에 제척지 주차장 계획했을 때 전체 주차장 면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생활복합문화센터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하주차장이 118면에 그다음에 실외주차장 76면 확보한 이후에 각 생활문화센터나 가족센터를 하면 부설주차장이 생겨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주차 면수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면, 그 복합문화센터 실제 이용하는 차들도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실제 기본주차장, 우리가 계획했던 이 주차장 면까지 검토해야 할 것인데, 이것까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염려하시는 주차 문제는 최대한 이 복합문화센터에서 확보하고, 주변에 이제 임시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더 확보해서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실시설계 시에 다시 뭐 지하 2층까지라든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사전 행정처리 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지금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세부검토를 한 결과 지금 약 230면 정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을 이제 만약에 지하 2층 뭐 이렇게 더 판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당초 여기에서 승인해 줄 때 비씨분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했듯이 230면 내의 선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규 위원님!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청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SOC 복합시설 공모사업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렇게 큰 사업 가져오신 것은 참 계룡시민으로서 반겨야 될 일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일반 우리 주친자치센터나 주민센터의 강당 같은 게 복합적으로 물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 없는 이런 센터라든가, 가족센터는 지금 시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쓸모가 있는 땅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못 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당초에 그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고자 했던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 사업비를 우선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그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다면, 다른 거기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예산이 투입되어서 1~2년 안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도 지으면서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담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이것을 싹 비워서 주차장만 설치를 했으면, 이후에 그것을 접근하기가 어려울 텐데 저희가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의 활용성.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도 설치하면서 복합문화센터도 이렇게 같이 건립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보고도 드리면서, 상의의 말씀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더 담아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유라든가, 저희가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가족행복과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사 주민자치센터가 시민 공간으로는 같이 이미 먼저 건립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이 센터라는 것은 시의 센터입니다.
단, 엄사에 있는 것은 엄사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면에서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그 프로그램을 짤 때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마면 사람들, 금암동 분들이 얼마나 거기를 많이 활용하겠습니까?
결국 엄사 면민을 위한 센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엄사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결국 우리 여기 복합문화 이 공간을 폭넓게 활용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같은 이런 문화 공간이라든지, 뭐 만남의 장소니 이런 것들이 같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좀 곤란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 관심이 그만큼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하는 어떤 일방통행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으면 현재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이제 제일 큰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버스가 들어오고, 대형트럭이 밤에 야간에 그쪽으로 거의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뭐 유도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가 충분하게 검토가 잘 되어줘야 한다.
그래야 활용성이 뛰어나지, 버스가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대로 하면, 결코 버스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못합니다.
그런 것들도 깊이 검토해서 도로를 어떻게 확장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43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7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7월 2일부로 시행된 계룡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선거법에 제112조4항제4호의 관련 사항에 따라 규칙에 명시되었던 일부 조문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8조는 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의한 단어 변경으로 가맹점 지정에서 가맹점 등록으로, 판매대행점 지정에서 판매대행점 협약으로 변경하고, 기존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 유지를 위한 경과 규정을 두어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은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던 사항으로,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의거 해당 조문을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18호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문을 일부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특화거리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8조는 특화거리 지정, 안 제36조는 특화거리 지정요건, 안 제37조는 특화거리 지정 및 신청방법, 안 제38조는 특화거리 지정 취소요건, 안 제39조 및 40조에서는 특화거리 지정 후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체단체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18호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은 다양한 요소로 방문객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등에 다양한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를 반영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또 상품권 관련해서 고생도 많으시지요?
지금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 방향이 굉장히 좋은 안으로 많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품권을 활성화 대책으로 장려금이나 포상금 등에 사용해서 많은, 그 늘려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외의 이 내용들은 더 포함이 없는가요?
혹시 더 찾아와 가지고 더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코로나19로 해서 수시로 판매를 했고요.
지금 11월 1일부터 약 25억 정도를, 어제 박춘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액 10% 할인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신규 뭐 식당이라든가, 신규 업종에 대해서 못하는 데는 민원이 오면 우리가 조치를 해줘서 유통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지금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확보에 좀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지난 회기 때 뭐 지적사항도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상품권에 문제점으로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이 새로 변경이 된 이후에는 그런 연속번호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사항으로는 몇 달 사이에 그런 사항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는 양 명절 때만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상품권 30억 포함해서요.
발행을 많이 할 때는 한 112원, 좀 적게 할 때는 115원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카드 가맹점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안 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상품권이라든가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했을 시에는 그런 수수료를 전혀 안 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박춘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류라든가 모바일상품권을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그 가맹점을 100%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한번 그냥 새거 한번 딱 갖다 넣고 아니면 받아가지고 그거 은행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거 종이상품권을 발행한 금액은 싹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장점, 또 그다음에 전자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수수료 납부하고 하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전을 해주는 방안,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 한번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상호 비교해서 어느 것이 유리하고, 좋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하는 이것들이 어느 것이 나은지, 이것 좀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좋은 방안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970개 정도 가맹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계룡시가.
그렇지요?
계룡시 상품권이 어느 곳에서, 업종별 사용처라고 있잖아요?
뭐 학원비로 몇 %를 지출하고.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호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몇 %고, 학원비라든지 물품구입에 몇 % 쓰고, 이게 나와줘야 된다고.
그렇지요?
지금 이거 안 나와 있지요?
그거 수치가 좀 나옵니다. 업종별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계룡시에 특화거리 지정을 하면 지정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화거리 지정요건 안 제36조에 보면, 그 업종 종사자가 10인 이상이 집단화한 점포가 이런 게 조직이 되면 이렇게 집단 그 지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제정되면, 광고 부분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보통 그 특화거리를 지정한다는 것은 음식점이나 점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개량화되고 좀 다르게 한다는 뜻이지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이미 특화거리가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전의 가구거리, 뭐 인쇄거리, 그다음에 오류동에 뭐 이렇게 일명 식당에 뭐 먹자거리 그런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좀 우리시에 맞는 특화거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인회라든가, 그 하시는 분들의 업종 변경이라든가, 그것은 상인회하고 한번, 양 상인회가 있으니까 한번 더 회의라든가, 그러니까 통해서 한번 특화거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공동상품을 개발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아! 이게 특화지역이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할 때 우리는 인쇄는 없지만 뭐 그런 업종별로 그렇게 있었을 때, 그래야만 ‘아! 거기 가면 뭐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시각적이라든가, 그것을 좀 선명성을 표시내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곳은 아마 음식특화거리, 위에도 보면 음식특화거리 이렇게 써져있어요.
우리 사실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특화거리를 지정할만한 이런 같은 업종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것이 이제 의문이고.
그런데 이게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이런 상황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특화거리로 이렇게 지원된 데가 전국 18개 자치단체밖에 없어요.
몇 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천안 하나만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거의 특화거리를, 우리보다도 훨씬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조그마한 곳에서 이런 기초 기반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이거는 모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만, 우리는 여러 가지가 상황과 여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불비한데......
이거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 같으면 말이 되는데, 어떤 특화거리로까지 이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로 전락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특화거리 지정 조례를 만들기 전에,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가 없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냥, 시에서 지정을 그냥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특색 있는 이렇게 군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뭐 특색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런 상인회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런 ‘계룡시 하면 어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중물, 마중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만들어놓지 않으면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만들어놓고 꼭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상인회, 양 상인회를 통해서 자꾸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시각 차이예요.
제 시각 차이하고 우리 과장님 시각이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은 수요가 있고 뭔가 저게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받침을 하자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으로 특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할 수 있는 저것이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달성해서 발전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안 맞는데 이 조례를 먼저 그냥 만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는 안 하고 찬성을 하되 우려를 표하시는 정도?
뭐 들어가 가지고 나쁠 거나 어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좀 맞지 않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지적사항을 잘 해서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적용을 위한 조례.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1시 17분)
건설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이동)
오늘 상정된 건설교통과 소관 정례회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정광우 건설과장이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건설교통과 주무팀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19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장기계약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엄사네거리 노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관리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의 이용객 급감으로 현수탁자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에 의해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승인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간연장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탁자는 2017년부터 4년간 엄사네거리 노상유료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연장계약 가능여부, 수탁자 적격여부, 계약내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약 1,1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코로나19의 경각심이 가장 큰 2월에서 6월 사이에 수입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4항제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판단되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간연장 승인조건으로 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을 현재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하고, 수탁료의 경우 무료이용시간을 연장한 점과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 430만 원의 수탁료를 일부 감액 협의․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운영기준 등은 전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연장을 승인해주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연장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금락 건설행정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 또는 연장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엄사네거리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장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탁자 수익감소로 인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수익 하지 못한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정이 안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결과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하는 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고.
5분 무료에서 10분 동안 무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탁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5분 안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아니, 저기 10분 안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10분까지 무료를 주니까 5분에서 10분 사이에 300원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니까 수수료가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확인하며)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
어찌 됐든 자기들이 인건비, 기본 인건비는 받을 수 있다가 보니까, 뭐 많은 인건비는 아니어도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르는데......
아, 노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간단한 조그마한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볼 때 큰 뭐 무리는 아니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 중에서는 전부 다 최초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보면, 5분에서 10분으로 이게 일단 지난번에 과장이 그거를 수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업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하고 했기 때문에.
최초 5분에서 10분으로 이렇게, 무료시간은 10분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고.
이 기본 30분이라는 것은 10분 이것도 안에, 30분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뒤에는 사실 40분부터 2시간이라고 써놨는데, 40분부터가 아니에요.
기본 30분 이내에는 5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30분부터 2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지금 보면 30분부터 40분 이 공간은 붕 떠있어요.
여기 조례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 번째 나와 있는 ‘40분’ 이거는 ‘30분’으로 고쳐야 됩니다.
30분에서 2시간은 10분마다 이렇게 받게 되고, 기본 30분 이내 이래가지고 이거는 30분 이내로 맞춰서 500원에 해줘야 되고.
최초 10분간은 무료를 한다.
이렇게 봐줘야 조례로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위원님이 착오를 하시게끔 이거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죄송하고요.
현재 조례에서는 기본 30분 초과시부터 200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40분부터 나와 있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 기본은 하여튼 30분 이내는 무료시간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없고.
그러면 최초 5분을 10분 무료한다 하는 그것만 고치면 될 것 같다.
예, 이상입니다.
정리......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팀장님!
그 맨 밑에 보면, 주차시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40분을 30분으로 바꿔야 맞잖아요?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10분 무료로 가는 거.
40분을 30분으로 바꾸는 것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고......
마지막 쟁점은 430만 원을 그대로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5분을 10분으로 연장해 주는 대신에 이거를 2분의 1로 우리가 좀 이렇게 시에서......
큰돈도 아니잖아요?
215만 원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좀 덜 받자, 이거 같습니다.
이제 이 건, 마지막 건만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좀 개진해 주세요.
그래야 그 운영하는 업자 측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잠깐만요.
마지막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강웅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50% 감면?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수입 감소가 전년대비 27.5%가 감소됐어요.
그러면 27.5%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건, 그 소소한 것까지 저거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430만 원을 21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만 원이면 210만 원. 220만 원이면 220만 원이지......
좋은 대로 하세요.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위원장이 박춘엽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 하시겠어요?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그분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기본선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년 콩이야 팥이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기준을 설정해서 그래도 약 2년은 가야되지, 매년 뭐 여기에서 망치 두드리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이 업체한테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승인을 받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5분을, 최초 5분을 10분으로 하고.
세 번째 40분에서 2시간을, 이 표기가 오류 같아요.
그러죠?
그다음에 430만 원을 215만 원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상유료주차장 계약기간 연장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계룡시장 제출)
(11시 37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20호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5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과 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17년도부터 기초조사, 현황분석, 지표설정, 시민계획단 의견 수렴,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여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인구계획 및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 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35년을 목표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사람 중심의 청정도시 계룡 미래상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국방과학도시, 경제자족도시, 안전교육 복지도시, 청정도시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간 구조를 금암 1도심, 엄사·대실 2부도심, 신도안·광석·도곡·입암·왕대·두계 4지역을 중심구조로 설정하고, 금암지구를 주거업무 행정중심으로, 엄사 대실지구를 부도심으로 분류하여 상호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기초로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전출, 주간 활동을 반영하여 6만8천 인구로 계획했으며,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은 신도안 소생활권 8,700인, 엄사 소생활권 2만5,400인, 광석 소생활권 800인, 금암 대실 소생활권 2만4,500인, 두계 소생활권 8,600인으로 인구 배분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지침에 따라 분류하고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2035 계룡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계룡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21년 3월 계룡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1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16년 6월부터 기초조차, 시민대상 설문조사, 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을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스마트에코 디자인도시 계룡 미래상을 설정하고, 3개 분야의 목표, 9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종합구상은 3개의 경관권역, 5개의 경관축, 5개의 경관 거점을 설정해 경관의 보전·관리 및 추진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사계고택, 은농재 1개소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밖에 건축물, 옥외광고물, 색체, 야간 경관 등 요소별 경관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각종 사업추진 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행계획으로는 경관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1단계로 6개 단기 경관사업에 대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2030년까지 15개 중장기 경관사업에 대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계룡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21년 6월 중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거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 정비하여야 합니다.
본 청취안은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도래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재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1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7조에 의거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계룡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갖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비롯한 중앙정부, 또 공모사업 등 계룡시 경관계획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계획된 경관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이 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5년마다 해야 되는.
그렇죠?
법에 따라서.
5년 전과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과연 얼마만큼 달성되었느냐!
이번 이것을 할 때는 이것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 또는 어떤 자료의 수치화, 계량화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내면성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이었어요.
그렇죠?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의견 낸 것에 대해서 보완 수정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계룡시에서 발간하는 여러 발간물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간혹 보면, 각 자료마다 이 통계 수치가 다른 경우가 발견이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통계 수치를 협의해 가지고 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 행정 그 구역 면적이 60.682㎢가 맞나요? 60.702㎢가 맞나요?
왜냐하면, 지적측량 결과 불부합이 있고, 지금 지적재조사를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60.702㎢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안건은.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토론된 의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계룡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작성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위원장이 박춘엽 위원을 바라보며) 예. 하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했듯이 계룡시 특성과 환경에 맞는 그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계룡시에 지금 들어서면서 신도안까지 가는 사이에 뭐가 많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미관을 잘 한다고 하고, 경관을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선입견이 그렇게 변해 버리면 경관도 저해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수고하셨고요.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정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8경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나은 건지?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의 8경중에서 5개소가 군부대에 위치해 가지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검토.
새로운 8경을 한번 발굴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방안을 수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까지 토론된 의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작성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3시 31분)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722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1항 제1호 조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개정하여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 관리운영자 귀책으로 3일 이내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10%를 배상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에 관리운영자 및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 귀책 이외의 여러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책규정 기준조항을 신설하여 분쟁을 방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5항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3일 이내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중심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문제점이 없었고,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3호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사유는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됨에 따라 엑스포 조직위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사무공간의 사용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해당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군문화엑스포 행사종료 후 조직위 해산 시까지 연장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을 말씀드리면,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 개최 준비를 인해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내 공간 3개소.
총 633.28㎡인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문화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 행사종료 후 조직위 해산 시까지 사용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 승인 계획은 1층 다목적실에 총괄지원부, 행사운영부, 회의실.
1층 놀이방실에 조직위원장실, 사무총장실, 군 협력실.
3층 동아리실에 총 감독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설의 무단변경 불가 및 사용기간 종료 시 시설 원상복구 조건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행사종료 후 조직위 해산 시까지 무상사용 승인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용산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시설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료 반환은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전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에서 100분의 90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시설사용 취소 시 사용료 전액 환급 및 10% 배당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3호 행정자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2018년 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6개월 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사무공간에 대해 무상 사용하도록 계룡시의회에서 동의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것은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을 경우 기존 부담액과 부담률을 좀 완화시켜주자!
그리고 그 돈을 돌려줄 때, 쉽게 얘기해서 이 기간을 3일 이내 신속하게 돌려주자!
뭐 이게 핵심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 건은 엑스포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위에서 빌려준 그 기간을 연장하자는 안이잖아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재산(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시 41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15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코로나19등 급성 감염병 유행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 및 인력보강과 공공 뉴딜정책 시행 등 행정 환경 변화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행정조직을 보완하고,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분 반영으로써 원활한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은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신설업무는 스마트시티 업무, 감염병 대응, 뉴딜정책 등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명칭 변경은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정원 증원은 정원 총수 385명에서 402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인원은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3명, 연구직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변경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보건소 단순 인력증원 반대 의견이 제출이 되었으나, 본 인력 인원은 국가 정책에 따른 행정안전부에 배정된 인원이므로 원안 추진대로 결정을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급변하는 정책 환경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행정기구를 보완하고, 기준인건비를 반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개정, 명칭 및 그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385명에서 402명으로 17명 증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통보한 기준인건비를 반영, 공무원 17명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별표 3에서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등 일반직공무원 5급의 직급별 정원을 현재 6.4%에서 7% 이내로 높이는 것으로 이는 충청남도 내 시 단위 비율 수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정책예산담당관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 1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놓으셨어요.
보건소 신설에 따라서 기능을 보강하고.
또한, 정책예산담당관의 명칭과 이에 따라서 신설 팀을 뉴딜정책팀으로 해서 보강을 하는 사항으로써 예년과 같은 조직개편이 아닌 관련 직급.
관련 틀은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보건소에 과를 신설한다든지, 정책예산담당관을 격상시키고, 그다음에 핵심기능을 부여하는 이런 보강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행자부의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또 반영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 마디를 하시네요?
(장내웃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 엑스포 조직위에 파견되어 있는 별도 정원 및 현원이 있죠?
현재 이제 그 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들어와서, 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2명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7명 해서 지금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내년 1월 중에 다시 협의해서 현원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계획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5급 이하는 결원으로 해서 현원을 인력 충원을 하면 되고요.
5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 들어가는 자리.
그다음에 그 자리로 해서 내년 연말에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10월 의회 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전문성을 갖춘 건축시설 관리 전담팀 신설 4명.
(자료 확인 후) 이 스마트시티에 관한 최초의 사업을 어디에서 담당했었죠?
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쪽에서 CCTV 부분은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예산을 지금 저희가 이관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를 보면, 정보통신팀 해서 1개의 팀으로 되어 있어요.
전산팀이 기획실 쪽에 있었고요.
통신팀은 자치과 쪽 행정 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 추진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올 8월 5일자 총리실 밑으로 개인정보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신가요?
정보보......
그다음에 정보보안 쪽으로 해서 지금 전산직도 1명 보강을 더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가.
그다음에 또......
그것은 아니고요.
전산 쪽에 안전총괄과 쪽에 들어 있는 전산직원을 그것을 갖다가 통신팀에 배치해서 지금 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개인 보안 쪽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서 감사를 받았고요.
또 내년에도 그것에 따라서 그 관련 쪽에, 보안 쪽에서 보완을 더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정보통신팀 이 구조로 문제가 없었냐?
과장님!
조금 전에 문제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그래서 감사팀에서도 지적한 것이 바로 그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감사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통신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시고.
이런 팀에 또 다시 새로운 스마트시티라는 업무를 이번에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기억 혹시 하시나요?
그래서 용역에 끝나고 나서 전문 또는 전문 자문단이나 전문팀 이런 분들이 있어야 전체 컨트롤타워도 하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한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책자를 보여주며) 5대 민선5기 공약 이행집에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 발굴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전담조직, 전문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총괄 추진, 컨트롤타워 이것은 우리는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IOT라든가, 기반구축 이런 것은 일단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맡아 달라.
그래서 과장님!
받으셨잖아요?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으면서 과장님께서 정보통신팀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나요?
전산팀이, 우리 저기 지금 이름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강규진이라는 직원이 그다음에 엑스포 그 지원단에 있던 전산직원을 배치해서 그 안전총괄과에 있다가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과로 해서 정보통신팀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그 보안 부분에 대해서......
그 스마트시티 업무를 부여받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서명을 거명하신 그분이 애초에 7월에는 임시 인사 때 어디로 가 있었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격려를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단 1명을 더 신규로 하고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업.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사인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이번 조직개편에 이 팀 분팀과 이것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저희가 규칙입니다.
또 팀 단위의 그런 규칙으로 담는데요.
이번 정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원을 책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팀 단위는 구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조직위 보강을 하면서 저희 현원에 맞춰서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라든가, 회의라든가, 감사 쪽에도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가 인지를 했던 사항이고.
또 팀 단위 아닌 과 단위까지라도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사항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또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팀조차도 만약에 검토하지 않았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면 정책예산담당관에 기획감사실로 하면서 거기에 1개 팀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다음에 보건소 쪽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것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정말 급한 이런 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 좀 해도 될까요?
이번 이 조직개편 조례를 올리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보강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고 검토를 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보강이지요.
왜 개편입니까?
그다음에 그......
저기 보면 이것이 해당되는 데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안 되고 기획감사실하고 보건소하고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원이 반영되는 부분이 의사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안, 의견이면 그것이 다 의견수렴이 됐다고 본거지, 다른 누구한테 또 의견을 받으라는 얘기신지 모르......
그 인트라 안에, 내부망에 올려놓으시지 않았고.
전 몰랐던 분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것이고.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자꾸 인력 보강만을 말씀하시는데 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계룡시가 5대에 들어와서 건축하는 부분이 많아요. 복지시설.
그거를 각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실제 지금 행하고 있고, 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담는다고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이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잖아요?
공론화 측면에서.
그러면 그런 공론화 측면에서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허위원님께서 질문을 다하면 과장님께서는 그 질문지를 받아서 적어놓으세요.
하실 말씀 있는 거를 정리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을 바라보며) 예, 계속하시지요.
공론화 측면에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더 이상적으로 뭐 조직개편 전문가라든가, 집행부 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직원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 전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견이 수렴되어서,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지난 11월 20일, 지난 금요일이지요.
시장님실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시장님 중심 하에 국장 그다음에 과장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검토가 있었나요?
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그거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하실까요?
다른, 30분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감염병관리대응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늘어있는 상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뉴딜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당초 검토됐던 배경부터를 판단하고 저거를 해보신다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또 위원님께서도 보건소 부분 또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기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일이 또 그런 관련 처리 절차, 내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뭐 해야 될 것을 안 지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런 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부분이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이 아니고 행정조직 보강, 다시 말해서 행정기구를 조정한다 라는 의미의 개정조례안이고요.
이 건과 또 하나는 정원운영, 행안부 지침에 따른 기준인건비 부분을 더 반영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정책간담회, 민주당 의원들하고 시장님과 했던 사안은 시장님이 주관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중앙당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정당, 당하고 정부하고 정책간담회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누가 주관하고 그럴 성질이 아니었고, 원내대표인 제가 집행부에 요청해서 이루어졌던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야당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자! 또, 먼저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회에서 의원의 조직 보강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부는 있지, 전체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대단히 참 빨리 반응을 한다.
어저께 우리 동료 의원님이 5분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를 해도 도대체 이거 함흥차사.
전혀 안 하는데.
조직 보강 문제를 갖다가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즉각 반응해서 여기다 반영시켜서 올라왔다.
정말 본 위원은, 참 모순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금방금방 수렴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작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여기에, 여기 뭡니까?
여기 주차장.
여기 창고.
이런 문제들을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어찌했습니다’, 보고를 다 해놓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물 건너가버렸어요.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내가 엉뚱한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보강이 17명 증원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제가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지금 그 숫자상으로는 4급이 1명, 5급이 2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4급은 보건소에 지금......
그다음에 4급......
이게 지금 보면 표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보건소장이 4급으로 되어있던 거를 갖다가......
그렇게 당기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 정책실장 4~5급을 갖다가, 5급을 갖다가 4급으로 바꾸기 때문에 새로 상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대단히 참 모순이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거나 뭐 조직 보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SNS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금방금방 전달됩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개편 인원 보강, 정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반응을......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를 쳐다보고 ‘이거 누구를 위한 인원 보강합니까?’하면서 이 문자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와 있어요.
이 계룡시는 작은 공간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금방 알려지고, 시민들이 대단히 이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의회와 집행부서 간의 이게 구조, 뭡니까.
형평성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
문제는 집행부서에는 이미 정부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가지고 국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의회는 이게 법이 그냥 딱 막혀 있어요.
나는 의회에서 시민 대표로서 집행부서를 감시하는 이런 입장에서 당연히 거기에 국이 편성되면 의회도 당연히 국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서로 협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이지.
여기는 인사권도 다 시장이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저 밑에 있는 과장들, 금방 5급 승진한 사람 갖다 딱 놓으면 우리 여기 과장이 아, 여기에 가서 과장들하고 쉽게 뭐 협의하고 이게 제대로 안된다.
거기에 국이 되어 있으면 여기도 국이 딱 저기 되어 가지고 국장이......
왜냐하면, 연륜과 경륜이 딱 되어야 국장할 수 있으니까.
국장이 되어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이야기가 되고 이리 해야지.
근본적으로 하나는 막히고 하나는 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땅치 않다.
거기는 셋, 넷 이렇게 국장도 생기고 4급들이 말이지 막 생기고 이러는데 견제하는 부서에는 어! 4급도 아무 사람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말이 아니다.
나는 이 견제기관의 대표자로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거기 셋이 늘어나고 하면 여기 하나 당연히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형평이 맞아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의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님들의 숫자가 더 많고 하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또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결정이, 그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이 또 풀리고 한다면, 또 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 형평성에 맞고요.
본 위원이 옛날부터 개인 이 조직들 그 직무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개인들 인시 판단들을 이렇게 해봐야 된다.
왜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팀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여튼 헤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옆에 인접 계는 헐렁헐렁, 한시적으로 뭐 위에서 지시가 되어서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업무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무 내용들을 좀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헐렁한 데는 놔놓고 바쁜 것들만 자꾸 쪼개가지고 더 이렇게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어쩝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조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계룡시가 개청 전에는 논산시 두마면에서, 그다음에 출장소로 하면서 한 60~70명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2003년도 시 승격과 동시에 300명도 안됐습니다.
이백 한 오육십 명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게 14년을 거치면서 자! 현재 정규 인원 400명을 육박하고 있고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면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대단히 많아져 버렸어요.
자,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규모가 이게 작고 면적도 작고 이리 하다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이것도 줄여야 된다, 시민들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이렇게 증원하는 이 내용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특히 상위직 늘리는 이 내용들은 대단하게 이거 분석도 많이 하고 이리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불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인구 10만 명이 안 되면 국을 설치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고, 의원들도 많고 이렇게 한 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전혀 국 못합니다.
왜냐!
시민들이 이거를 반응하기 때문에.
왜 인구도 많고, 의원도 많고 하는 저런 데에서 같은 우리 여기 지역 저거인데 거기는 그렇게 저거를 안 할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검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면 내년 엑스포 끝나고 난 뒤에 인원들,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해야 된다.
특히 여기에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스마트시티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벌써부터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거는 정말 이게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시기상조다.
그래서 특히 보면, 여기 우리 집행부서에서 참......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여기에 해당 뭐 당정 정책간담회, 시장님실에서, 해당 소속 시의원들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부시장 그다음에 국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뭐 당정 정책간담회를, 어떻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정책간담회를.
(목소리를 높이며) 하면 우리 전 의원들을 다 같이 불러서......
아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이쪽으로 와야지!
시의회에 와 가지고, 시의회 여기 회의실로 오든지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아, 우리 다른 사람들, 여기 당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다 토의를 하고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공감을 얻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완전히 내가 보면 의원들 간에 이거 갈등들을 만들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 간에도 이거 억지로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청과 시민들 간에도 이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왜냐, 충분히 이게 협의가 되고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며) 가만 보면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냥 당 믿고 그냥 그대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같은 당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그래서 당정협의회 해가지고 ‘어이! 통과시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가 견제․감시기구입니까!
완전히 감시기구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이거 내년 엑스포 끝나고 난 뒤에, 우선 하위 직급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재검토를 해가지고 뭐 다음 달에 하든지 어떻게 저거 해서 하위 직급 필요 요소는 우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위에 상위 직급하고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내년 엑스포 끝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유휴인력들 이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재배정하고 재 저거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큰 것들은 내년 후반기 또는 후년에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을 하고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답변드릴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했던 부분이 ‘의회의 기구도 똑같이 국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적극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풀린다면 저희 같은 경우 당연히 위원님들부터 먼저 보강이 안되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지금 하나 그......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력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과 시 차원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인 차원으로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준인건비라는 걸 주고요.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특히 우리시에 관계되는 것은.
단, 이제 그 인력 부분을 갖다가 기존에 한 4~5년 전에는 저희가 절약을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 인센티브로 해서 마이너스를 지금, 페널티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거 반영이 안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물론 그거에 따라서 교부세도 반영이 되고, 저희 시에서 프로수로 보면 시비로 한 25% 정도 포함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면서 공무원이 채용되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했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역 인센티브 주고 그다음에 교부세를 감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성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라든가, 그 정책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 년 이후에 돼도 물론 하겠지요.
그렇지만 시기를 맞춰주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4급 보건소장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가 되면 도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단, 이제 지금 저희가 도에서 4급이 내려오면......
본 위원이 볼 때.
아니, 우리가 조직을 해놓고, 우리 인원들을 승진해서 보직을 시켜야지!
왜 어떻게 해서 다른 데 좋은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까?
그거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하고, 저희 시에서 사무관이 올라가서 업무를 배워가지고 오면, 또 그다음에 거기 인력이 맞으면 보건소장 4급으로 승진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3~4년간 교류를 한다면......
의원님들도 초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전임 소장은......
이 진료의 기능은 거의 할 수가, 안 합니다.
왜냐!
여기에 병원들 많고, 또 인접 대전에 다 가서 저거를 하기 때문에.
예방, 보건, 증진 이거 말고는 특별한 저게 없어요.
그런 데다 근본적으로 면동도 적고, 근본적으로 또 6급 인원이 근본으로 편성이 적고 이리 한데 이거를 갖다가 5급 두 자리, 4급 한 자리 이리 해놓으면 다른 데 비해서 엄청, 이거 보건인력은 금방금방 승진이 되어 나갑니다.
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도 보십시오.
6급 인원 8명 아닙니까?
정원 8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 다른 위원님들은 시장님실에 가가지고 당정협의회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다 통과시켜줘라’ 이렇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통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위 직급들은 최대한 이런 식으로 저기해서 우선 통과하고, 상위 직급들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좀 섭섭하네요.
시장이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좀 과하셨지요?
같이 의정활동 2년 이상 하셨으면 또 제 성격도 아시고 다른 위원님 성격 아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다.
원래 당정협의회 그 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던 자리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말씀은 조금 섭섭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좀 분명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이유와 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는 이유와 논거를 좀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위원장이 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의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의견 개진하셨으니까......
각 팀별로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목소리를 높이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20일 정도 해요.
그렇지요?
잠깐만요!
메모를 쭉 하세요.
질문지 요지를......
천천히, 뭐 이제 2시 반밖에 안됐어요.
시간 많아요.
(장내 웃음)
정말 급하시네요.
그래서 졸속 행정이란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팀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아까 17명 증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스마트시티에 3명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한훈기념관 운영,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학예사를 보강하고 인력을 해서, 지금 우선 인력을 배치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쪽에 정원을 좀 돌려서 같이 지금 학예업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인근 지자체처럼 크든 작든 조직개편은 필요해요.
또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각 팀들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전문성을 염두에 둔, 바탕을 둔 이런 개편과 조직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촘촘히 섬세하게 검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팀을 말했는데,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공론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
또 각 팀들 좀 섬세하게 기능 중심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차후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엑스포조직위 끝난, 엑스포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 조직위 별도 정원, 조직위 복귀한 시점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발언을 안 하신 우리 강웅규 위원님!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발언해 주세요.
만약 이게 조직개편 시기를 어느, 시기를 언제쯤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또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할 데로 배치를 하고, 이게 신규 증원했던 부분은, 신규 증원한 인력은 내년 초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지금 17명 증원을 해준다고 해서 17명이 지금 금방 내년 초부터 증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시험요구를 하면, 그것이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11월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간 터울을 두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17명 배치를 하면 금방 1월 1일부터 거기에 따라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 11월 정도부터 신규가 배치가 되면서 인력이 풀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은 조직개편대로 들어가고, 인력 충원 부분은. 아! 조직보강은.
그다음에 인력 충원은 내년 11월 정도에 충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조직위가 끝나는 내년도 11월. 그러니까 12월에 그 12명.
현원은 5명 그냥 복귀하면 되고요.
12명 중에 하위직도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면 됩니다.
단, 이제 거기에 5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6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여기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을 갖다가 계속 기능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때는 이제 과 명칭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 드려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올 거의 초부터 주무관님들 실무하시는 분들은 업무 과중으로 본인 업무에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매우 힘들어 한다고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자가 약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휴직자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 주셨던 모든 것을 여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 그런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원이 좀 되면, 저희가 각종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그런 충원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충원부분이 또 일방으로 보내주는 부분이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또 정원이 있어야 저희가 전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 한 분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가 환경이나 이쪽 시설 쪽으로 해서 다 기술직으로 있더라고요.
또 기획감사실을 만들면서 5급에서 4급을 하니 이게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 효율적으로 직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세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편의상 자치행정과 밑에 시정팀에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조직 보강이라든가, 정원 책정을 반영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누구를 시킨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을 누구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라 자리, 보건소장이라는 자리, 그다음에 그 과라는 자리에 그 직책에 따른 직급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되면, 거기는 또 누가 뭐 해당되는 사항이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말이 먼저 돌았다는 게.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직원들 내부,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런 얘기, 누구를 하기 위해서 한다더라.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직책에 맞는 직급을 확보하는 것이지, 그것을 A라는 사람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돌았다는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급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죠?
단,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건소에 4급이 내려오면 저희가 5급이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하나면 해당되는 것이 지금 7배수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협의하고 조정을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준비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정원도 지금 금년도 책정을 해주시면, 내년도 11월에 갑니다.
또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조직 생리상 조직이 구성되어야 그것을 준비해서 시행에 들어가지, 조직이 구성도 안됐는데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준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조직이 바뀌면 그 시스템이 바뀐다.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조직을.
그러니까 그런 자리라든가,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지, 이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업무추진은 지금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 4급, 5급 그들로 인해서 실제 일할 분들이 아예 이제 채택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또 직급 같은 경우에는 6급이라는 중간적인 저희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6급들이 그 자동승진을 12년이라든가.
이 자동승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형태가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어쨌든 좀 배부른 항아리 형식의 지금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다음에 하위직이 있다면, 또 상위직급이 비율로 해서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이청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코로나도 있었고.
중앙적인 차원에서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과 단위가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팀이 이제 확보하도록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9개, 10개 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종 원활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를 설치하고, 보건소의 소장을 4~5급에서.
당초에 뭐 5급으로 됐던 게 아니라 4~5급에서 4급으로 조정을 하면서 밑에 과 체계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소장 2과로 가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도에 자리만 하나 더 만들어주지 않냐!
그런 걱정들을 또 하시잖아요?
도에서 4급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스템 상 5급이 도로 올라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의 소장은 기관장 형식의 직속기관의 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 밑에 과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직접 5개 팀, 이제 4개 팀 해서 5개 팀을 직접 통솔하면서 실장이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또 물론 국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듯이 국 설치한 부분 해가지고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국장이라는 역할이 과를 통솔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보좌하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에 따른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런 자치단체의 생리상 과장이라든가, 국장이 바깥으로 물론 업무 민원인도 만나고, 상세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표시가 안 나야 맞고요.
그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서 보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 업무에 또 충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과의 업무가 충실히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떤 것을 했느냐?
세부적으로 내 놓으라’이렇게 하면 상세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조직을 보강하고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은 업무를 순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해서 공무원들이 그 배치를 해서 인력을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5급에서 뭐 4급으로, 4~5급으로 이제 조정이 될 테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신규직원이 오면서 배치가 되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의 예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국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국장이 4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면, 연차적인 순차적인 그런 밑에서부터 직급별로 올라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4~5급으로 바뀌면 그 분이 그 자리를 만약에 그 자리 직급은 똑같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원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기능을 보강하고, 밑의 팀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스템 체계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급 밑에 과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4급으로 조정을 하면서 과를 설치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또 저희 기능이 아닌,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가서도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춘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잘 좀 검토되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강이라고 할 수 없고, 정원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는 자체를 개편이라고 안한다면 개편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그것을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공무원의 정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현원 같은 경우는 계속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아니, 뭐야.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강웅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을,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몇 명으로 해라’이렇게 하는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정원을 담아주지만, 큰 틀은 행자부의 그 중앙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예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 그 늘어나는 부분에 맞춰서 일정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 하는 건지?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라든가 모든 것의 일을 할 때 계룡시를 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이 많고 적음에 따를 뿐이지, 모든 것은 시스템은 큰.
지금도 가장 큰 천안시와 시스템이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책정기준을 내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우리가 지금 5급 이상이 몇 분의 1이라고 생각하죠?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현재가 약 20.
6% 정도 됩니다.
약 0.2~0.3%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것은 비율이 오버되는 게 아니고요.
그 비율 내에서 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산, 부여, 서천 이렇게 해도 공무원 수가 정원 대비하면 거의 뭐 8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되어 가요.
아까 우리 강웅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일선의 공무원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과중한 업무를 시키지 않느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단, 이제 저희가 보면, 읍·면·동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많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또 이런 부분이 물론 이 숫자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총괄적인 내에서 어느 정도 평균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허위원님.
잠깐 약 5분이나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면 괜찮겠죠?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약 30~40분 동안 질의들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 지방행정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토론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
그래서 왜 공무원들 중에서도 ‘왜 일하는 공무원만 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또 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조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파레트홀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 팬서폴릭이 정착이 됐겠어요?
2:8원리라고도 하잖아요?
20%가 80%의 과업을 수행하고, 80%의 인원이 20%의 과업을 수행하는 이 언발란스적인 문제.
항상 이게 고민거리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방행정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고.
또 행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문제.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파킨슨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부하배증이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또 하나는 업무배증의 현상 때문에 공무원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민간부분의 일자리가 증가하기는커녕 지금 대폭 감소되는 이러한 시국에서 공공부분 일자리.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수를 조금 늘릴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 우리 계룡시에도 지침으로 내려온 사안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직책을,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이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스럽다.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
또 같은 지방행정직으로서 도청에 갔을 때 도 공무원과 기초 공무원들의 인사적인 문제.
진급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농림과에서 주영하라고 하는 6급 팀장님이 도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 계룡에 계셨으면 5급을 언제 달지 요원한 상황인데, 이분이 도로 가셔서 사무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방공무원도 임용이 됐는데, 기초단체에서 근무했을 때는 9급에서 5급 사무관 다는 데 그 걸리는 시간과 광역에서 근무할 때 또 그 기간이 단축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아까 전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답변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신청하신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행복하십니까?
뭐 행복보다는 행복하겠습니까? (웃음)
이 관련 맡은 직책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신명이 나고,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특히.
그래서 제가 자꾸 그 ICT 기반으로 하는 IOT 연계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다보니 자꾸 그 정보통신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계룡시가 분 팀이 안된 곳이 우리 계룡시밖에 없어요.
충남 전체 과장님!
아마 파악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각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충남 전체를 봐도 천안부터 시작해서 도에서도 스마트팀부터 과 정보통신까지 엄청나게 지금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먹구구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몇 사람만의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이상과 현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맞는 자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지면 충분하게 그런 현실을 다 맞춰줄 수 있지만, 제한된 조직 그 비율 범위 내, 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 담아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건소 부분, 그다음에 정책기획실 부분, 그다음에 인력 증원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본청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자료 확인 후) 지금 정원직급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385명이고요.
집행기관, 그다음에 의회사무과를 제해서 약 372명인데요.
본청을 제외하면......
청양은 10개고, 증평은 면·동이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면·동이, 면·동에 면·동사무소, 뭐 이제 읍사무소, 그리고 보건지소 이 인원들이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보다 다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본청 정원은 조금 더 증원을 시킬 여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그것을 이게 주 저것이 하위 직급에서 필요한 소요에 따라 가지고 분배가 되고, 조금 정원은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늘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위직급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상위직급 올라가는 이것을,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뭐 전자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서천에 국이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금산도 실로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국을 갖다가 올려 놓았어요.
국을 올려놓으니까 본 위원이 2년 전에 이 언급을 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옥상옥이다.
국장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국장은 크게 할 일들이 없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제일 고참들 그냥 쉬었다가 나가는 자리로 그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보면, 국장 1년, 혹은 2년 이 범위 내에서 쉬었다가 나가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러다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지를 않다.
우리 계룡시도 그냥 실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큰 데, 인구 10만이 넘는 저기를 따라가지고 그냥 국이 이게 해소가 되니까 국을 다 편성해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과도기적으로는 있겠지요.
그러나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아직 멀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각 군들이 보면, 국으로 해놓지 않고 그냥 실 체제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직급 운영하는 이것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선 필요한 하위직급.
6급 이하 하위직급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상위직급 이것은 다음 번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 검토할 때 내년, 최소한 내년 연말.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재분석하고 검토해서 조직을, 상위직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충분한 공감을 얻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비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군이 아니라 시.
엄연한 시입니다.
또 시에 맞는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인력배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특례시를 일반 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 단위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국이 설치가 되어 있고, 국도 또 증원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도로 이제.
지금 승진대상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무관을 확실하게 안단 것은 맞아요.
안단 것은 맞고.
내년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무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조례.
그 과 신설하면서, 그러면 그 과장 자리가 늘어나는데, 그 과장 자리 직위를 보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소장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드리면요.
그 소장 갖고 또 일부에서 이러쿵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자격요건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을 하든지......
(장내웃음)
지금 귀를 막 긁으면서 재채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칭적으로 대상자로 확정이 됐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고 해야 정식 사무관이지만, 이렇게 통칭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나중에 재수정을 해오도록 저는 그렇게 해서 이번 사항은 보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수정해서 올라오기를 건의드립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올리기를 저는......
다음에 하자는 뜻이지요?
우리 허남영 위원님은 일년 후에 조직 저 엑스포 끝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올라오라는 거고.
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분이 시차라든지,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부결 시키자, 이걸로 통일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류를 해서......
그건 나중에 문제잖아요?
보류라는 것은 없나요?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는 보류라는 이런 거는 없나요?
나는 그거를......
보건소......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없애고,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증원, 17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다시 담아서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내라, 이 뜻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웅규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의견 없습니다.
(장내웃음)
그러니까 말씀을......
개인이 일일이, 일일이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표결로 가기 전에......
그럼 강웅규 위원님은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청환 위원님!
어떻게, 의견 있으세요?
(박춘엽 위원을 바라보며) 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의견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견이 나뉩니다.
크게 나뉘는 두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기구 조직개편 문제는 행정 수장 즉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는 대통령이겠고, 광역은 광역단체장이겠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시장이 자신이 했던 공약사업 등 자신이 계획, 또 기획한 사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구를 조정하거나, 통폐합하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개편하는 것은 어쩌면 선출직 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 영역에 포함된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장이 자기가, 우리 계룡으로 놓고 보면 계룡시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는데 이 행정조직을 어떻게 조정하고 개편해서 내가 시장의 임무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함을 우리 의회에서 저는 뒷받침해주는 것이 맞고, 단지 의회는 집행부가 그 기구와 조정을, 그 기구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 잘잘못을 우리가 따지는 것, 이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이것이 바로 저는 견제와 균형이 하나의 원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님간에 논의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조례를 통과시킴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발언이 있어서 수정발언을 요청합니다.
제 수정발언은 지금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하급 6급 이하의 직원에서는 1월 1일부로 하고, 나머지 5급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로 수정해서 가면 좋겠다 라는 것을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5급......
6급이지요? 6급?
6급 이하는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5급 이상은 2021년이지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1일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이거?
별표4입니다.
4의 개정규정 중에서 시행일을 조정하자 라는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엽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고, 허남영 위원님의 재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 그러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 주무과장의 의견이, 이의 있으십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그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토론을 또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정발의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이게 그 위에 직급 하는 부분에도 보건소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해주실 거 그 부분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춘엽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오늘 크게 4건인데, 3건은 시행 시기를, 시행일을 12월, 2021년 12월 1일에 하고, 나머지 정원운영에 관한 17명 것은 이번에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자 라는 안이......
예, 그걸로......
자!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도 청취를 했고 들었으니까 이 문제는 표결로 가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박춘엽 위원께서 개정안, 수정안, 수정안.
수정안이고.
허남영 위원께서 재청하신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바에 따라서 표결방식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때, 의사직원이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움)
자!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지금 올라왔지요?
투표용지 아직 안 가지고 올라왔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때, 의사직원 자리함)
(장내 정리)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이거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 배부)
거기 보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니까 거기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하시고, 기권란, 3개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가 완료가 됐고, 표결이 완료가 됐고요.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자! 홍팀장께서 수고 좀 해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개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로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손병임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